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

2002.03.11 11:44:12

 

 

 

 

□ 정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02. 4. 1일 시행 예정)의 후속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4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임

 

 

 

□            주요 개정내용

 

  ㅇ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5년간(최초 3년간 100%, 다음 2년간 50%) 감면되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감면대상사업을 제조업, 연구개발업, 정보처리업, 수산물부화업 등 6개 업종으로 정함

 

 

 

 ㅇ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5년간(최초 3년간 100%, 다음 2년간 50%) 감면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감면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함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감면대상사업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국제회의시설업 :

 

      총사업비 2천만불 이상

 

 

 

   ◇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골프장 제외), 관광유람선업, 관광

 

      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

 

 

 

  -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감면대상사업

 

 

 

   ◇  제조업 :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 상시고용 100명 이상

 

   ◇  물류업 :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

 

 

 

 ㅇ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제주자유무역지역의 입주허가 취소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의 폐업시 감면받은 세액을 3년간 소급하여 추징토록 함

 

 

 

 ㅇ 제주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하면 취득세·재산세·지방교육세 등이 면제되는 외국선박의 범위에 해외선박금융(금융리스 방식)을 이용한 국적취득조건부 임차선박을 포함하여 국제선박의 국내등록을 유도함

 

 

 

  ※상세내용: 별첨

 

 

 

 

보도자료 생산과 :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 전화 : 2110 - 2311∼3

 

과장 백운찬, 담당서기관 신동렬

 

재 정 경 제 부  공 보 관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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