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일 세관당국간 협력체제 강화

2002.03.23 07:43:08

               
           

 

 

                       

- 관세청장회의 정례화, 월드컵기간동안 세관직원 상호파견-


◇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총기류, 폭발물 등 안보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차단 및 테러리스트·훌리건 등의 국내불법잠입을 사전에 저지하기 위한 인근국 관세행정 당국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중인 이용섭 관세청장은 오사까 및 나리따 공항세관의 월드컵대비 준비사항을 시찰하고,

3월 22일(금) 다무라 요시오(田村義雄)재무성 관세국장과의 회담을 통해 월드컵 기간을 전후하여(5.22
∼7.1일) 양국 세관직원 상호파견을 통한 감시강화 등 안전 월드컵 지원방안과 양국 관세책임자(한국 : 관세청장, 일본 : 재무성 관세국장)간 정례회의 개최 등 양국 세관협력체제 강화방안에 합의하였음.

◇ 월드컵 안전개최를 위한 양국 세관당국간 합의내용

ㅇ 월드컵 기간동안 세관직원 상호 파견
- 기간 : '02. 5.22∼7.1(총 41일간)
- 장소 : 상대국 공항세관 출국장(세관신고 카운터)
- 인원 : 상대국 언어, 영어 구사가능한 직원으로 각국사정에 따라 2∼6명



- 대상업무
·총기류, 폭발물 등 안전위해물품 반입혐의자 및 훌리건, 테러리스트 등의 입국가능성에 대한 신속
한 보고체제 유지
·자국 휴대품통관절차 계도 및 일시반입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수행
※ 향후 「한·일간 셔틀항공기 운행」등에 대비하여 양국 여행자 통관절차의 조화를 통한 사전검사제
도(Pre-clearance)도입계기로 활용

ㅇ 입국승객사전확인제도(APIS)확대방안 강구
- 우범승객 사전파악을 위해 현재 국적항공사(KAL, ASIANA)를 중심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입국승객
정보의 사전전산통보제도를 일본국적사까지 확대하는 방안 협의

ㅇ 월드컵관련 상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 월드컵 분위기에 편승한 지적재산권 침해사례(예 : 월드컵로고, 상표위장 사용 등)를 방지하기 위한
양국간 정보교환 등 협조체제 구축

ㅇ 양국 관세관(재무관)을 통한 신속한 정보교환 및 협조요청사항 전달체계 확립

◇ 한·일 양국 세관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합의 내용

ㅇ 한·일협력의 중요성에 부합토록 최고 책임자회의 매년 개최
- 양국 수석대표 지위 격상 : 한국은 관세청장, 일본은 재무성 관세국장
- 한·중·일을 축으로 하는 동북아지역 협력창구로 활용하여 WCO, APEC 등 국제기구활동에서의 공동
대처방안 마련

※ 일본 관세국장이 우리 공항만세관 안전위해물품 반입차단대책 등 월드컵 준비상황을 시찰하기 위해
금년 4.6∼4.8일간 아국방문을 요청하여 현지 수락

ㅇ 한·일세관 당국간 상호행정지원협정 조속 체결
- '70년 이후 지원협정체결없이 실무회의 개최

ㅇ 양국 세관직원 인적교류 및 불법무역·마약류 단속정보교류 활성화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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