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중소기업 e-컨설팅 지원사업 본격 추진

2002.04.04 18:16:12

 

-「중소기업정보화혁신컨소시엄」구성 -

 

               

□ 중소기업의 정보화기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가 전국 주요지역에 구축되어 중소기업 e-컨설팅 사업이 전개될 예정임

 

 

 

□ 중소기업청(청장 : 이석영)은 지역별로 정보화지원역량을 갖춘 대학, 유관기관, 컨설팅업체 등으로 「중소기업정보화혁신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e-컨설팅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중소기업청은 2005년까지 주요 지역별로 100개 정보화혁신컨소시엄을 구성하여 8,000개 중소기업에 e-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100억원을 투입, 30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약 1,000여개 중소기업을 지원키로 하고, 4.2일부터 정보화혁신컨소시엄을 모집한다고 밝힘

 

  ○ 중소기업정보화컨소시엄으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총 소요비용의 80%범위내에서 과제에 따라 최고 1,200만원 한도에서 무상지원하게 됨

 

 

 

           

□ 그동안 중소기업은 정보화추진전략 수립 등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이 선행되어야 하나, 전산설비구축에만 치중하여 실질적인 정보화 투자효과나 경영혁신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 중소기업의 부족한 전문인력과 활용능력을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정보화 경영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근에서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중소기업정보화혁신컨소시엄은 중소기업 경영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하여 기업의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보화 지원역량을 갖춘 유관기관, 대학, IT컨설팅 업체 등의 결성체로서

 

  - 지역별 컨소시엄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화 수준을 진단하고 정보화추진전략 수립에서부터 정보화 구현까지 일련의정보화 추진과정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됨

 

 

 

□ 중소기업정보화혁신 컨소시엄사업은

 

 ○ 인근의 유관기관, 대학, 정보화컨설팅업체 등 정보화 전문인력 및 전문적인 기술을 확보한 기관(기업)으로 구성하되,

 

   - 주관기관은 유관기관, 대학 등 공공성격의 기관중심으로 결성하도록 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지원전략, 구성원의 지원능력, 및 사업계획이 충실한 컨소시엄을 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임

 

 ○ 선정된 개별 컨소시엄은 약 3.2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약 30개 내외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컨설팅이나 과제별 프로젝트컨설팅을 지원하게 됨

 

 

 

□ 동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는 대학, 유관기관, 정보화컨설팅업체 등을 대상으로 '02.4.4(목) 15:00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임

 

           

 

 

중소기업정보화혁신컨소시엄사업 개요

 

 

 

Ⅰ. 추진방향

 

 < 추진목표 >

 

 ◆ 2005년까지 주요 지역별로 100개의 「중소기업 정보화혁신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약 8,000개 중소기업에 e-컨설팅지원

 

 

 

 ◆ 금년은 시범적으로 30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000개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e-컨설팅 기반을 구축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 컨소시엄수(개)     30        50         70       100        250

 

  - 중소기업수(개)  1,000      1,500      2,100      3,000      7,600

 

 

 

 □ 추진전략

 

 

 

  ○ 컨소시엄은 인근의 대학, 유관기관, SI업체 등 정보화 전문인력 및 시설이나 전문적인 기술을 확보한 기관이나 기업으로 구성하되

 

 

 

    - 주관기관은 대학, 유관기관 등 공공성격의 기관 중심으로 결성

 

   ○ 중소기업 현장의 Off-Line 컨설팅과 Cyber컨설팅정보센터의 On-Line 지원을 병행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 정보화 수요 및 참여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적 확산

 

     - 개별기업의 정보화 추진여건에 따라 눈높이식 지원

 

     - 지정된 컨소시엄은 매년 중소기업 지원활동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부여 또는 지정해제 조치 등으로 질적 고도화 추진

 

   ○ 장기적으로 컨소시엄과 참여중소기업간 자발적인 협력·참여를 유도하여 상시적인 정보화 지원을 위한 지역협력체화

 

           

 

 

Ⅱ.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정보화지원역량을 갖춘 대학, 유관기관, 정보화컨설팅업체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e-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정보화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

 

 

 

나.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

 

 ○ 사업기간 : 2002. 4. ~ 12.

 

 ○ 컨소시엄 : 30개 내외(총 1,000여개 중소기업 지원)

 

 ○ 사업비 : 100억원 내외  

 

 

 

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써

 

              제조업 영위기업 또는 제조관련 서비스업 영위기업

 

 

 

다. 지원 내용

 

  ○ 정보화 프로젝트 컨설팅

 

    - 개별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을 진단하여 지원과제를 도출하여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분야별로 컨설팅 지원

 

       (예시)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정보화 투자 타당성 및 효과분석, 생산관리시스템혁신, CRM·SCM 등 신정보화경영도입전략수립 등

 

 

 

  ○ 정보화 종합컨설팅

 

    - 중소기업의 경영전반을 진단하여 정보화 추진전략수립에서 정보화 구현까지 실행하고자 할 경우 일괄 컨설팅 지원

 

       (예시) 정보화 수준진단?? 정보화비젼 설정??정보화추진계획수립 ??

 

              추진이행 ?? 정보화 추진성과 분석 및 방향 재정립

 

 

 

  ※ 정보화경영원에 Cyber컨설팅정보센터를 설치하여 On-Line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지원체계 구축

 

라. 지원 조건 : 총 소요비용의 80% 지원(기업규모별 지원규모 차등화)

 

구   분

 

소요기간

 

50인 미만

 

50인이상

 

- 프로젝트컨설팅

 

3월이내

 

 업체당 500만원

 

 (정부, 400, 기업 100)

 

 업체당 1,000만원

 

 (정부, 800, 기업 200)

 

- 종합컨설팅

 

6월이내

 

 업체당 900만원

 

 (정부, 720, 기업 180)

 

 업체당 1,500만원

 

 (정부 1,200, 기업 300)

 

  ※ 사업비용으로써 부가가치세 등 기타비용은 중소기업이 별도부담

 

 

 

마. 지원 절차

 

공  고

 

 

컨소시엄                       

 

선정·평가

 

 

협약체결

 

 

컨설팅착수

 

 

사업평가

 

 

 

Ⅲ. 정보화혁신컨소시엄 선정계획

 

 

 

가. 컨소시엄 신청요건

 

 □ 컨소시엄은 최소 지역내 30개 이상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3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

 

 

 

 ○ 주관기관의 대상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2.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4.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중소기업 또는 정보화 지원부서가 있는 기관

 

6. 정보화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비영리 법인

 

7. 기타 정보화혁신컨소시엄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 참여기관은 컨설팅 지원실적이나 해당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기업)           

 

      (예시) 주관기관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IT컨설팅 업체 등

 

  □ 컨소시엄은 지역내 5개이상의 중소기업과 사전 컨설팅지원협약 체결후 신청

 

 

 

  □ 중소기업의 지원역량 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컨소시엄 참여기관 또는 기업은 동일 지역내 컨소시엄에 중복참여를 제한

 

     - 각 컨소시엄의 구성원은 동일지역에 1개 컨소시엄에만 참여 가능

 

     - 신청·접수기관 관할지역 기준으로 5개 이내로 참여 제한(컨설턴트 등 지원역량 중복기재 금지)

 

 

 

나. 컨소시엄 선정

 

  □ 신청·접수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 지역별 컨소시엄 선정계획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경기

 

인천

 

강원

 

충북

 

경남

 

전북

 

제주

 

 

4

 

3

 

3

 

2

 

2

 

4

 

3

 

1

 

2

 

3

 

2

 

1

 

30

 

   * 지역별 컨소시엄수는 신청현황 및 컨소시엄참여기관 지원역량 등에

 

     따라 조정가능

 

 

 

  □ 컨소시엄 선정절차

 

    ○ 각 기방청은 컨소시엄 추천기준에 따라 "컨소시엄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화혁신컨소시엄추진위원회"에 추천

 

    ○ 광역지역별 컨소시엄수는 컨소시엄 신청현황 및 지원역량 등을 감안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조정·확정

 

 

 

※ 문의처

 

  o 중소기업청 정보화지원과(042-481-4400)

 

  o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정보화경영부(02-2168-0234∼7)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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