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분양권 등 양도 관련
Ⅰ. 조사개요
□ 조사배경
□ 국세청은 2001년 하반기부터 서울 및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 조짐이 있는 점을 인지하고, 고가의 프리미엄이 붙은 APT분양권 전매 및 가격이 급등한 재건축 추진APT 등의 단기양도 내용 등을 수집·분석하여
□ 매매가격이 급등한 APT단지의 분양권 등을 양도하고 고액의 양도차익을 남겼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자를 엄선,
□ 정당한 세금납부 없는 고액의 불로성소득에 대한 엄정한 과세를 통하여 대다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무주택자 등 서민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투기거래 조장 중개업자 등을 포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
□ 세무조사 실시
□ 조사대상 범위 : 2000. 1.∼2001.10. APT분양권 등 양도분
□ 조사대상 지역 : 서울·수도권지역의 82개 APT단지
□ 조사실시 내용 (단위 : 名)
조사구분
| 조사착수일
| 총 조사인원
| 1·2 차
조사대상
| 투기거래조장
중개업자 등
|
계
| 2,119
| 2,092
| 27
| |
1 차 조사
| 2002. 1. 14
| 614
| 614
|
|
2 차 조사
| 2002. 2. 7
| 1,478
| 1,478
|
|
특별 조사
| 2002. 2. 28
| 27
|
| 27
|
□ 세무조사 착수후, APT분양권 등 거래동향
□ 세무조사 착수 초기, 서울 강남권(강남구?서초구)의 매매가격은 하향 안정추세를 보였으나, 봄철 주택 성수기를 앞두고 기타 서울 및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실제 매매는 극히 미미한 가운데 賣渡呼價의 강세가 최근까지 이어짐
□ 현재는 정부의 잇따른 주택가격 안정시책 발표로 다시 하향 안정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향후 월드컵과 선거를 앞두고 투기심리가 다시 되살아날 우려는 상존하고 있음
※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행태
▷ 일부 중개업자 등은 시세 상승지역 부동산 거래 동향과 관련된 언론보도내용을 이용하여 가수요자의 투기성거래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으며
▷ "떴다방" 등은 각종 단속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 및 일부 수도권지역의 인기 있는 APT나 오피스텔 등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몰려다니면서, 거래과열현상을 부추기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됨
▷ 또한, 일부 APT단지의 경우에는 APT매매가격 형성 등에 대해 婦女會·부동산중개업소 등이 담합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되고 있음
|
Ⅱ. 세무조사 진행결과
□ 현재까지의 조사실적 (단위 : 名, 百萬원)
구 분
조사순위
| 조 사
대 상
| 조 사 종 결
| 조 사
진 행
| ||||
인 원
| 적출
소득
|
| 추징
세액
|
| |||
1인당
| 1인당
| ||||||
계
| 2,119
| 1,785
| 83,280
| 47
| 30,748
| 17
| 334
|
1 차 조사
| 614
| 596
| 36,665
| 62
| 13,993
| 23
| 18
|
2 차 조사
| 1,478
| 1,189
| 46,615
| 39
| 16,755
| 14
| 289
|
특별 조사
| 27
|
|
|
|
|
| 27
|
□ 부동산투기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총 2,119명을 조사 착수하여 현재까지 1,785명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사실적으로는
- 양도차익 과소 신고한 탈루소득 833억원을 적출하여
- 양도소득세 등 탈루세액 307억원을 추징함
□ 또한, 청약예금통장 불법매매 등 관련법규 위반행위자 150명을 적발하였음
□ 주요 적출유형
150명
|
① APT 분양권 등 매매과정에서 관련법규 위반
① 청약예금통장 등 불법 매수자 : 31명
신축APT 등을 분양 신청할 수 있는 청약예금통장 등 입주자 저축증서 를 매수하거나, 주택이 있는 자가 무주택자 명의를 빌려 주택조합에 가입한 뒤 신축 분양APT·조합APT 등을 분양 받아 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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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불법행위를 자행한 부동산중개업자("떴다방" 포함) : 119명
- 정부에 제출하는 검인계약서 상의 거래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허위 기재하도록 부추기는 등 양도소득세 등 관련세금 탈루를 적극 조장 (62명)
- APT 등 부동산거래를 중개하고,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규정수수료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 수수 (37명)
- 공인중개사 또는 무자격자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부동산중개업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거래 중개 (17명)
- 부동산중개업법에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또는 거래쌍방을 代理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 ( 3명)
☞ 위반행위 관련법규 요약 : 「붙임 2」참조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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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PT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한 후, 명의변경 없이
중간전매하고 양도소득 신고누락
APT분양권(입주권)을 중간에 취득한 경우, 취득자가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관계기관(구청 등)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 이를 근거로 분양회사 등에 본인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소유권 변경 없이 재차 전매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누락
※ 부동산 미등기전매 행태와 동일
|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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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APT분양권(입주권)을 子女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였으나, 이를 양도한 것으로 허위 신고
APT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하여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하였음에도, 증여세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를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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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9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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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 APT분양권(입주권) 프리미엄 등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하여 양도소득 탈루
APT분양권(입주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양도소득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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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적출사례 : 「붙임 1」참조 □ 사례 1 ∼ 11 □
Ⅲ. 향후 추진방향
□ 조사 진행중인 자에 대한 조치
□ 현재까지 조사진행 중인 334명에 대하여는 3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임
□ 특히, 불법 투기거래조장 부동산중개업자 등(27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 조사과정에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내의 모든 소득을 끝까지 추적하여 탈루세액을 과세함은 물론
- 허위계약서 작성 조장 및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법규 위반행위를 중점 조사하여 엄정히 대처할 방침임
□ 추가 세무조사 실시(예정)
□ 또한, APT분양권프리미엄 등이 급등했던 2001. 1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조사결과 조치 (예정)
□ 조사종결된 자의 적출된 탈루소득에 대하여는
-「세무조사결과통지」과정을 거쳐 탈루세금 즉시 추징(고지)
□ 관련법규 위반자(150명)는 위반사실을 관계기관에 고발 및 통보
특히,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청약예금통장 불법 양도 후 당첨된 분양권 등(조사 적출유형 ① - ① 해당자 31명)에 대해서는 전매 유무를 불구하고 관련법규에 의해 관계기관(건교부)에「분양권 당첨을 취소」토록 통보할 방침임
※ APT분양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분양권)이 취소"되는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양도자를 직접 대면하여 실질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불하는 등 철저한 확인이 필요
□ 또한, 국세청에서는 향후부터 분양권 등을 명의변경 없이 중간 전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쌍방 담합하여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조세포탈)를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음
* 특히, 부동산투기에 의한 상습탈세 등 탈세유형과 수법이 사회정의와 세법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우선 적용
☞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3배 이하 벌금
□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세무관리
□ 앞으로도, 주택거래 과열지역 등에 대해서는 매매가격 변동추이 등 거래동향 및 "떴다방"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또한, 정당한 세금납부 없는 투기성거래자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나갈 방침임
□ 그러나, 세무조사 착수전에 분양권 프리미엄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사실대로 수정신고 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것임
□ 나아가, 국세청에서는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평세정을 기하기 위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투기조장자 등의 세금탈루 등 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관련법규에 의거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임
주요 적출사례 : 「붙임 1」참조 □ 사례 1 ∼ 11 □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조사3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3 과장 : 김 영 배 ☎ (02) 720-4807
·담당사무관 : 이 천 길 ☎ (02) 397-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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