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지난 해에 이어 금년에도 세법령(세법·시행령·시행규칙) 중 그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찾아서 개정안을 마련하여 재정경제부에 개정건의할 예정입니다. 세법령 개정에 대한 귀하(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 글올리기 버튼을 클릭하신 후 좋은 의견을 많이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작성요령 ※ 1. 관련법령 : 개정대상 세법(령, 규칙)의 명칭을 기재 예) 법인셉버, 소득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등으로 기재 2. 조항 : 관련 법조의 조, 항, 호, 목을 명시 예) 제○조【 】 제○항 제○호 ○목 등으로 기재 3. 정비대상 조문유형 ① 필요이상의 번잡한 절차나 구비서류를 요구하여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원활한 납세의무이행에 장애가 되는 규정 ② 지나치게 국고주의적으로 규정하여 납세자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규정 ③ 법원판례 또는 심판례와 우리청의 세법해석간 견해차이로 인하여 법령보완이 필요한 규정 ④ 규정내용이 포괄적ㆍ추상적이어서 재량권이 남용되거나 불복제기가 빈번한 규정 ⑤ 비현실적인 과세요건 및 기준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와 분쟁의 소지가 있는 규정 ⑥ 과세관청에 과도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해석되게 하여 세법집행이 어려운 규정 ⑦ 포괄적 위임규정,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정 ⑧ 실질과세의 원칙 위배 등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 ⑨ 적용할 법령의 불분명 등 법령에 허점(loophole)이 있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규정 ⑩ 합리적인 기준없이 세율, 과세ㆍ면세 등에 과세상 차이를 두고 있는 규정 ⑪ 기타 불합리한 규정 세법령 개정에 대한 글올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