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세정대책 보완

2002.03.08 14:29:31

 

 

 

 

 □  1세대 2주택 중복보유기간 단축

 

  ㅇ 재정경제부는 보유주택의 대체 등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계획임

 

    ※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 : 1세대가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ㅇ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기간의 단축으로 주택 구매자가 다른주택 취득에 보다 신중해져 주택수요가 일정부분 억제될 수 있고 주택시장에 여유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기대됨

 

  ㅇ 다만, 노부모(남자 60세, 여자 55세)를 동거봉양하거나 혼인으로 인해 일시 2주택이 되는 경우는

 

    - 이들 제도가 투기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적은 점등을 고려하여 현재와 같이 2년을 유지할 계획임

 

    ※ 3월중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추진

 

□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발표

 

   ㅇ 한편 정부는「1·8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강남·서초구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재건축 아파트를 단기양도한 1,074명중

 

    - 양도소득세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614명에 대한 국세청의 1차 세무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음에 따라 가까운 시일내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

 

   ㅇ 아울러 조사대상을 서울·수도권지역으로 확대하여 고액의 프레미엄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 가격이 급등한 재건축 아파트 단기양도자 4,451명중

 

    - 양도차익 과소신고 혐의가 있는 1,478명에 대한 2차 세무조사 결과도 조사가 종료되는 대로 추후 발표할 계획

 

 

 

 

 

 <참고>  

 

   1.「1·8 주택시장 안정대책」중 세정대책 주요내용           

 

   2. 1∼2차 세무조사 계획

 

   3. '떴다방'(이동중개업소)에 따른 세정강화

 

 

 

報道資料 生産課 : 稅制室 財産稅制課(2110-2321∼3)

 

재산세제과장 허용석, 사무관 이상길

 

 

 

 

 

<참고 1> 『1·8 住宅市場 安定對策』중 稅政對策

 

 

 

「부동산거래동향파악 전담반」의 활동강화

 

  ㅇ 편성 : 전국 277개반, 531명 (서울 강남지역등에 집중투입)

 

  ㅇ 활동 : 매월 2회 점검

 

    - 재건축 아파트등의 가격·거래동향 파악,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 전매자료 수집 및 중개업소 실태파악 등

 

 □ 아파트등 공동주택 기준시가 조정 검토

 

 □ 아파트 매매정보 자료를 법원 부동산등기정보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양도세등 과세자료로 활용

 

 □ 아파트 투기혐의자의 양도세 성실신고 실태 확인

 

  ㅇ 대상지역 : 서울 강남

 

  ㅇ 대상자

 

    - 고액의 양도차익을 남긴 분양권, 재건축아파트, 가격급등 아파트등 양도자

 

    -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ㅇ 조사방법 : 대상자를 분석·내사하여 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 확인

 

  

 

<참고 2> 稅務調査計劃

 

1차 세무조사 ('02.1.14)

 

  ㅇ '00.1∼'01.9월중 서울 강남·서초구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재건축 아파트를 단기양도한 1,074명중 양도세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614명을 세무조사

 

 

 

2차 세무조사 ('02.2.7)

 

  ㅇ 서울·수도권 전지역의 거래분 자료(4,451명)를 추가 수집하여 양도차익 과소신고혐의가 큰 1,478명에 대해 세무조사

 

  

 

<참고 3> '떴다방'(이동중개업소)에 대한 稅政强化('02.2.25)

 

 □ 일선 세무관서에떴다방 특별관리팀」편성·운영

 

 □ 떴다방 명단을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입력·관리

 

  ㅇ 사업자등록 기록, 파라솔 등 게시물, 팜플렛, 명함 등을 통해 인적사항 수집

 

  ㅇ 국세청 홈페이지에「떴다방 고발센터」설치·운영

 

 □ 불법·변칙행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 떴다방에 거액의 자금을 제공하는 錢主 등의 탈세행위 조사

 

   ※ 아파트 분양현장에 몰려다니는 '떴다방'은 아파트 분양과열을 부추키는 등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하고 허위계약서 작성, 양도세 축소신고를 선동·교사하고 있어 특별관리 필요

 

   ※ 떴다방 비리행태 : 청약통장 무더기 매집, 분양권 프레미엄 조작, 담합에 의한 허위계약 조장, 미등기전매, 선착순분양 현장에서의 각종 부정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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