-휴대품·수입물품 검색 및 밀수단속 강화, 항공기·선박 입항관리 철저 등-
▣ 관세청은 구제역의 예상유입경로 차단을 통한 구제역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구제역 유입방지 특별대책」을 마련, 공·항만을 통한 육류 등 축산물의 불법반입을 차단하도록 5월 7일 전국 세관에 긴급 지시하였다.
ㅇ 이는 경기도 안성의 구제역 발생에 따라 신속한 초기대처로 추가적인 유입방지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이다.
▣ 이에 따라 전국 공·항만세관에서는 휴대품 및 수입물품으로 반입되는 축산물 검색강화, 구제역 발생국가로부터 입항하는 항공기·선박 관리 철저, 육류 등 축산물에 대한 밀수단속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입통관분야〉
ㅇ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물관련 검사·검역 합격여부를 전산으로 철저히 확인
ㅇ수입자가 검사·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신고시 통관심사 및 검사단계에서 이를 적출하여 확인 및 검사·검역 불합격물품은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조치
ㅇ수입건초류에 대한 식물방역법 등 수입요건확인 철저
ㅇ보세창고(장치장) 및 건초류야적장 방역관 소독에 대한 협조
ㅇ구제역 발생국가에서 수입되는 중고농기계(도축 및 가공장비 포함)에 대하여 통관전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통보 및 소독장소 제공 등에 협조
ㅇ검역을 받지 않고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검역기관의 검역물 운송통보서 구비여부 확인
ㅇ검역기관으로부터 검역불합격(구제역 발생국가로부터 반입된 검역대상물품)으로 통보된 물품은 타 물품과 분리·보관하도록 보세창고에 지시
〈감시분야〉
ㅇ구제역 발생지역 출항 또는 경유선박의 선원, 노무자 등의 휴대품에 대한 검사 철저 ⇒구제역과 관련된 육류 발견시 즉시 검역의뢰
ㅇ구제역 발생지역 출항 또는 경유선박 등에 물품공급 선식업자 또는 차량을 통한 국내유입 차단을 위한 검색 철저
ㅇ초소근무자 등에 대한 구제역 발생지역 출항 및 경유 빈번 입항선박 등에 대한 교육실시
ㅇ구제역 발생지역 출항 또는 경유 선박의 선내육류 등 선용품 및 선내검색 철저
〈조사분야〉
ㅇ전국 세관별로 관할구역내에 소재하는 축산물 냉동·냉장창고에 대한 실태파악 및 구제역과 관련된 정보활동 강화
ㅇ불법 수입축산물에 대한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단속 실시
ㅇ밀수단속 관련기관(해경 등)과 합동으로 관내 항·포구의 우범선박에 대한 불시검문 실시
ㅇ구제역발생지역에서 출항하거나 또는 경유(환적)한 선박 및 화물에 대한 밀수정보수집 및 단속실시
〈휴대품통관분야〉
ㅇ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에 대한 X-ray검색 및 휴대품 검사 강화 및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통관 허용
ㅇ여행자의 골프화에 묻어오는 흙에 대한 검역시 적극 협조
ㅇ농림부의 "구제역 발생지역 방문신고서"를 확인, 동 신고여행자를 검역관에게 인계조치
ㅇ입·출국장에 축산물 소지시 세관에 신고토록 홍보강화
※ 축산물 밀수단속 및 휴대반입육류 검역소에 인계 실적
▣ 관세청은 이번 「구제역 유입방지 특별대책」을 통해 구제역 유입의 철저 차단으로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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