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이전가격사전합의제도(APA) 활성화 협조
2. 지방청·세무서 홈페이지 활성화
3. 과세전적부심사 운영의 내실화
4. 2001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후속업무 철저
5.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시책 적극 추진
6. 부실세금계산서 추적조회업무 집행 철저
7. 기준경비율제도의 무리없는 정착
8.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원활한 시행
9. 재산제세 성실신고수준 향상 노력
10. 법인세 취약분야 기획분석 기법 개발
11. 주류제조장 관리 강화
12. 주류 구매전용카드 사용 활성화 적극 추진
13. 조사사무처리규정 전면 개정
14. 조사업무의 전문성 제고
15.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위한 조사 강화
16. 신용카드 변칙거래 근절을 위한 조사관리 철저
17. 인터넷을 이용한 탈세행위 감시 강화
1. 이전가격사전합의제도(APA) 활성화 협조
o APA제도 활성화 추진 배경
- 이전가격사전합의제도(APA)는 외국계기업 이전가격조사에 따른 기업체의 조사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과세마찰을 축소할 뿐 아니라 상호합의에 의한 안정적 세수확보에도 도움을 주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진 제도임
o APA제도 활성화 방침
- 이에 금년부터는 외국계 기업의 지원 및 국제조세행정의 선진화차원에서 외국계 기업으로 하여금 APA 제도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더라도 APA 신청을 할 경우 이전가격조사를 면제할 방침이며 APA 신청자에 대하여는 관계국 과세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상호합의기간을 단축시켜 납세자 편의를 적극 도모할 방침임
o APA제도 활성화 협조 당부
- 각 지방청장은 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특히 지방 소재 대형 외국인 제조업체에 대하여 이를 적극 권장해 주기 바람
2. 지방청·세무서 홈페이지 활성화
o 작년 12. 1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 이어 지방청과 세무서에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서비스하고 있음
- 본청에서는 지방청과 세무서의 홈페이지의 조기활성화를 위하여 개통과 동시에 한글검색이 가능하도록 국내 모든 검색엔진과 포털싸이트에 검색어 등록을 마치는 한편
- 각급 관서별 이용실태를 파악·분석하여 「지방청·세무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방향」을 시달한 바 있음
- 그 결과 개통 초기보다 접속건수가 2배를 넘어섰으며 그에 따른 상담민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48시간 이내 처리비율이 70%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o 각급 관서장은 자체홈페이지가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특성에 맞는 세정홍보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 지역신문·방송·정보지·팸플릿 및 간담회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홈페이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 초기화면의 친근감 있는 구성, 공지사항에 유익한 세무 및 생활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 납세자나 일반인이 자주 방문하고 싶은 홈페이지가 되도록 홈페이지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3. 과세전적부심사 운영의 내실화
o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로서 명실상부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 결정전통지 단계부터 과세요건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부심 청구소지를 근원적으로 축소시키는 한편
- 일단 제출받은 적부심청구에 대해서는 신속·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o 심의안건도 회의 개최 3일 전에 배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줌으로써 심사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 외부심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가급적 여성위원 1인을 포함한 실력과 덕망을 갖춘 민간전문인을 적부심사위원으로 위촉하기 바람
4. 2001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후속업무 철저
o 금년도 첫 신고로서 부가세 세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차질없이 마감되었음
o 현재 관서별로 자체계획에 따라 확정신고 마무리에 여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시달한 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집행해 주기 바람
- 특히, 직원 정기인사에 따른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기 바람
o 이번 확정신고시에 중점 신고관리한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자 등에 대하여는 관서 실정에 맞는 업종별 항목을 선택하여 신고상황을 분석하고
- 불성실신고자에 대하여는 일정비율을 선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지속적으로 업황을 확인하는 등 성실신고자와 차등관리해 주기 바람
o 또한 그동안 수동으로 작성해 온 무신고자에 대한 사업실적확인서 제출안내문을 전산출력하여 시달하였으니
- 사업실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무신고자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표본조사시 세적을 빠짐없이 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여 다음 2002년 제1기 예정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기 바람
5.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시책 적극 추진
o 작년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범위 상향 조정,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실시 및 가맹점 가입 지속적 확대 등 신용카드사용 확대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됨으로써 자영사업자 과표양성화 기반을 구축하였음
- 올해에는 그 기반 위에서 국민들의 모든 소비생활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용 활성화 업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음
o 지난해까지 각급 관서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확대 노력에 힘입어
- 2001. 12월말 현재 사업규모 기준이상자의 경우 총가입 대상 380천명중 308천명이 가입(81.1%)하였음
【소비자 상대업종 가맹률】 (2001. 12월말 현재) (명, %)
※ 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 금년에는 그동안 자진 가맹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업종과 집단상가내 사업자 등의 가입을 중점추진할 계획이며
- 분기별로 「집중홍보기간」을 설정하여 간담회를 실시하고 개별 안내를 하는 등 가맹점에 가입할 때까지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펴 나갈 방침이니
- 각급 관서장은 집단상가 및 가입부진업종 사업자의 시설, 위치, 유명도 등을 감안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업무를 추진하되 관리자가 주도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람
* 가입부진업종(예시) : LPG, 이·미용, 귀금속, 학원, 부동산중개업 등 서비스
o 2000년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한 이후 많은 위장가맹점을 적출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도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변칙거래는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올해에는 유흥주점 등의 수동전표 발행을 근본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프린트내장형 조회기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결제대행의뢰업체의 거래자료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위장가맹점 고발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변칙거래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예정이니 각급 관서에서는 이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6. 부실세금계산서 추적조회업무 집행 철저
o 부실세금계산서 추적조회업무는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자를 조기에 색출하여 세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업무로서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업무임
o 그 동안 자료처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처리실적이 저조하며, 각 지방청별로도 조사활용비율, 자료상 규제실적 등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일선 관서에서 출력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형식적으로 활용처리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는 데도 일부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함
o 이에 추적조회전담반을 통해 거래처에 대한 수동방식의 추적조회를 병행하도록 분석체계를 보완하였으며
- 자료출력 시기를 최대한 단축하여 규제효과의 극대화를 기하고 있음
o 기 시달한 2001년 1기분 자료에 대한 추적조회업무를 철저히 하여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규제하는데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7. 기준경비율제도의 무리없는 정착
o 기장에 의한 근거과세제도 확립,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개별사업자의 실상에 맞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금년부터 그동안 준비해온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됨
o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지난해 12월말에 주요경비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를 고시하였고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14만명에게 안내문과 안내책자 및 리플렛을 발송한 바 있으며, 4월에도 2차로 개별안내를 실시할 예정임
o 기준경비율제도의 도입 첫해인 금년은 납세자의 불만과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안내와 홍보에 주력해야 함
- 특히, 증빙서류 수취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수·축산업과 서비스업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는 동업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증빙서류 수취와 장부기장을 적극 홍보하고
-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납세자 불편·불만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청에 건의해 주기 바람
8.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원활한 시행
o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다시 실시됨에 따라 금년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이점에 유의하여 신고업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임
o 금융기관과는 금융소득자료 제출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고
- 납세자들에게는 안내 팜플렛과 책자를 제작하여 금융기관을 통해 배부하는 등 사전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음
o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금년 3월부터 거래 금융기관으로부터 2001년 연간 금융소득금액을 통보 받으면 세무서로 많은 문의가 있을 것이므로
- 종사직원들이 종합과세 대상과 신고방법·절차 등을 숙지하고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해 주기 바람
o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보낼 때에도 금융거래 비밀보장을 위해 금융소득 내역을 기재하지 않게 되므로
- 납세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확인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소상히 안내해 주기 바람
9. 재산제세 성실신고수준 향상 노력
o 지난해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양도주식의 발행법인을 통한 신고안내제 첫 실시, 상장·코스닥 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자료의 체계적 수집·활용, 양도부동산 명세의 신고안내문 기재 등 신고관리방식을 개선 운영하여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음
o 그러나 양도·상속·증여세는 1회성 세금이라는 특성 등으로 납세자측의 신고·납부나 세무관서측의 성실신고 관리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점이 있어 올해를 재산제세 성실신고수준 향상의 원년으로 정하고
- 본청에서는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 안내·상담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주택과 양도소득세」,「주식과 양도소득세」등 책자를 보완 발간하는 한편
- 사례중심의「양도·상속·증여세 신고서 작성요령」을 처음으로 기획 작성하여 배포할 계획임
- 또한, 전산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증여세 신고안내제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등 재산제세 신고관리 방식을 적극 개선 운영할 것임
o 따라서 각급 관서장도 관내의 재산제세 세원특성에 걸맞게 과세대상 자산별, 규모별, 세무대응능력별 등 다양한 신고안내 및 홍보계획을 마련하여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 재산제세 행정을 지금까지의 과세자료 처리방식 위주에서 탈피하여 납세의무가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집행하기 바람
10. 법인세 취약분야 기획분석 기법 개발
□ 지금까지 추진성과
o 동일유형의 세원전체에 대한 문제점을 동시에 분석하여 시정하는 기획분석 제도가
- 세무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지방청의 중요한 세원관리 수단으로 정착되고,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
* 불합리한 구조조정 감면제도를 지원취지에 맞게 개정
□ 지속적인 분석기법 개발로 불성실 신고의 요인을 제거
o 기획분석은 부당한 회계처리의 문제점을 찾아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 불합리한 법령 등을 발굴, 제도개선에 반영하거나
- 축적된 과세자료를 상시 연계분석하여 불성실신고의 요인을 제거하는 등 납세환경을 개선하는 데 더 큰 의의가 있음
o 이에 따라 본청에서는 전산분석 등을 통해 전국 공통의 일반적인 문제점을 발굴 시정할 예정임
o 지방청에서도 본청의 과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지역별 특수업종 등을 자체선정하여
- 당해 세원이 안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점을 시정하는 데 노력하여 주기 바람
11. 주류제조장 관리 강화
□ 주류제조장 순환점검 철저
o 주류제조장에 대하여 지방청 및 세무서 주관으로 순환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조사인력 부족 및 전문성 결여로 내실 있는 점검이 되지 못함에 따라
- 지난해에는 제조장에 대한 순환점검을 일시 보류한 바 있음
o 금년에는 실효성 있는 순환점검을 위해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2002.1.18)하여 점검대상기간과 범위를 조정하였으니
- 각급 관서장은 개정된 내용에 따라 순환점검계획을 조속히 수립o실시하여 제조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o 소규모 맥주 제조면허제도의 원활한 집행
o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 대형주점 및 호텔 등에서도 간이제조시설에 의해 맥주를 직접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소규모 맥주제조 면허제도(Micro Brewery)를 신설하였음
o 이는 월드컵 및 부산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관광산업을 지원하고
-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맥주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관심있는 사업자의 많은 문의와 면허신청이 예상됨
o 따라서 각급관서장은 본 면허제도의 내용과 취지를 명확히 숙지하여 시행초기에 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종사직원 교육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 도입이유
o 소규모 맥주제조 면허제도를 신설하여 월드컵 및 부산아시안게임에 대비한 관광산업을 지원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맥주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함(시행령§4,5,20)
□ 소규모 맥주제조 면허제도
[제조범위]
·주질보호 및 제조장 난립방지를 위해 연생산량 60∼300㎘ 수준
[면허요건]
·영업장내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허용
·영업장 및 제조장을 동일장소로 제한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자에게 면허부여
[제조 시설기준]
·담금조(당화, 여과, 자비 등) 0.5㎘∼2.5㎘
·발효 및 저장조 : 5㎘∼25㎘
·시험시설 : 간이증류기, 주정계 각1조
·기타 : 제조장과 판매장의 명확한 구분
제조장에서 판매장 이동은 배관을 통해서만 가능
□ 적용시기
·2002. 2. 1 이후 소규모맥주제조장 면허신청분부터 적용
12. 주류 구매전용카드 사용 활성화 적극 추진
o 조기정착 기반 마련
o 주류 구매전용카드 거래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철저한 세적 정비와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
-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시, 기존사업자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본 제도가 완전정착 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특히 본청에서는 금융기관 제출자료와 TIS를 연계하여 소매상·음식점 사업자 중 미가입자·폐업자 현황을 파악하여 통보하고 있으니 각급 관서장은 회원가입 실적제고 및 세적 정비 등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o 주류카드 사용실적 제고
o 주류카드 사용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류제조자 및 도매업체의 카드사용 실적을 분석하여 전국 및 지방청별 순위를 부여하여 하달하고 있음
- 이는 사업자별 사용실적을 개별 통보함으로써 개인별 카드 사용실태를 주무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사업자 스스로 불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주류유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o 일선 관서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3개월 간의 카드사용실적을 파악, 세무서는 부가세 신고마감 다음달 5일까지 지방청은 10일까지 전자 결재에 의하여 보고해 주기 바람
- 아울러 각급 관서장은 소매업소·음식점의 주류카드 사용실적을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주류 구매전용카드 사용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13. 조사사무처리규정 전면 개정
o 그 동안의 세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조사행정의 전문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전면 개편하였음
- 이번 개정에서는 조사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통합조사규정을 강화하여
·세무조사는 통합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세목에 대한 조사는 세원관리 또는 세원특성상 별도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시토록 하였으며
- 조사현장 실상에 맞게 조사기간, 조사반 편성인원 기준을 조정하여
·조사유형, 자산(외형)규모 및 거래행태에 따라 차등 규정하였음
o 추후 개정된 사무처리규정 및 관련 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니 각급 관서장은 종사직원에게 전달교육을 철저히 하여 조사사무처리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 주기 바람
14. 조사업무의 전문성 제고
□ 조사업무 전문성 제고가 절실한 상황
o 그동안의 세정개혁 성과를 공고히 하고 선진세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조사행정이 내실있게 집행되어야 하며, 특히 일선 조사분야 직원들의 사명감과 전문지식이 꼭 필요하나
- 세정환경 변화에 상응한 조사능력과 조사기법 미흡 등으로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세무조사 본래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음
o 따라서, 조사분야 종사직원들의 정신자세 재정립 및 세법, 회계학, 전산 등 조사를 위한 기초지식 습득과 함께
- 전문화·국제화·정보화에 대응한 전문업종·국제거래·전자상거래 등의 전문 조사기법 개발이 필수적임
□ 각 지방청이 중심이 되어 조사전문성 제고 추진
o 조사분야 직원의 자질향상은 본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겠으나 관서별 교육여건 조성 등 관서장의 교육에 대한 인식전환과 관심이 아주 중요하므로
- 각 지방청에서는 일선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조사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사기법 개발 및 교육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 종래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조사방법·기법을 적극 개발하여 주기 바람
o 또한, 관서장과 관리자들은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에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직원을 적극 추천하여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 관서 자체적으로도 각급 관리자들이 솔선하여 관서 실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기 바람
15.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위한 조사 강화
o 자료상 행위 근절을 위한 추적조사 강화
- 자료상 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탈법행위를 일삼고 있어 보다 강력하고 끈기있는 관리대책이 필요함
- 매년 자료상에 대한 색출작업을 나름대로 집행하고 있지만 사후약방문식으로 상황이 끝난 후에 조사를 함으로써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금년도에는 자료상 조사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자료상 다발업종을 선정하여 전국 동시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정보수집전담반을 활용하여 취약업종 등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기 바라며
- 자료상 혐의가 있는 경우 신속히 정밀분석과 조사여부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기동성을 발휘해 주기 바람
o 부당매입세액 공제·부정환급 혐의자 규제 강화
- 신용카드 사용확대 등으로 외형이 노출되는 사업자가 환급신고만 하지 않으면 조사받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인식하에 부실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수취하는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업종, 규모, 납세이력 등에 비추어 매입세액 공제가 이상하게 많다고 인정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치밀한 분석과 누적관리, 확인조사 등 매입세액 부당공제 또는 부정환급 행위를 근절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람
o 품목별 유통질서 정상화 지속 추진
- 매년 유통질서 문란 품목을 선정하여 전국적인 유통과정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음
- 금년도에도 유통질서가 개선되지 않은 품목은 거래내용을 분석·관리하면서 2∼3년 간격으로 순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새로운 취약업종을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는 등 당해 품목의 유통질서가 바람직한 수준으로 정상화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각 지방청에서도 '광역추적조사전담반'을 활용하여 유통 문란품목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거래단계별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무자료 및 위장가공거래 행위를 발본 색원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람
16. 신용카드 변칙거래 근절을 위한 조사관리 철저
o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공평과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용카드 변칙거래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변칙거래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세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o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하여 적발된 위장가맹점 명의자는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조사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나 변칙거래를 주도한 자를 색출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o 따라서 위장가맹점으로 확정된 자는 신속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실사업자 색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칙거래자에 대하여는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단호히 조치하기 바람
17. 인터넷을 이용한 탈세행위 감시 강화
o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의 발달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전자상거래의 규모는 전체 경제 크기나 전통적인 상거래에 비하면 아직은 미약한 수준이지만 그 성장속도와 시장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o 인터넷의 확산으로 이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탈루행위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탈루혐의가 있는 불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분석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탈세행위에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임
- 특히, 인터넷상의 소위 카드깡과 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한 매출누락 혐의자 등 불법거래자, 탈루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로부터 거래자료를 수집하여 기획분석 등 조사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o 각 지방청은「전자상거래조사전담반」등을 적극 활용하여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다양한 수익모델과 신고행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탈루혐의가 명백한 불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청 특성에 맞는 기획조사를 실시함으로써
-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탈세심리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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