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개정 입안예고

2002.03.19 08:57:49




1. 개정이유


관세법시행령 제2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인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 제출대상과 제출면제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2. 기대효과

 

       
  • 수입신고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대상과 제출면제대상을 명확히함으로써 수입자의 편의 제고

  •    


3. 고시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방법

 

       
  • 의견제출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 담당자 : 이언재 사무관(전화 : 042-481-7851)
           
  • 제출기한: 2002. 4. 4
           
  • 의견제출방법 : 우편, Fax(042-481-7819)
  •    

 <붙임> 개정고시(안)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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