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2002년 개정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상회계법인·세무법인·합동사무소(이하 "회계법인 등"이라 함) 소속 세무대리인의 조정자관리번호 등의 기재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o 조정반번호
- 회계법인 등의 조정반번호를 기재
o 조정자관리번호
- 회계법인 등의 조정자관리번호를 기재
(동일 회계법인에 소속된 세무대리인의 조정자관리번호는 모두 동일)
o 조정자
- 성 명 : 회계법인 등의 상호를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 : 회계법인 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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