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임시국회 업무보고

2002.02.09 09:02:16

Ⅰ. 일 반 현 황

 

1. 기    구

 

 □ 본  청

 

 

 

 □ 6개 지방청, 99개 세무서

 

 

지방청

 

기  구

 

관할구역

 

세무서 수

 

서울청

 

6국25과

 

서  울

 

   23 개

 

중부청

 

5국17과

 

인천·경기·강원

 

22

 

대전청

 

4국16과

 

대전·충남·충북

 

13

 

광주청

 

4국17과

 

광주·전남·전북

 

13

 

대구청

 

4국17과

 

대구·경북

 

13

 

부산청

 

5국22과

 

부산·울산·경남·제주

 

15

 

 

 

2. 정    원

 

구    분

 

 

본   청

 

지방청

 

세무서·교육원·연구소·상담센터

 

 

16,845 명

 

703 명

 

2,924 명

 

13,218 명

 

5급 이상

 

6급 이하

 

기 능 직

 

1,107

 

14,047

 

1,691

 

162

 

463

 

78

 

368

 

2,370

 

186

 

577

 

11,214

 

1,427

 

 

 

3. 세입·세출 예산

 

 □ 정부의 총세입예산중 국세청 소관이 82.8%를 점유

 

구    분

 

'66

 

'75

 

'85

 

'95

 

2002 예산

 

전   체(억원)

 

1,538

 

16,320

 

126,496

 

592,710

 

1,156,823

 

국세청소관(억원)

 

700

 

10,442

 

89,416

 

517,487

 

957,798

 

점 유 비(%)

 

45.5

 

64.0

 

70.7

 

87.3

 

82.8

 

□  국세청 세출예산중 인건비가 5,488억원으로 65.4% 점유

 

 

 

 

Ⅱ. 2002년 주요 업무계획

 

1.  납세자 중심의 세정 전개

 

  가. 납세자 감동수준의 납세서비스 제공

 

  나. 첨단 종합국세서비스 체계 구축

 

  다. 국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세정운영

 

2.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가. 공평과세 기반의 지속적 확충

 

  나. 자영사업자의 과세정상화

 

 다. 음성·탈루소득자 등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 강화

 

 라. 부동산투기 과열우려 지역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마. 국제거래를 이용한 국부의 해외유출 방지

 

3.  분야별 기본업무의 충실화

 

  가. 선진 정보화사회에 걸맞는 전산세정 구축

 

  나. 효율적 세원관리시스템 마련

 

 다. 체납정리 및 징세업무의 개선

 

4.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5. 국가재정수요의 안정적 확보

 

 

 

1.  납세자 중심의 세정 전개

 

가. 납세자 감동수준의 납세서비스 제공

 

 

 

 □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제도로 확고히 정립

 

 □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영세납세자의 고충민원처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규정을 정비·보완

 

 □   한 차원 높은 동반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보호·지도활동 강화

 

   -  영세사업자, 취약업종 등 고충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에 대해 안내문 발송 및 상담·지도활동 실시

 

 □  전화세무상담센터(Call Center)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국민의 세금관련 궁금증을 해소

 

 □   우수 상담요원을 양성하고 세무상담용 DB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세법전문서비스기관으로 정착

 

 □   국세청 홈페이지의 전화세무상담코너를 대폭 개선

 

 □ 부실과세 축소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   부실과세 방지로 세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불복청구로 인한 행정력 낭비 축소

 

 □   부실과세의 원인을 과세경위, 업무처리절차, 제도·인적 측면 등 다각적으로 분석

 

 □   일선관서 종사직원, 세무사회 등 유관단체의 개선의견을 수렴, 종합적인 부실과세 축소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나. 첨단 종합국세서비스 체계 구축

 

 □ 인터넷을 통한 Home Tax Service 실현

 

  □   일반납세자, 영세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등 납세자유형에 맞는 다양한 전자신고방법을 제공

 

  □   서울시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전자신고를 금년 하반기에 전국 세무대리인으로 확대

 

    -  일반납세자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개발 추진

 

  □   서면고지서와 병행하여 납세고지 사실을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   은행명과 계좌번호만 입력하여 간단히 전자납부하는 시스템도 완비

 

 □  전자민원 서비스 시행으로 납세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

 

  □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등록 증명 등을 신청하면 납세자 본인이나 납세자가 지정한 제출처로 증명서류를 메일로 발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회신

 

  □   상담직원과 민원인이 인터넷 화면을 함께 보면서 신속·정확한 전자 세무상담 실시

 

 □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어 지방국세청·세무서 홈페이지 서비스 확대 실시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

 

 

 

다. 국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세정운영

 

 □  국민경제 활력회복을 위해 세무조사 자제

 

 □   생산적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기존의 지원대상 외에 수출 주력기업, 지방경제 기반산업, 생산적 중소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도 금년도 상반기까지 세무조사 자제

 

   -  다만,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거나 조세시효 만료, 장기 미조사법인 등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조사 실시

 

 □  세수확보를 위해 착실히 세정을 운영하면서 세정지원이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지원

 

 □   생산적 중소기업, 벤처기업, 재해업체 등에 대해서는 납기연장·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를 최대한 허용

 

 □   지역간·업종간·기업간 세정지원의 형평을 유지하고 조세지원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감시 강화

 

 □  외국기업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   이전가격사전합의제(APA) 이용 활성화로 세무조사 부담 완화

 

 □   국세행정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외국기업의 세금고충을 적극 해소

 

 □   OECD 재정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합리적 국제과세기준 적극 수용

 

 

 

2.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가. 공평과세 기반의 지속적 확충

 

 

 

 □  기준경비율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으로 기장에 의한 정직한 신고 환경 조성

 

 □   업종별로 경비구조와 특성을 정밀분석하는 등 합리적 기준경비율 제정을 위하여 철저한 사전준비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안내로 제도 도입에 따른 납세자의 불만과 혼란을 최소화

 

 □   주류구매전용카드의 안정적 정착으로 주류거래질서 확립

 

 □   납세자 불편해소를 위해 취급은행을 확대하고, 직불제 대금결제 방식에 따른 사업자의 자금경색 완화방안을 마련

 

 □  불성실납세를 조장하고 있는 세정환경을 개선

 

 □   사업자별 납세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종합납세이력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활용

 

 □   자료상,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등 세법 기본질서 위반자에 대하여 세법을 엄정히 적용

 

 □  세금 바르게 내기 운동,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교육 실시 등 다양한 홍보로 성실납세의식을 제고

 

 

 

나. 자영사업자의 과세정상화

 

 □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소비자 상대업종의 과표양성화 유도

 

 □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부진업종에 대한 가맹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신용카드 사용기피 업소를 전산 수록하여 관리를 강화

 

 □   상금구조 개편 등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운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신용카드 사용의 유인효과를 제고

 

 □   위장가맹점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등으로 위장가맹점 축소

 

 □  고소득 전문직종, 비보험 비중이 큰 의료병과(안과, 성형외과, 치과 등), 학원사업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세원관리

 

 □  과세자료 인프라 확대에 의한 자동적인 수입금액 노출을 지속적으로 추진

 

 □   각종 과세자료, 세원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관리

 

 □  유흥업소에 대한 효과적인 세원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명의위장, 변칙적인 과표 분산행위를 차단

 

 □   유흥업소별 신규·폐업이력 및 신고상황 추이 등을 전산으로 누적관리

 

 □   봉사료 허위과대 계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

 

 □  기업주 1인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기업소득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관리 강화

 

 

 

다. 음성·탈루소득자 등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 강화

 

□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엄정한 과세로 세부담 불균형을 시정하고 성실신고를 유도

 

 □   정보수집활동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탈루유형을 적극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과세 방안 강구

 

 □   특히, 기업자금 유출 및 주식변칙거래 등 기업을 이용한 사주 개인재산 증식행위, 자료상 및 유통질서 문란행위, 신용카드 변칙거래 등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세정취약 분야를 중점관리

 

 □   관서별로 자체 특성에 맞는 중점 관리분야를 선정·관리하고 조사대상을 엄선하여 조사실시

 

□  조세범칙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   음성·탈루소득자 조사과정에서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조세포탈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세법질서를 확립

 

□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강화로 세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

 

 □   대재산가 등에 대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체계적인 분석

 

 □   신종사채 등을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행위 실태분석 강화

 

 

 

라. 부동산투기 과열우려 지역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 투기과열 지역에 대한 상시관리 체계 유지

 

 □   부동산 거래동향 파악 및 관련자료 수집을 위해 기 편성된「부동산 거래동향 파악 전담반」과 「모니터요원」을 적극 활용하여 예찰 활동을 강화

 

    ※  부동산 거래동향 파악 전담반 편성 : 전국 280개반 546명

 

       모니터요원 : 공인중개사 등 750명

 

 □   공평과세 기반구축을 위해 가격 급등지역에 대한 「공동주택 기준시가 수시고시제」추진

 

 □  분양권 등의 양도차익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   투기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의 분양권 전매자료, 재건축 추진아파트 단기양도 자료 등을 적기에 수집·분석

 

 □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  1단계로 아파트 가격 등이 급등한 강남권(강남구·서초구)에 대해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2002. 1월 조사(614명)에 착수

 

      -  서울시내 기타지역과 수도권 신도시지역 등에 대해서도 부동산 거래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투기과열 우려가 있는 경우 적극 대처

 

 

 

마. 국제거래를 이용한 국부의 해외유출 방지

 

 □ 외환거래 등 국제거래에 대한 체계적 감시망 구축

 

 □   수출입거래, 해외투자 및 외국인 투자, 기타 해외송금·환전 등 외환거래 내역을 전산망에 집적하여 관리

 

 □   세무신고내용과 연계분석하여 국부유출 혐의자를 자동 검색할 수 있는 첨단 분석시스템(DW) 개발

 

 □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여부 검증 강화

 

 □   세금탈루에 의한 국부의 해외유출을 철저하게 차단

 

   -  내국기업의 수출입거래 단가조작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변칙적 세금탈루 행위 정밀 분석

 

   -  외국계기업의 본지점간 가격조작, 본점 경비 과다배분 등 소득이전행위 감시 강화

 

 □   다만, 통상적인 무역·금융거래와 외국인 국내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유지 및 국제조사요원 적극 활용

 

 □   FIU, 금감원, 관세청 등 국내 유관기관과 공조 강화

 

   -  외국 과세당국과 조세협약에 따른 정보교환을 활성화

 

 □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조사전문요원을 체계적으로 양성·활용

 

 

 

3.  분야별 기본업무의 충실화

 

가. 선진 정보화사회에 걸맞는 전산세정 구축

 

 □ 전산인프라의 확충을 통한 정보화기반 강화

 

 □   TIS자료와 과세자료제출법 등에 의해 수집되는 세원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DW 구축

 

   -  정보의 신속한 검색과 분석으로 효율적 세원관리 기반 제공

 

 □   재해시 재해복구시스템을 가동하여 4시간 이내에 TIS의 모든 업무를 재개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과세자료제출법 시행에 따라 수집된 과세자료를 자료의 성격에 따라 활용시스템 적극 개발

 

 □ 과학적 세원관리를 위하여 국세통합시스템의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   TIS의 작업단계를 축소하고 업무접근이 편리하도록 Web 방식을 적용하여 윈도우형 화면으로 전환

 

 □   금융소득자료 처리시스템 구축, 법인세결의서 자동작성 프로그램 개발 등 세원관리 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오류 Zero화를 위해 접수·입력·오류정정 단계별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업체 제출자료의 Feed-back시스템 구축

 

 □  전산 입·출력물 일제정비로 국세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사용자(User) 의견을 정례적으로 수렴하여 TIS의 현실성 제고

 

 

 

나. 효율적 세원관리시스템 마련

 

 □  신규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정확한 세적관리 토대 마련

 

 □   사업자등록 신청자에 대한 현지확인을 확대하여 명의위장 등 불성실 사업자 발생을 사업자등록단계에서부터 차단

 

 □   신규사업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성실납세의식 제고

 

 □  국세통합시스템상의 세적 기본사항 정비 추진

 

 □   세적변동이 빈번한 업종 등에 대하여 사업장소재지를 층, 호수 등 최소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정비

 

 □   사업장별 신고내용 비교분석, 위장 휴폐업 여부 판별 등 세정 기본업무에 활용

 

 □  납세자 특성에 맞는 신고관리 강화로 성실신고 유도

 

 □   개별 납세자별로 구체적 문제점을 통보하는 등 설득력 있게 성실신고 안내 유도

 

 □   문제점을 사전안내한 사업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사후 정밀검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엄정한 조사 실시

 

 □   신고수준이 낮은 업종은 중점관리하고 성실한 업종은 우대하는 등 업종별 차등관리

 

 

 

다. 체납정리 및 징세업무의 개선

 

 □「사람중심의 체납정리방식」을「시스템에 의한 방식」으로 전환

 

 □   매출채권(회사정리채권, 신용카드매출분, 조기환급신고분)의 압류·추심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추진

 

 □   부동산 등 압류재산을 전산에 의해 공매·관리하는 체계를 도입

 

 □  고지서 반송비율을 획기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등기우편물 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과다 및 수동처리로 행정력 낭비와 체납발생

 

 □   반송우편물 접수에서 재발송, 공시송달까지 일련의 과정을 전산화

 

 □   소액고지서의 경우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안 검토

 

 □   홈페이지를 통한 공시송달 및「위탁송달제도」도입 검토

 

 □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한 징세제도 개선

 

 □   별도의 계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세무신고서에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신고하면 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   진출입로가 없는 토지, 공유지분토지 등 관리가 다소 어려운 토지에 대한 물납요건을 완화하여 납부편의 증진

 

 

 

4.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제도 구축

 

 □   우수인력을 발탁하고 여성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마련

 

 □  직원의 고충을 적극 수용하는 인사 실시

 

 □  세정개혁의 내실화와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

 

 □   법인세·소득세 등 주요 세목별 고급전문교육과정을 확대

 

 □   전산조사·국제조사·금융조사 등 분야별 전문요원을 지속적으로 양성

 

 □   회계전산프로그램·프리젠테이션 과정 등 정보화교육을 강화하고 사이버교육을 활성화

 

 □   특별정신교육을 강화하여 공직자로서 기본소양 함양

 

 □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직원 사기진작대책을 병행 추진

 

 □   사후 적발·처벌 위주의 감찰활동을 지양, 비리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제도개선에 주력

 

 

 

5. 국가재정수요의 안정적 확보

 

□  2002년 국세청 소관의 세입예산은 95조 7,798억원으로 2001년 예산대비 8.2%(7조 2,674억원) 증가

 

(단위 : 억원, %)

 

 

區     分

 

2001.豫算

 

2001.實績

 

(暫 定)

 

2002.豫算

 

增    減

 

2001豫算對比

 

2001實績對比

 

 總      計

 

885,124

 

892,564

 

957,798

 

108.2

 

107.3

 

所  得  稅

 

171,215

 

186,641

 

201,319

 

117.6

 

107.9

 

法  人  稅

 

188,776

 

169,746

 

161,387

 

85.5

 

95.1

 

相續·贈與稅

 

11,284

 

9,484

 

9,329

 

82.7

 

98.4

 

附加價値稅

 

238,434

 

258,328

 

319,677

 

134.1

 

123.7

 

特消稅·酒稅

 

55,476

 

60,907

 

71,004

 

128.0

 

116.6

 

證券去來稅

 

25,008

 

17,979

 

23,115

 

92.4

 

128.6

 

交  通  稅

 

110,224

 

105,348

 

101,286

 

91.9

 

96.1

 

敎  育  稅

 

36,244

 

37,802

 

36,726

 

101.3

 

97.2

 

農  特  稅

 

17,648

 

9,277

 

11,464

 

65.0

 

123.6

 

其      他

 

30,815

 

37,052

 

22,491

 

73.0

 

60.7

 

□ 2002년 세수확보대책

 

 □   전반적으로 세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2002년 세입예산의 달성을 낙관만 할 수는 없음

 

 □   성실신고 유도를 통한 자납세수의 극대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엄정한 과세와 함께 경제동향 및 세정여건을 감안한 치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에 주력

 

 

 

  ☞ 간부명단  

 




☞ 국세청 업무보고서 전문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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