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탈루액 대폭 증가

2002.05.01 14:25:43

 

 

 - 관세청, 지난해 심사업체당 2억원이상 관세추징

 

 

 

 

관세청(청장 李庸燮)은 세액탈루 가능성이 높은 품목 및 업체에 대해 수입통관 후 실시하는 기획심사를 대폭 강화한 결과, 탈루세액 추징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 관세청은 2001년 한해 동안 관세탈루 가능물품 및 거래형태에 대한 정보분석 결과를 기초로 304개 수입업체를 방문(서류심사 포함)하여 신고납부세액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한 결과, 약 65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ㅇ 이 추징액은 2000년 탈루세액 추징금액 279억원보다 1.3배가 증가한 금액으로, 심사업체당 평균 2억원 이상을 추징한 셈이다.

 

 

 

  ㅇ 한편, 2002년 1/4분기의 탈루세액 추징금액도 약 7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나 증가하였다.

 

   

 

   ※ 관세청에서는 기업의 물류흐름을 촉진하고 경비를 절감시키기 위해 수입통관단계에서는 형식요건만 확인하고 즉시 통관시킨 후 사후에 신고세액의 정확성을 심사하고 있다.

 

 

 

▣ 이처럼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탈루 세액추징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ㅇ2000년부터 본청에 심사정책국과 5개 본부세관에 심사국(과)을 신설하는 등 심사조직을 대폭 정비하여 세액탈루 가능성이 높은 물품 및 거래형태 등에 대한 사후세액심사를 강화하였고

 

 

 

  ㅇ수입업체들이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지급하였으나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신고하여야 하는 로열티, 생산지원비용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품목분류 착오로 관세율을 잘못 적용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관세청은 수입업체가 세액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업체에 대한 홍보와 함께 이에 대한 심사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ㅇ 특히,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 5년전 수입신고건까지 소급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함은 물론 탈루세액의 최고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도 부과하게 되고,

 

 

 

  ㅇ 고의로 관세를 탈루한 경우에는 형사고발조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 성실하고 정확한 신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붙임 : 관세탈루 추징실적 참조

 

 

 

 

  자료생산과 : 심사정책국 종합심사과  최희인  사무관 (☎042-481-7877∼8)

 

  공보담당관실  ☎ 042-472-2015, 2016

 

★ 이 자료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최근 3년간 관세탈루 추징 실적                                                      (금액: 백만원)

 

구    분

 

2000 누계

 

2001 누계

 

2002누계(3월)

 

전년동기대비

 

증감(%)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비율%)

 

건수

 

금 액

 

(비율%)

 

건수

 

금  액

 

 

 

 

 

 

 

 

 

 

 

 

 

 

과세가격오류

 

156

 

16,955

 

139

 

44,478

 

(68.5)

 

35

 

5,429

 

(76.8)

 

17

 

11

 

세율적용착오

 

26

 

2,627

 

32

 

7,195

 

(11.1)

 

6

 

214

 

(3.0)

 

▽14

 

▽69

 

감면착오

 

11

 

5,755

 

4

 

373

 

(0.6)

 

1

 

169

 

(2.4)

 

▽50

 

463

 

과다환급

 

7

 

2,392

 

13

 

9,173

 

(14.1)

 

5

 

988

 

(14.0)

 

400

 

5,712

 

기    타

 

14

 

189

 

16

 

3,769

 

(5.8)

 

1

 

267

 

(3.8)

 

0

 

184

 

소    계

 

214214*

 

27,91827,918

 

204204

 

64,98864,988

 

(100)

 

4848

 

7,0677,067

 

(100)

 

17

 

23

 

 

 

 

 

 

서    면

 

104

 

10,026

 

150

 

16,708

 

28

 

1,731

 

47

 

115

 

실    지

 

211

 

17,892

 

154

 

48,280

 

38

 

5,336

 

23

 

8

 

소    계

 

잘못된 계산식315

 

잘못된 계산식27,918

 

 

 

304304

 

 

 

 

 

64,98864,988

 

 

 

6666

 

7,0677,067

 

32

 

23

 

    * 여러개의 업체가 동일한 사유로 추징당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1개의 업체가

 

       여러 가지의 사유로 추징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추징사유별 건수"와 "심사업체수"

 

       ("심사방법별" 건수와 동일)는 불일치 될 수도 있음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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