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는 벨기에의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분배센타· 서비스센타에 대한 조세특례제도가 보조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음.
ㅇ EU는 벨기에의 조세특례제도가 국가보조금에 해당하고, 따라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벨기에 당국에 통보하였으나 최근 벨기에는 합의된 일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EU는 벨기에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것임. ㅇ 2005년 말까지 유해조세제도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EU는 공동제재조치 하겠다는 입장임. ㅇ 과거 EU는 아일랜드, 벨기에등 차별적 조세제도에 대해 관대하였으나 1997.12월 기업과세에 대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채택한 이후 특정 서비스나 비거주기업에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에 대해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 □ 또한 EU는 최근 마데이라제도(아프리카 북서안 포르투칼령 섬)의 조세제도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하였음 ㅇ EU의 경쟁정책담당 집행위원 Mario Monti에 따르면 조세감면형태의 보조금 규모는 10억유로 이상이고 금융서비스나 국제서비스센터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ㅇ 동인은 마데이라제도에 기업이 4,000개에 달하나 고용인원은 1,000명에 불과하여 보조금이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의심스럽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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