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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생강 상습 관세탈루업체 4개월간 기획조사 ―
▣ 관세청에서는 2001. 11월부터 중국산 신선생강 수입업체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 110억원에 달하는 사상최대의 중국산 생강 밀수를 적발하였다.
◇ 이번 기획조사는 관세포탈금액으로는 무려 66억원으로서 2001년도 전체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포탈액(234억원)의 28%에 달하는 등 단일품목으로는 사상 최대이며,
○○물산 대표 서모(37세)씨를 구속하는 등 26개업체 대표 20명(13명 구속)을 관세법위반으로 입건, 검찰에 고발하고 탈루세액에 대하여는 추징조치 하였다.
▣ 관세청은 그간 중국산 신선생강이 높은 관세율(389.8%)에도 불구하고, 수입물품이 낮은 가격에 판매되어 국내산의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생산농가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 중국현지 정보원, 중국주재 관세관, 농산물유통공사 등 모든 정보채널을 통해 중국 현지의 실제 거래가격을 파악한 후, 수입신고가격 및 국내 판매가격을 외환자료와 연계하여 정밀분석 하였고,
▷ 관세포탈혐의가 농후한 중국산 생강 수입업체를 선별, 동업체들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25개 업체들이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고 차액대금을 불법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업계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 이번 기획조사에서 확인된 수법을 보면,
◇ 자신들의 관세포탈행위에 대한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증거물을 의도적으로 폐기하는 한편, 한사람의 실제 수입업자가 일명 "바지사장"이라는 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업체의 폐업·신설을 주기적으로 되풀이 하는 방법으로 관세청의 조사를 회피하였고,
◇ 저가신고에 따른 차액대금을 중국으로 송금함에 있어 정상적인 송금이 불가능하자 대중국 환치기업자를 통하거나, 암달러상 환전 후 휴대반출· 수출물품대금과의 상계등의 방법으로 외화를 유출하였다.
◇ 관세청은 본건 기획조사 초기 국제무역의 특성상 관련서류의 진위여부, 수입업체들의 증거은폐, 명의상 대표를 내세운 업체의 신설·폐업 확인 및 혐의자들의 도주 등 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나,
▷ 수집된 각종 가격 및 외환자료를 연계 분석하는 한편, 중국산 신성생강의 생산지·출하현황·거래관계 및 계좌추적 등을 통한 끈질긴 조사로 저가신고 뿐만 아니라 차액대금 외화유출사실을 입증하여 불법 생강 수입업자들을 일망타진한 것이다.
▣ 이번 기획조사는 관세포탈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적발, 처벌한다는 관세청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전체 농산물 수입업체들에게 성실한 가격신고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 관세청은 앞으로 관세율이 높아 저가신고의 우려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정보분석 및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농산물 수입에 대한 관세포탈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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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생산과 : 조사감시국 조사총괄과 김진수 사무관(☎ 042-481-7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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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료는 본청과 부산세관에서 같이 배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