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무역위원회는 2002. 3. 7(목) 제170차 위원회를 개최, 지원상사가 신청한 중국산 시약급 소다회의 덤핑방지관세부과 대상 제외 건에 대해
ㅇ동 물품이 현재 덤핑방지관세부과(25.26%∼26.47%)대상인 중국산 소다회(일반 소다회)와 순도·용도·소비자 평가가 다르고 대체성이 없어, 두 물품이 동종물품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음.
ㅇ이에 따라 중국산 시약급 소다회를 덤핑방지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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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약급 소다회 개요
ㅇ시약급 소다회는 순도가 99.8% 이상인 고품위의 소다회로서, 용도는 종전까지 실험용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세척용)에서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임('01년 수요량 : 전체의 0.02%)
ㅇ그러나 "시약급 소다회"는 일반 소다회와 용도 및 순도 등이 달라 동종물품이 아니나, 동일한 10단위 HS 세번 (HS 2836.20.0000)에 속하여 규정상으로는 두 품목이 구분되지 않았음.
□ 소다회의 국내시장 규모(2001년 기준)
ㅇ소다회의 총수요량 : 660,440톤(1,317억원)
- 일반 소다회 : 660,284톤(99.98%)
- 시약급 소다회 : 156톤(0.02%)
작성과
| 산업피해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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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한진 과 장 / 이경호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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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211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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