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02.4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1단계 국세서비스 시행

2002.04.18 10:01:47

 

 

◇ 국세청에서는 2002. 4월부터

 

  -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홈택스서비스(Home Tax Service)를 제공함

 

◇ 홈택스 서비스 홈페이지 : www.hometax.go.kr

 

◇ 홈택스서비스의 주요 내용

 

  ○ 전자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2종)
  ○ 전자고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 전자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납부
  ○ 전자신고 : 원천세, 특별소비세, 주세 시범운영
  ○ 모바일서비스 : 부가가치세 신고, 고지 및 환급 안내
 

 

목     차

 

       1. 2002. 4월부터 홈택스서비스 제공
       2.
홈택스서비스의 주요 내용
       3.
홈택스서비스 이용방법
       4.
기대 효과

 

       [참고]

 

       1. 홈택스서비스 제공 일정
       2.
증명내용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관
       3.
외국의 전자세정 현황

 

 

 

1. 2002. 4월부터 홈택스서비스 제공

 

○홈택스서비스(Home Tax Service HTS)란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함

 

○최근 지식정보화 사회로 발전하는 추세에 따라 정부에서는 인터넷을통하여 공공정보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11대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그 일환으로 국세청에서는 홈택스서비스 시스템을 지난해 12월부터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여 2002. 4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음

 

     * HTS 홈페이지 : www.hometax.go.kr

 

○이 달부터 제공되는 홈택스서비스의 주요내용은

 

   - 사업자등록증명 및 납세증명 등 2종의 전자민원증명
   - 부가가치세의 전자고지·전자납부
   - 원천세·주세·특별소비세에 대한 전자신고 시범운영
    - 모바일을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고지·환급안내 서비스임

 

○ 홈택스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면, 납세자들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 납부, 증명발급, 서류수령, 세금조회와 같은 모든 세무업무를 인터넷을 통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됨.

 

 

 

2. 홈택스서비스의 주요 내용

 

 (1) 전자민원증명

 

○ 2002.4월부터 사업자등록증명 및 납세증명을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음

 

  □ 증명신청·발급절차

 

 

    ①  민원인 :  인터넷으로 HTS 홈페이지 접속하여 증명신청, 신청즉시 발급여부, 발급번호 확인
    ② 민원인   :  증명발급번호를 증명수요기관에 전화 등으로 통보
    ③  증명수요기관(행정기관, 금융기관 등) : HT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증명내용 조회

 

     * 2002.4.16 현재 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신용카드회사 등 6,078개 금융기관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증명을 조회할 수 있음

 

  □ 2002. 10월부터

 

○ 전자민원증명 4종 추가 :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 전자정부 단일 민원창구(G4C)의 연계망이 구축되면 행정기관이 바로 HT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세증명 등을 직접조회(납세자가 별도로 발급신청하지 아니하여도 됨)

 

(2) 전자고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2002.4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부터  

 

○ 전자우편(E-Mail)또는 핸드폰 메시지(Short Message Service)로 고지사실을 안내 받은 후

 

○ 인터넷을 통하여 HT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전자고지 절차

 

 

 

 

상반기 중에는 시행초기임을 감안하여 전자고지와 서면 고지를 병행 실시 함

 

이 제도를 이용하는 납세자는 맞벌이 등으로 집안에 사람이 없어도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고지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미리 자금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됨

 

 

 

(3) 전자납부

 

 2002.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납기 2002.4.25)부터 납세자는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

 

 

 

 □ 전자납부 절차

 

 

○ 전자고지 납세자 : HT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지내용 조회후 은행명, 계좌번호, 암호등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계좌이체방식으로 세금납부

 

○ 전자신고 납세자 : 전자신고를 한 후 앞과 같은 방식으로 세금납부

 

○ 기타 납세자 : 납세자가 HT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소, 성명, 세목, 세액 등을 입력한 후 앞과 같은 방식으로 세금납부

 

 

 

 □ 이용시간

 

○ 오전 9시 30분∼오후 7시(토요일은 오후 3시)

 

 

 

(4) 전자신고

 

 2002. 4월부터 수도권의 13개 세무서관할 납세자는 원천세, 주세, 특별소비세를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

 

 ※ 금년 하반기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예정

 

  □ 전자신고 절차

 

 

○ 납세자는 인터넷으로 HTS 홈페이지 접속 후 신고내용 입력

 

○ 전자신고시 전자납부·현금납부 선택가능

 

  □ 부가가치세의 경우 2000 . 7월부터 서울시내 소재 세무 대리인에 대하여 전자신고 시범실시중에
       있음(2002.7월에는 전국의 모든 세무대리인으로 확대예정)

 

 

 

(5) 모바일을 통한 세금신고, 납부, 환급안내 등

 

HTS 이용을 신청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4월부터 전자우편(E-Mail), 핸드폰 문자메세지(SMS)를 이용하여 세금신고기한, 고지사실, 환급사실 등을 간략히 안내

 

○ SMS : 한글 40자이내 안내

 

 

 

3. 홈택스서비스 이용방법

 

○ 세무서를 방문하여 홈택스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사용자번호(ID)와 암호를 지정받음

 

○ 인터넷으로 HT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 ID와 암호 및 공인인증번호 입력

 

   - 서비스를 받으려는 메뉴선택

 

○ 화면에 안내되는 내용에 따라 클릭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음

 

 

 

 

 □ 세금신고, 고지, 납부, 민원증명내용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관계된 중요한 정보이므로
    정보보호를 위해

 

○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용자 번호, 암호를 지정받고

 

○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부여받아야 함

 

   

 

□ 공인인증서의 필요성 및 발급기관

 

○ 전자적인 정보유통에서는 기존의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가 교환되므로 문서의 위·변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문서상의 인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공인된 전자서명이 필요한 것임

 

○ 한국증권전산주식회사에서는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2002년말까지,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에서는 홈택스서비스 이용자에게 전자서명 공인인증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 기존의 공인인증서가 있는 납세자는 기존의 것을 사용할 수 있으며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서비스 이용신청시 세무서에서 등록대행

 

  

 

4. 기대효과

 

   <납세자 측면>

 

홈택스 서비스 체제가 완비되면 납세자는 모든 세무업무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개인 컴퓨터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게 되므로 세무업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세무서와 금융기관을 방문함에 따른 부담(시간, 경비)도 덜어짐

 

○ 납세자가 시간적·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국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국세청 측면>

 

서류 및 세무관서 방문자 수가 대폭 감축되고, 민원증명, 신고, 납부 등이 자동적으로 처리되므로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증대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축소되어 세정의 투명성 제고

 

 

 

[참고1]             홈텍스서비스 제공 일정

 

□ 인터넷 서비스

 

구  분

 

2002. 4월부터

 

2002. 10월부터

 

   비   고

 

전자증명

 

(2종) 사업자등록증명,납세증명

 

 (6종) 휴·폐업사실,납세사실, 소득금액 증명 추가

 

 

 

전자고지.납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모든 세목으로 확대

 

 

 

전자신고·
특소. 주세 ·
원천세 ·

부가가치세

 


8개서 납세자 시범실시
5개서 납세자 시범실시
(현재 서울시내 세무대리인)
(현재 서울시내 세무대리인)

 


모든 납세자로 확대
모든 납세자로 확대

 

7월부터 전국 세무대리인으로 확대

 

 

 

 

 

□ 모바일 서비스 (핸드폰을 이용한 Short Message Service) 

 

구  분

 

2002. 4월부터

 

2002. 10월부터

 

  비   고

 

신고. 고지 안내 등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안내

 

 모든 세목에 대해 고지·신고·환급 안내

 

 

 

  

 

[참고2]     증명내용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관                 2002.4.16현재

 

구 분

 

내       용

 

은 행 (20) 

 

보증기금 (2)

 

농업협동조합(4,289)

 

 새마을금고 (1,723)

 

모든 국내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모든 지역농업협동조합 

 

모든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30)

 

국제상호저축은행,   대영상호저축은행,   대전상호저축은행,동광상호저축은행,   동부상호저축은행,   동원상호저축은행매일상호저축은행,   부산2상호저축은행,  삼성상호저축은행,삼신상호저축은행,   삼환상호저축은행,   서일상호저축은행,센트럴상호저축은행, 스카이상호저축은행, 신민상호저축은행,아림상호저축은행,   안산상호저축은행,   영진상호저축은행,영풍상호저축은행,   으뜸상호저축은행,   조일상호저축은행,좋은상호저축은행,   창업상호저축은행,   텔슨상호저축은행,하나로상호저축은행, 한국상호저축은행,  한나라상호저축은행,한솔상호저축은행,    한신상호저축은행,    한진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1)

 

신한생명보험

 

 기 타 (13)

 

국민신용카드, 동양카드, 비씨카드, 외환카드,기보캐피탈, 뉴스테이트캐피탈, 동부캐피탈,신한캐피탈, 쌍용캐피탈, 썬캐피탈, 현대캐피탈,팬택여신투자금융, 한빛여신전문

 

           

 

 

 [참고3]          외국의 전자세정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미 국

 

 - 모든 납세자가 관련세목에 대하여 전자신고 이용 가능
    * 최초의 전자신고제를 소득세에 대하여 처음으로 시행(1995년)
 - 수수료 없이 예약납부 할 수 있는 전자납부제 운영

 

영 국

 

 - 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 전자신고 및 납부제 시행
 - 전자서명인증서(Digital Certificate)의 선택적인 이용

 

프랑스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납부제도 운영

 

호 주

 

 -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가능
 - 전자납부의 정착으로 2000. 1 세무서의 수납업무 폐지

 

싱가폴

 

 - 1998년 갑근세의 전자신고제 시행(현재는 모든 세목)
 - 인터넷지로(Giro)방식의 전자납부제도 운영

 

 

 






관리자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