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제2002-14호(2002.3.28.)
간주이자율 고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국세청고시 제2001-12호, 2001.4.3.)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3월 28일 국세청장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4.6%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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