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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李庸燮)은 금년 1/4분기중 이사화물로 반입한 일본산 승용차는 51대로서 작년 동기 185대에 비하여 72%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이와 같은 현상은 이사화물을 가장한 승용차의 불법반입을 막기 위해 금년 1월 1일부터 해외이사화물 승용차의 인정요건을 강화한 것이 주효한 것이라고 관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 작년까지는 해외에서 2년이상(가족동반의 경우 1년이상) 거주한 후 귀국하는 내국인이 승용차를 반입할 때 해외에서 등록한 사실만 확인되면 쉽게 이사화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승용차 밀수 브로커들이 유학생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승용차를 반입하여 판매하였던 사실이 작년 5월∼7월 사이에 관세청의 조사에 의해 130대가 적발되었다.
□ 관세청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금년부터는 해외에서 등록한 후 3월 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승용차에 한하여 이사화물로 인정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ㅇ 금년 1/4분기중 이사화물 반입 승용차 원산지별 반입 대수
- 국산 64(69), 일본산 51(185), 기타 91(39) ※( )내는 작년 1/4분기중 반입 대수
□ 승용차가 이사화물로 인정받게 되면 형식승인, 소음인증, 배출가스검사 등이 면제되어 대당 150∼2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산 고급스포츠카 등은 일본에서의 운송기간이 짧고 젊은층의 선호도가 높아 승용차 밀수 브로커들의 판매이윤 및 자금운영 측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매우 유리한 점이 있어 대량으로 불법반입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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