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정보화혁신컨소시엄」구성 -
□ 중소기업의 정보화기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가 전국 주요지역에 구축되어 중소기업 e-컨설팅 사업이 전개될 예정임
□ 중소기업청(청장 : 이석영)은 지역별로 정보화지원역량을 갖춘 대학, 유관기관, 컨설팅업체 등으로 「중소기업정보화혁신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e-컨설팅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중소기업청은 2005년까지 주요 지역별로 100개 정보화혁신컨소시엄을 구성하여 8,000개 중소기업에 e-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100억원을 투입, 30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약 1,000여개 중소기업을 지원키로 하고, 4.2일부터 정보화혁신컨소시엄을 모집한다고 밝힘
○ 중소기업정보화컨소시엄으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총 소요비용의 80%범위내에서 과제에 따라 최고 1,200만원 한도에서 무상지원하게 됨
□ 그동안 중소기업은 정보화추진전략 수립 등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이 선행되어야 하나, 전산설비구축에만 치중하여 실질적인 정보화 투자효과나 경영혁신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 중소기업의 부족한 전문인력과 활용능력을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정보화 경영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근에서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중소기업정보화혁신컨소시엄은 중소기업 경영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하여 기업의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보화 지원역량을 갖춘 유관기관, 대학, IT컨설팅 업체 등의 결성체로서
- 지역별 컨소시엄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화 수준을 진단하고 정보화추진전략 수립에서부터 정보화 구현까지 일련의정보화 추진과정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됨
□ 중소기업정보화혁신 컨소시엄사업은
○ 인근의 유관기관, 대학, 정보화컨설팅업체 등 정보화 전문인력 및 전문적인 기술을 확보한 기관(기업)으로 구성하되,
- 주관기관은 유관기관, 대학 등 공공성격의 기관중심으로 결성하도록 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지원전략, 구성원의 지원능력, 및 사업계획이 충실한 컨소시엄을 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임
○ 선정된 개별 컨소시엄은 약 3.2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약 30개 내외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컨설팅이나 과제별 프로젝트컨설팅을 지원하게 됨
□ 동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는 대학, 유관기관, 정보화컨설팅업체 등을 대상으로 '02.4.4(목) 15:00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임
Ⅰ. 추진방향
□ 추진전략
○ 컨소시엄은 인근의 대학, 유관기관, SI업체 등 정보화 전문인력 및 시설이나 전문적인 기술을 확보한 기관이나 기업으로 구성하되
- 주관기관은 대학, 유관기관 등 공공성격의 기관 중심으로 결성
○ 중소기업 현장의 Off-Line 컨설팅과 Cyber컨설팅정보센터의 On-Line 지원을 병행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 정보화 수요 및 참여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적 확산
- 개별기업의 정보화 추진여건에 따라 눈높이식 지원
- 지정된 컨소시엄은 매년 중소기업 지원활동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부여 또는 지정해제 조치 등으로 질적 고도화 추진
○ 장기적으로 컨소시엄과 참여중소기업간 자발적인 협력·참여를 유도하여 상시적인 정보화 지원을 위한 지역협력체화
Ⅱ.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정보화지원역량을 갖춘 대학, 유관기관, 정보화컨설팅업체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e-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정보화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
나.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
○ 사업기간 : 2002. 4. ~ 12.
○ 컨소시엄 : 30개 내외(총 1,000여개 중소기업 지원)
○ 사업비 : 100억원 내외
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써
제조업 영위기업 또는 제조관련 서비스업 영위기업
다. 지원 내용
○ 정보화 프로젝트 컨설팅
- 개별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을 진단하여 지원과제를 도출하여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분야별로 컨설팅 지원
(예시)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정보화 투자 타당성 및 효과분석, 생산관리시스템혁신, CRM·SCM 등 신정보화경영도입전략수립 등
○ 정보화 종합컨설팅
- 중소기업의 경영전반을 진단하여 정보화 추진전략수립에서 정보화 구현까지 실행하고자 할 경우 일괄 컨설팅 지원
(예시) 정보화 수준진단?? 정보화비젼 설정??정보화추진계획수립 ??
추진이행 ?? 정보화 추진성과 분석 및 방향 재정립
※ 정보화경영원에 Cyber컨설팅정보센터를 설치하여 On-Line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지원체계 구축
라. 지원 조건 : 총 소요비용의 80% 지원(기업규모별 지원규모 차등화)
※ 사업비용으로써 부가가치세 등 기타비용은 중소기업이 별도부담
마. 지원 절차
Ⅲ. 정보화혁신컨소시엄 선정계획
가. 컨소시엄 신청요건
□ 컨소시엄은 최소 지역내 30개 이상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3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
○ 주관기관의 대상
○ 참여기관은 컨설팅 지원실적이나 해당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기업)
(예시) 주관기관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IT컨설팅 업체 등
□ 컨소시엄은 지역내 5개이상의 중소기업과 사전 컨설팅지원협약 체결후 신청
□ 중소기업의 지원역량 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컨소시엄 참여기관 또는 기업은 동일 지역내 컨소시엄에 중복참여를 제한
- 각 컨소시엄의 구성원은 동일지역에 1개 컨소시엄에만 참여 가능
- 신청·접수기관 관할지역 기준으로 5개 이내로 참여 제한(컨설턴트 등 지원역량 중복기재 금지)
나. 컨소시엄 선정
□ 신청·접수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 지역별 컨소시엄 선정계획
* 지역별 컨소시엄수는 신청현황 및 컨소시엄참여기관 지원역량 등에
따라 조정가능
□ 컨소시엄 선정절차
○ 각 기방청은 컨소시엄 추천기준에 따라 "컨소시엄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화혁신컨소시엄추진위원회"에 추천
○ 광역지역별 컨소시엄수는 컨소시엄 신청현황 및 지원역량 등을 감안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조정·확정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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