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재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업집단의 범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상의 30대기업집단을 원용하고 있으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의 범위를 새로이 정하고,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업무뿐만 아니라, 외부감사대상회사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와 같은 회계에 대한 증명업무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의 범위를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회사들의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함(안 제1조의4제1항)
나.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대상회사의 자산·부채 실사와 같은 회계관련 증명업무도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2. 3. . ∼ 2002. 3. .) 결과,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 규제신설·폐지 등 :
대통령령 제 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제1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이하 "결합재무제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집단(이하 "결합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 및 그 소속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는 당해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회사들의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이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하 "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한다) 및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한다. 이 경우 대규모기업집단은 직전연도에 지정한 대규모기업집단을 포함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하며, 계열회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로서 외국에 소재하는 모든 형태의 회사(이하 "해외계열회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제1조의4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당해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회사별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회사별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기업집단
제2조의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주식회사는 제외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를 제외한 채권자중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2인
제4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4조의4 규정에 의하여 회사는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인의 선임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감사인의 해산등의 사유로 사업연도중에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되, 회사가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회사인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등) 법 제15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감사인의 감사업무운영에 관한 감리업무
2. 법 제2조에서 정한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증명에 대한 검사업무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외부감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③ (감사인 선임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제4호, 제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변경선임·선정 또는 해임하는 감사인부터 적용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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