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2-17호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2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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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 |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법인세법시행령이 개정(2001.12.31,대통령령 제17457호)되어 금융기관이 합병·분할에 의하여 금전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피합병법인등의 장부가액을 금전채권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금전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공장 건물의 부속토지등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던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관한 사후관리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5년 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5년마다 공익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사후관리하도록 함.
나.다음의 비영리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함.
○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 |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
○ |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스카우트 주관단체 |
○ |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
○ |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
○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
○ | 재외동포재단법에 의한 재외동포재단 |
○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한 참여연대 |
○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한 경제 정의실천시민연합 |
다.다수 법인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현재는 각 법인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비율을 안분하도록 하고 있으나,앞으로 특정 제품에 대하여 공동으로 광고선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매출액 또는 수출금액을 기준으로 비용을 배분 하도록 함.
라.법인이 나대지를 임대하는 경우 현재는 이를 비업무용으로 보아 관련비용을 손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업무용에 해당되는 토지의 일부를 임대함으로 써 나대지 임대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
마.금융기관의 합병·분할시 금전채권을 평가하여 인수하는 경우 세무회계상으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합병법인의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이러한 금전채권의 범위를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한 대출채권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채권으로 정함.
바.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등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
사.액정표시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 제조업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고,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점용 건물중 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건물에 대해 기준내용연수를 10년 또는 20년으로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3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법인세제과장,전화번호:503-9218,FAX :503-9073)에게 제출(인터넷 재정경제부 웹사이트 http://www.mofe.go.kr로도 제출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