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업의 월드컵 입장권 구입은 신용카드로!

2002.04.25 11:34:43

 

  

 

◆ 2002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월드컵 입장권 공동구매에 참여하시는 기업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기업이 거래처나 종사직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월드컵 입장권을 구입할 때 대금을 법인의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하면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다     음 ―

 

             

구  분

 

접대비
(거래처에 지급)

 

복리후생비
(직원에 지급)

 

지정기부금
(청소년 가장 지급)

 

신용카드 결제

 

·한도내 손비인정

 

·전액손비 인정

 

·한도내 손비인정

 

현금 결제

 

·손비 불인정
(정규영수증 미수취)

 

·손비인정
 (증빙미수취
  가산세 2%부과)

 

·한도내 손비인정
 (증빙미수취
  가산세 2%부과)

 

◆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일 수 있는 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하시면서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입장권을 구입하실 때에는 반드시 법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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