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의료기기 산업 세정지원

2002.03.21 18:35:34

손영래 국세청장은 춘천세무서 순시시에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는 영상관련 산업, 의료기기산업 등의 업종에 대하여도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산업 및 수산물 가공업에 대하여 올 상반기까지 조사유예 및 법인세 취약분야 기획분석 선정대상에서 유예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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