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ㅇ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 -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 ·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핵심부분품중 국내 제작이 곤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ㅇ 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제2호 - 법 제9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한하여 100분의 40.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으로 함
□ 추진일정
ㅇ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 발송 : 2002. 4월중 - 대상 : 자원정책국, 에너지산업국, 자본재산업국, 생활산업국 및 중소기업청 * 각 국에서 소관 단체 및 업체에 수요조사 공문발송 * 중소기업청은 지방중소기업청에 공문을 시달하여 많은 중소기업들이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ㅇ 수요조사 완료 : 2002. 6월말 ㅇ 신청자료 검토 및 국내제작 가능 여부 의뢰 : 2002. 7월말 ㅇ 최종 신청 품목 선정 및 재경부 송부 : 2002. 8월말 * 재경부 검토를 거쳐 확정.공고된 물품은 2003년도에 관세감면 적용
□ 요망사항 ㅇ 정해진 양식에 의거 신청자료 작성·제출 ㅇ 신청기한 엄수 * 자료작성시 의문사항은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로 문의 - 담당자 : 박흥석사무관, 최양관(☎ 02-2110-5117)
☞ 관련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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