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EU, 유해조세경쟁제도에 대한 입장강화

2002.04.23 08:55:57

 

□ EU는 벨기에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분배센타· 서비스센타에 대한 조세특례제도가 보조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음.

 

ㅇ EU는 벨기에의 조세특례제도가 국가보조금에 해당하고, 따라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벨기에 당국에 통보하였으나 최근 벨기에는 합의된 일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EU는 벨기에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것임.

2005년 말까지 유해조세제도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EU는 공동제재조치 하겠다는 입장임.

ㅇ 과거 EU는 아일랜드, 벨기에등 차별적 조세제도에 대해 관대하였으나 1997.12월 기업과세에 대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채택한 이후 특정 서비스나 비거주기업에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에 대해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

□ 또한 EU는 최근 마데이라제도(아프리카 북서안 포르투칼령 섬)의 조세제도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하였음

ㅇ EU의 경쟁정책담당 집행위원 Mario Monti에 따르면 조세감면형태의 보조금 규모는 10억유로 이상이고 금융서비스나 국제서비스센터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ㅇ 동인은 마데이라제도에 기업이 4,000개에 달하나 고용인원은 1,000명에 불과하여 보조금이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의심스럽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재경부 稅制室 國際租稅課
503-9227, 과장 임성균, 서기관 전준홍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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