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02년 법인세신고안내

2002.02.15 15:31:45

               
           

2002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하실 사항

 

 

 

⑴2002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 법인세는 기업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금으로 우리청에서도 납세자 중심의 선진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법인세 신고시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적인 신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합니다.

 

    ·· 이러한 자율신고가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사업 실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자발적인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우리청에서는 기업이 스스로의 신고수준을 가늠하고 소득과 세부담이 사업실상 그대로 신고될 수 있도록 그동안 세원관리과정에서 업종별·기업별로 분석된 자료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신고 결과 성실신고법인의 신고내용은 최대한 존중하되, 부당회계처리 등을 이용한 소득탈루혐의 법인에 대하여는 국세통합전산망(TIS)에 구축된 과세자료 등과 연계분석하여 기획분석,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 신고수준에 상응하는 차별적 관리를 통하여 기업의 자율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함께 하는 세정풍토가 정착되도록 할 것입니다.  

 

 

 

           

⑵출자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 법인이 출자한 다른 법인으로부터 2001. 1. 1이후 받은 수입배당금 중 다음 기준에 의한 배당금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출자대상 법인

 

지분비율

 

익금불산입율

 

상장·등록법인

 

30% 초과

 

50%

 

30% 이하

 

30%

 

비상장법인

 

50% 초과

 

50%

 

50% 이하

 

30%

 

 ⑶대차대조표 공고의무 및 불이행 가산세 폐지

 

 

 

    ·· 외부감사대상법인은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해야하고 불이행시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와 수입금액의 0.004% 중 적은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던 것을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폐지 하였습니다.

 

      - 따라서, 금번 신고대상 사업연도 개시일이 2001.1.1이후(사업연도가  6개월인 경우에는 2001.7.1이후)인 법인의 경우에는 이번 신고시 부터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없으며 무공고시에도 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⑷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 인하

 

 

    ··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10만원이상 지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 거래금액의 2%로 인하하면서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분부터 소급하여 인하된 가산세율을 적용 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적용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⑸특수관계법인간 합병시에도 이월결손금 승계 허용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합병시에도 법인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하면서

 

      -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⑹채권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 할인차금의 대손금 인정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상으로도 이를 인정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환입시 익금산입토록 개정하면서

 

      -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⑺합병·분할시 세무조정사항 일부 승계 허용

 

 

    ·· 피합병법인,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원칙적으로 합병법인 등에 승계되지 않는 것이나

 

      -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상 한도초과액과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승계를 허용하던 것을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사항 중

 

      - 합병의 경우 대손충당금 한도액,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기채권 등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은행업 회계처리준칙에 의한 지급보증충당금에 대하여

 

      - 일정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모든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승계할 수 있습니다.

 

 

 

           

⑻코스닥 등록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종전에는 상장법인에 대해서만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면 그 법인이 지출한 지급이자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던 것을

 

      -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코스닥 등록법인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상장·코스닥 등록 법인 중 중소기업은 제외됩니다.

 

 

 

           

⑼접대비 신용카드는 법인명의 신용카드만 인정

 

 

    ·· 1회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만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실제 접대비를 지출한 업소가 아닌 다른 가맹점(위장가맹점 등)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손비 처리할 수 없습니다.

 

 

⑽중소기업요건 변경

 

    ··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세법상 중소기업판단은 2000.12.29 개정된 중소기업 요건을 적용합니다.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기준 이내이고, 종업원 수 1,000명과 자본금 및 매출액 1,000억원 이내인 경우로서 일정한 업종과 실질적인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때 중소기업에 해당되게 됩니다.

 

 

 

           

⑾적자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제도 확대

 

 

    ·· 2001.8.14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자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1년」에서 「직전 2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12월말 사업연도인 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직전 2000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 外 직전전 사업연도인 1999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⑿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 2001.9.3이후 투자분부터 각종 투자세액공제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에 정보보호시스템을 추가

 

      -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율을 5%에서 10%로 상향조정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에 중소기업의 전자적 기업자원관리 설비(ERP)를 10% 공제율로 하여 추가

 

       ☞ 이러한 자산들은 수도권내 투자시에도 감면적용이 됩니다.

 

 

 

           

⒀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인하

 

 

    ··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7.5%에서 5.8%로 인하하면서 2001.12.27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세청고시 제2001-26호, 2001.12.27)

 

 

 

아래 내용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이 발간한 2002년 법인세 신고안내책자에서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과 목차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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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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