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원칙
1. 공정·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 단행
- 우리 관세청의 인사 적체를 걱정하신 일부 선배들의 명예퇴직 등으로 공석이 생기게 됨에 따라 승진 및 전 보인사를 단행하게 되었음. - 이번 인사는 신임 청장이 누차 강조한 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실시하였음. - 대폭적인 인사가 지난 1월에 있었음으로 조직안정 차원에서 공석을 메꾸기 위해 불가피한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실시
2. 과장급 전보원칙
- 현 직위 6개월 미만된 과장은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조직안정을 위해 이동대상에서 제외(1인 예외) - 보직은 본인 희망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배치(지식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란의 본인 희망지와 경력을 청장이 직접 열람 하여 반영)
3. 4.5급의 4급 승진 및 보직 배치원칙
- 인사적체에 따른 조직 피로 내지는 사기저하를 방 지하기 위하여 4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 - 보직은 본인 희망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