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 배경
□ 국세청은 2001년 하반기부터 서울 강남권의 일부 APT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조짐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o APT분양권 시세가 가장 많이 급등한 서울 강남구·서초구 관내의 APT분양권 양도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여
o 상당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큰 자를 엄선, 2002. 1. 14.부터 1次 세무조사를 착수한 바 있음
□ 그 결과, 강남지역의 APT분양권 시세 등은 하향 안정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가수요자 등의 투기심리는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o 나아가 일부 타지역의 APT 분양권에도 "떴다방" 등이 가세하여 이들 지역에도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등 투기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따라서, APT 등 주택에 대한 투기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여 서민생활을 보호함은 물론, 경제질서확립으로 물가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치유함과 동시, 서민들에게 주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o 서울 및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분양권시세 등이 급등한 APT단지의 분양권 등을 양도한 자 중에서 상당한 양도차익을 남기고도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큰 자에 대해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임
Ⅱ. 1차 세무조사 진행상황
□ 조사개요
o 조사대상
- 아파트 등 매매가격 급등 폭이 큰「강남구·서초구」관내의 아파트분양권 전매자료 등 총 1,074건을 수집하여 거래당시의 시세가격 등과 비교분석한 결과
양도소득세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614명을 조사대상으로 엄선함
o 조사착수 : 2002. 1. 14.
□ 조사 진행상황
o 조사대상 614명 중 408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단계에 있으며
o 현재 조사 진행중인 206명에 대한 조사가 2월말경에 완료 되는대로 조사실적 등을 집계할 예정임
- 다만, 일부 '떴다방'(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분양권 전매에 직접개입한 경우, 이들의 인적사항 및 실거래가액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조사진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으나
→ 이들에 대하여는 금융거래 확인조사 등 모든 조사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방침임
□ 주요 적출사례 : 「붙임 1」참조〔사례 1 ∼ 3〕
Ⅲ. 2차 세무조사 계획
□ 대상 지역 : 서울·수도권 전지역
* 1次 세무조사 APT의 2001. 10월 양도분 포함
※ 참고자료 : 조사대상 APT 현황
□ 자료수집 및 정밀분석 : 4,451건
o 부동산 시세정보와 비교하여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은 APT분양권 전매자료 및 가격이 급등한 재건축 추진아파트단지 등의 단기양도자료를 수집
o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거래당시의 시세가액에 의해 세무신고의 성실성 여부를 정밀분석
→ 거래당시의 시세와 세무관서에 신고한 내역을 대사
※ 자료 수집현황 (2000. 1.∼2001. 10월 거래분) (個, 件)
지역별
|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료
| 아 파 트
단기 양도자료
| ||||
아파트
단지수
| 분 양
세대수
| 분양권
전매건수
| 분양권
전매비율
| 아파트
단지수
| 양도
건수
| |
계
| 46
| 20,231
| 3,931
| 19.4
| 78
| 520
|
서울지역
| 43
| 17,790
| 3,376
| 19.0
| 67
| 465
|
기타수도권
| 3
| 2,441
| 555
| 22.7
| 11
| 55
|
*아파트별 분양권 전매비율 : 최고 66.3% (이촌동 LG한강빌리지)
□ 신고 실태
o 분양권 전매자는 프리미엄을 "불로성 소득"으로 인식하면서도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실제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하는 것이 대부분임
※ 2차 세무조사 대상자 중 과소신고 혐의사례 : 「붙임 2」참조
〔사례 1∼ 5〕
□ 세무조사 계획
o 조사착수 : 2002. 2. 7.
o 조사대상 : 총 1,478명
- 정밀분석 대상자 4,451명 중 거래당시 시세가액대비 양도차익 과소신고 혐의가 큰
┌
|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전매한 자 : 1,411명
|
재건축 추진아파트 등을 단기양도한 자 : 67명
|
o 중점 조사방향
- 조사대상자의 분양권프리미엄 과소신고 등 탈루소득 확인
- 분양권의 소유권 변경 신고 없이 중간 전매한 실소득자 추적
-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다량 매집한 분양권 매매 전문꾼 색출
- 분양권 및 아파트를 중개 또는, 직접 거래로 거액의 수수료 등을 챙긴 부동산중개업자의 탈세행위 적출 등
※ 조사과정에서 양도·양수자가 조사에 불응하거나 담합에 의해 정상적인 세무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 금융거래 확인조사 실시로 양수자의 취득자금 출처까지 조사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임
|
Ⅳ. 향후 추진방향
o 금번 1·2차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2001. 11월이후 거래분을 포함하여 고액의 프리미엄이 추가로 형성되는 APT단지 등을 중심으로
- 분양권 전매자료, 재건축 추진APT 단기양도 자료 등을 예정신고기한 경과 즉시 수집·분석하여
-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나갈 예정임
*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기간 :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
o 또한, 자료수집 분석대상자 중 불성실신고혐의가 상대적으로 적어 금번 1·2차 세무조사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별도계획에 의하여 수정신고 권장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o 다만, 세무조사 착수전에 분양권 프리미엄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사실대로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것임
o 아울러, 거래가격이 안정되고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 등 주택거래에 대하여는 세무간섭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임
붙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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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2차 세무조사 대상 중 과소신고 혐의사례 (5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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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조사3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3 과장 : 김 영 배 ☎ (02) 720-4807
·담당사무관 : 이 천 길 ☎ (02) 397-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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