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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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실제 조세조약별로 제한세율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범위(면세대상 포함), 적용방법 등이 각각 달라 본 표에서 이를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제 사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 원문(의정서 포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중앙행정기관(중앙은행 포함)이 받는 이자에 대하여는 면제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와의 의정서에서는 조세조약 원문 내용을 제한하는 경우(예 : 일본, 스위스 등)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조세조약(국문 및 영문)관련 인터넷 웹사이트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조세조약」란 (국문)
·외교통상부 인터넷 폼페이지(www.mofat.go.kr)의「조약」란(국문 및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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