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벤처玉石 구분 실태조사 착수

2002.03.27 16:24:31

 

 

 

 

                                   

□ 중소기업청(청장 李錫瑛)은 지난 2. 28일 발표한「벤처기업 건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벤처기업의 옥석구분을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하였음.               

 

 

 

 ○ 이번 실태조사는 1단계로 3. 31일까지 벤처기업의 휴·폐업과 현행 확인기준의 충족여부를 조사하고,

 

  ○ 오는 4. 1일부터는 전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혁신능력 평가를 실시키로 하였음.

 

 

 

□ 그 동안 중소기업청은 부실 벤처기업의 구분을 위해

 

  ○ 지난 2월 및 3월 두차례 국세청을 통해 파악한 휴·폐업 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통해 98개 기업의 벤처확인을 취소하고, 109개 기업에 대하여는 현장조사중에 있으며

 

  ○ 이와 병행하여 지난 3. 15일부터는 벤처투자기업 1,517개와 연구개발기업과 신기술기업중 확인후 1년이 경과한 기업 1,752개 등 총 3,279개 기업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확인요건을 심사중에 있음.

 

 ○ 휴·폐업기업의 현장조사 및 벤처기업 확인요건 심사를 통해 벤처확인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즉시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계획임.

 

 

 

□ 또한 오는 4. 1일부터는 벤처기업의 옥석구분을 통한 건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기준을 토대로 3월말 현재 벤처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이번 실태조사는 벤처기업이 스스로 컴퓨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혁신능력을 평가해 보는 자가진단과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현장평가 등 2단계 평가로 진행되며

 

  ○ 혁신능력평가지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2종류로 구분되며, 평가항목은 제조업부문은 92개, 서비스업부문은 9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사결과,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부실기업(石)으로 분류하여 벤처확인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계획임.

 

  ○ 다만, 벤처확인에 따른 기업부담과 비용절감을 위해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추후 법령 개정이후에도 별도 평가 없이 벤처확인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 부실기업에 대하여는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한 행정지도 및 컨설팅기관을 통한 기술지도 등을 통해 새로운 확인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벤처企業 實態調査 計劃

 

1. 推進槪要

 

 

□ 目的

 

 ○ 벤처관련 부정적 시각을 조기에 불식하고, 건전한 벤처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벤처평가 기준을 적용한 全數調査를 통해 벤처기업의 玉石을 구분하기 위함

 

 

 

□ 調査槪要

 

 ○ 조사대상

 

   - 전체 벤처기업(2002. 3월말기준)

 

   - 신규 벤처 신청기업

 

 ○ 조사물량 및 소요기간을 감안 段階別로 全數調査 實施

 

   - 1단계(1월 ∼ 3. 31)

 

    : 휴·폐업, 부도 및 현행 벤처기준 미달여부 등을 조사한 후, 不實企業에 대하여는 현행 법령을 적용하여 벤처確認을 卽時 取消

 

   - 2단계(4.1일 이후)

 

    : 새로운 평가기준(혁신능력평가 및 유형별 기준)에 의한 自家診斷 및 現場評價 實施

 

 

 

2. 벤처기업 實態調査 細部計劃

 

가. 1단계 : 革新能力評價指標 開發 以前

 

□ 休·閉業 및 不渡企業 調査(1월 ∼ 3. 15일)

 

 ○ 전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휴·폐업기업은 國稅廳을 통해, 당좌거래 정지기업은 銀行聯合會를 통해 조사

 

 

□ 現行 벤처確認要件 充足調査(3. 15 ∼ 3월말)

 

 ○ 조사대상 : 벤처투자기업(1,517개)와 연구개발기업 및 신기술기업중 확인후 1년이상 경과한 기업(1,752개)

 

 ○ 벤처확인 요건 증빙자료 제출 요구(지방청에서 공문 발송)

 

   - 지방청이 총괄하되 벤처투자기업은 창업투자회사를 통해, 연구개발 및 신기술개발기업은 회계사 등의 협조로 확인

 

   - 조사시, 새로운 유형별 요건 충족여부도 병행 실시

 

 

 

□ 1段階 行政措置事項

 

 ○ 휴·폐업 기업 및 현행 벤처확인 기준 미달기업은 卽時 벤처確認 取消 措置

 

 ○ 새로운 유형별 요건에 미달하는 기업은 2단계 조사결과와 종합하여 처리

 

 

           

나. 2단계 : 革新能力評價 全數調査 實施

 

□ 「혁신능력평가지표」 개발 및「on-line 평가시스템」구축 완료(3월말)

 

 ○ 지방 중소기업청 및 평가기관 평가담당자 교육 및 벤처기업 등에 홍보

 

 

 

□ 革新能力評價 自家診斷 實施(4.1 ∼ 4. 10일)

 

 ○ 대상 : 전체 벤처기업(3월말 현재) 및 신규 신청기업

 

 ○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벤처넷의 「벤처기업확인평가」메뉴를 클릭한 후, 92개 평가항목에 대한 체크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벤처확인 신청이 됨.

 

 

           

□ 革新能力評價 現場 檢證實査 (4. 10일 이후 )

 

 ○ 평가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및 13개 평가기관

 

 ○ 현장 실사시, 새로운 벤처확인 기준을 적용한 혁신능력 평가 및 유형별 기준을 동시에 조사

 

   - 1단계 조사시, 유형별 요건조사를 실시한 기업은 혁신능력 평가만 실시

 

 ※ 현장평가시, 개별기업의 경영실태도 동시에 조사

 

 

           

3. 措置計劃

 

□ 벤처기업 玉石 區分 및 管理

 

 ○ 혁신능력평가 결과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 기업은 우량기업(玉)으로 이에 미달하는 기업은 부실기업(石)으로 분류

 

 ○ 옥석구분 결과를 홍보하여 벤처기업의 부정적 시각을 불식하고, 부실기업은 혁신능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활용

 

 

           

□ 새로운 기준에 미달하는 不實企業에 대한 措置方案

 

 ○ 기존 벤처기업중 不實企業은 유효기간 내에는 벤처기업으로 인정하되, 상시 管理對象으로 분류

 

   - 혁신능력을 갖추도록 컨설팅기관을 통한 기술지도 실시

 

 ○ 신규 신청기업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을 새로운 기준이 발효될 10. 31일까지만 인정

 

   - 새로운 기준에 맞는 기업은 유효기간을 추후 연장 조치

 

 

           

 □ 4월 임시국회에 벤처企業特別措置法 改正 추진

 

 ○ 개정내용 : 벤처기업 확인기준 개편, 불법기업 확인취소,  유한회사 설립 및 M&A 절차 간소화 등

 

 

 

담 당 과

 

벤처기업국

 

벤처정책과

 

담 당 자

 

송종호 과  장

 

최정호 사무관

 

전화번호

 

F  A  X

 

042-481-4386

 

042-472-3282

 

E-mail

 

jhchoi@smba.go.kr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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