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2002. 4월부터 홈택스서비스 제공
[참고]
1. 홈택스서비스 제공 일정
1. 2002. 4월부터 홈택스서비스 제공
○홈택스서비스(Home Tax Service HTS)란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함
○최근 지식정보화 사회로 발전하는 추세에 따라 정부에서는 인터넷을통하여 공공정보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11대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그 일환으로 국세청에서는 홈택스서비스 시스템을 지난해 12월부터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여 2002. 4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음
* HTS 홈페이지 : www.hometax.go.kr
○이 달부터 제공되는 홈택스서비스의 주요내용은
- 사업자등록증명 및 납세증명 등 2종의 전자민원증명
○ 홈택스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면, 납세자들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 납부, 증명발급, 서류수령, 세금조회와 같은 모든 세무업무를 인터넷을 통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됨.
2. 홈택스서비스의 주요 내용
(1) 전자민원증명
○ 2002.4월부터 사업자등록증명 및 납세증명을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음
□ 증명신청·발급절차
① 민원인 : 인터넷으로 HTS 홈페이지 접속하여 증명신청, 신청즉시 발급여부, 발급번호 확인
* 2002.4.16 현재 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신용카드회사 등 6,078개 금융기관이 인터넷을 통하여
□ 2002. 10월부터
○ 전자민원증명 4종 추가 :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 전자정부 단일 민원창구(G4C)의 연계망이 구축되면 행정기관이 바로 HT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세증명 등을 직접조회(납세자가 별도로 발급신청하지 아니하여도 됨)
(2) 전자고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2002.4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부터
○ 전자우편(E-Mail)또는 핸드폰 메시지(Short Message Service)로 고지사실을 안내 받은 후
○ 인터넷을 통하여 HT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전자고지 절차
□ 상반기 중에는 시행초기임을 감안하여 전자고지와 서면 고지를 병행 실시 함
□ 이 제도를 이용하는 납세자는 맞벌이 등으로 집안에 사람이 없어도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3) 전자납부
2002.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납기 2002.4.25)부터 납세자는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
□ 전자납부 절차
○ 전자고지 납세자 : HT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지내용 조회후 은행명, 계좌번호, 암호등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계좌이체방식으로 세금납부
○ 전자신고 납세자 : 전자신고를 한 후 앞과 같은 방식으로 세금납부
○ 기타 납세자 : 납세자가 HT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소, 성명, 세목, 세액 등을 입력한 후 앞과 같은 방식으로 세금납부
□ 이용시간
○ 오전 9시 30분∼오후 7시(토요일은 오후 3시)
(4) 전자신고
2002. 4월부터 수도권의 13개 세무서관할 납세자는 원천세, 주세, 특별소비세를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
※ 금년 하반기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예정
□ 전자신고 절차
○ 납세자는 인터넷으로 HTS 홈페이지 접속 후 신고내용 입력
○ 전자신고시 전자납부·현금납부 선택가능
□ 부가가치세의 경우 2000 . 7월부터 서울시내 소재 세무 대리인에 대하여 전자신고 시범실시중에
(5) 모바일을 통한 세금신고, 납부, 환급안내 등
HTS 이용을 신청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4월부터 전자우편(E-Mail), 핸드폰 문자메세지(SMS)를 이용하여 세금신고기한, 고지사실, 환급사실 등을 간략히 안내
○ SMS : 한글 40자이내 안내
3. 홈택스서비스 이용방법
○ 세무서를 방문하여 홈택스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사용자번호(ID)와 암호를 지정받음
○ 인터넷으로 HT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 ID와 암호 및 공인인증번호 입력
- 서비스를 받으려는 메뉴선택
○ 화면에 안내되는 내용에 따라 클릭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음
□ 세금신고, 고지, 납부, 민원증명내용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관계된 중요한 정보이므로
○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용자 번호, 암호를 지정받고
○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부여받아야 함
□ 공인인증서의 필요성 및 발급기관
○ 전자적인 정보유통에서는 기존의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가 교환되므로 문서의 위·변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문서상의 인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공인된 전자서명이 필요한 것임
○ 한국증권전산주식회사에서는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2002년말까지,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에서는 홈택스서비스 이용자에게 전자서명 공인인증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 기존의 공인인증서가 있는 납세자는 기존의 것을 사용할 수 있으며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서비스 이용신청시 세무서에서 등록대행
<납세자 측면>
○ 홈택스 서비스 체제가 완비되면 납세자는 모든 세무업무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개인 컴퓨터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게 되므로 세무업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세무서와 금융기관을 방문함에 따른 부담(시간, 경비)도 덜어짐
○ 납세자가 시간적·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국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국세청 측면>
○ 서류 및 세무관서 방문자 수가 대폭 감축되고, 민원증명, 신고, 납부 등이 자동적으로 처리되므로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증대
○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축소되어 세정의 투명성 제고
[참고1] 홈텍스서비스 제공 일정
□ 인터넷 서비스
□ 모바일 서비스 (핸드폰을 이용한 Short Message Service)
[참고2] 증명내용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관 2002.4.16현재
[참고3] 외국의 전자세정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