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관세법시행령 제2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인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 제출대상과 제출면제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2. 기대효과
- 수입신고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대상과 제출면제대상을 명확히함으로써 수입자의 편의 제고
3. 고시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방법
- 의견제출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 담당자 : 이언재 사무관(전화 : 042-481-7851)
- 제출기한: 2002. 4. 4
- 의견제출방법 : 우편, Fax(042-481-7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