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법령 개정에 대한 귀하(귀단체)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2002.03.19 15:04:12


 

  평소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지난 해에 이어 금년에도 세법령(세법·시행령·시행규칙) 중 그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찾아서 개정안을 마련하여 재정경제부에 개정건의할 예정입니다.

 

  세법령 개정에 대한 귀하(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 글올리기 버튼을  클릭하신 후 좋은 의견을 많이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작성요령 ※

 

 1. 관련법령 : 개정대상 세법(령, 규칙)의 명칭을 기재
     예) 법인셉버, 소득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등으로 기재
 2. 조항 : 관련 법조의 조, 항, 호, 목을 명시
    예) 제○조【       】 제○항 제○호 ○목 등으로 기재

 

3. 정비대상 조문유형
   ① 필요이상의 번잡한 절차나 구비서류를 요구하여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원활한 납세의무이행에 장애가 되는 규정
   ② 지나치게 국고주의적으로 규정하여 납세자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규정
   ③ 법원판례 또는 심판례와 우리청의 세법해석간 견해차이로 인하여 법령보완이 필요한 규정
   ④ 규정내용이 포괄적ㆍ추상적이어서 재량권이 남용되거나 불복제기가 빈번한 규정
   ⑤ 비현실적인 과세요건 및 기준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와 분쟁의 소지가 있는 규정
   ⑥ 과세관청에 과도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해석되게 하여 세법집행이 어려운 규정
   ⑦ 포괄적 위임규정,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정
   ⑧ 실질과세의 원칙 위배 등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
   ⑨ 적용할 법령의 불분명 등 법령에 허점(loophole)이 있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규정
   ⑩ 합리적인 기준없이 세율, 과세ㆍ면세 등에 과세상 차이를 두고 있는 규정
   ⑪ 기타 불합리한 규정
 

 

세법령 개정에 대한 글올리기

 

 





관리자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