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대평가제를 보완하는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ㅇ 정부는 저가·양질의 세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무사시험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하도록 최소합격인원제를 도입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현행 절대평가제에 의한 합격자 결정방법을 보완할 계획임
※ 절대평가제도 :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평균 60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
ㅇ 이에따라 정부는 4월중 세무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최소 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고 금년도 세무사시험(2차시험:7. 7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
※ 최소합격인원제도 :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평균 60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하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세무사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미리 최소합격인원을 공고한 경우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도 합격선을 하향 조정하여 매과목 40점이상인 자중에서 최소합격인원까지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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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道資料 生産課 : 稅制室 租稅支出豫算課(503-9211∼2)
조세지출예산과장 백운찬, 사무관 박재억
財 政 經 濟 部 公 報 官
<참고> 세 무 사 시 험 제 도
2001.이전
| 현행제도
| 보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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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예정인원제
ㅇ 1차시험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평균 60점이상자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ㅇ 2차시험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되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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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평가제
ㅇ 1차 및 2차시험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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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합격인원제
ㅇ 1차시험
-현행과 같이 절대평가제로 합격자 결정
ㅇ 2차시험
-절대평가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하되 절대평가에 의한 합격자 수가 미리 공고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할 경우 합격선을 하향조정하여 매과목 40점이상인자 중에서 최소합격인원까지 합격자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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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험 연도별 합격자현황 (단위:명)
연 도
구 분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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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수
| 306
| 301
| 354
| 451
|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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