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지난해 심사업체당 2억원이상 관세추징
▣ 관세청(청장 李庸燮)은 세액탈루 가능성이 높은 품목 및 업체에 대해 수입통관 후 실시하는 기획심사를 대폭 강화한 결과, 탈루세액 추징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 관세청은 2001년 한해 동안 관세탈루 가능물품 및 거래형태에 대한 정보분석 결과를 기초로 304개 수입업체를 방문(서류심사 포함)하여 신고납부세액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한 결과, 약 65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ㅇ 이 추징액은 2000년 탈루세액 추징금액 279억원보다 1.3배가 증가한 금액으로, 심사업체당 평균 2억원 이상을 추징한 셈이다.
ㅇ 한편, 2002년 1/4분기의 탈루세액 추징금액도 약 7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나 증가하였다.
※ 관세청에서는 기업의 물류흐름을 촉진하고 경비를 절감시키기 위해 수입통관단계에서는 형식요건만 확인하고 즉시 통관시킨 후 사후에 신고세액의 정확성을 심사하고 있다.
▣ 이처럼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탈루 세액추징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ㅇ2000년부터 본청에 심사정책국과 5개 본부세관에 심사국(과)을 신설하는 등 심사조직을 대폭 정비하여 세액탈루 가능성이 높은 물품 및 거래형태 등에 대한 사후세액심사를 강화하였고
ㅇ수입업체들이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지급하였으나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신고하여야 하는 로열티, 생산지원비용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품목분류 착오로 관세율을 잘못 적용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관세청은 수입업체가 세액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업체에 대한 홍보와 함께 이에 대한 심사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ㅇ 특히,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 5년전 수입신고건까지 소급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함은 물론 탈루세액의 최고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도 부과하게 되고,
ㅇ 고의로 관세를 탈루한 경우에는 형사고발조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 성실하고 정확한 신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붙임 : 관세탈루 추징실적 참조
|
자료생산과 : 심사정책국 종합심사과 최희인 사무관 (☎042-481-7877∼8)
공보담당관실 ☎ 042-472-2015, 2016
★ 이 자료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최근 3년간 관세탈루 추징 실적 (금액: 백만원)
구 분
| 2000 누계
| 2001 누계
| 2002누계(3월)
| 전년동기대비
증감(%)
|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비율%)
| 건수
| 금 액
(비율%)
| 건수
| 금 액
| ||
추
징
사
유
별
| 과세가격오류
| 156
| 16,955
| 139
| 44,478
(68.5)
| 35
| 5,429
(76.8)
| 17
| 11
|
세율적용착오
| 26
| 2,627
| 32
| 7,195
(11.1)
| 6
| 214
(3.0)
| ▽14
| ▽69
| |
감면착오
| 11
| 5,755
| 4
| 373
(0.6)
| 1
| 169
(2.4)
| ▽50
| 463
| |
과다환급
| 7
| 2,392
| 13
| 9,173
(14.1)
| 5
| 988
(14.0)
| 400
| 5,712
| |
기 타
| 14
| 189
| 16
| 3,769
(5.8)
| 1
| 267
(3.8)
| 0
| 184
| |
소 계
| 214214*
| 27,91827,918
| 204204
| 64,98864,988
(100)
| 4848
| 7,0677,067
(100)
| 17
| 23
| |
심
사
방
법
별
| 서 면
| 104
| 10,026
| 150
| 16,708
| 28
| 1,731
| 47
| 115
|
실 지
| 211
| 17,892
| 154
| 48,280
| 38
| 5,336
| 23
| 8
| |
소 계
| 잘못된 계산식315
| 잘못된 계산식27,918
|
304304
|
64,98864,988
| 6666
| 7,0677,067
| 32
| 23
|
* 여러개의 업체가 동일한 사유로 추징당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1개의 업체가
여러 가지의 사유로 추징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추징사유별 건수"와 "심사업체수"
("심사방법별" 건수와 동일)는 불일치 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