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중소기업 육성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재정과 지방재정을 연계지원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우대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
2. 지원규모 : 3,807억원
3. 지원대상 및 조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о지원대상 : 제조업(전업율 30% 이상), 유통업, 건설업,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о지원범위 : 공장·부지매입비, 시설 도입·개체자금 및 건축소요자금, 연구개발비 등
о대출금리 : 연 6.41%(정부 재정자금 융자금리에 따라 변동)
о대출기간 : 시설자금(8년, 거치기간 3년포함), 운전자금(3년, 거치기간 1년 포함)
о대출한도 : 시설자금(8억원), 운전자금(3억원)
◇지역특화품목지원사업
о지원대상 : 지역특화품목관련조합(단체),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특화품목 생산 중소기업
о지원범위 : 지역특화품목관련 기술, 디자인, 소재개발, 전시·판매 등에 소요되는 자금
о대출조건 :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대출조건과 동일
◇ 시장재개발사업
о지원대상 : 시장을 재개발·재건축, 증·개축 또는 이전하여 신축하는 사업자, 중소백화점,중소쇼핑센터를 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하는 사업자
о지원범위 : 시장 재개발·재건축 자금 및 임시시장 설치자금
о대출금리 : 6.41%(정부 재정자금 융자금리에 따라 변동)
о대출기간 : 재개발·재건축사업자금(15년 이내, 거치기간 5년포함), 임시시장설치자금(8년, 거치기간 3년 포함)
о대출한도 : 재개발·재건축사업자금(100억원), 임시시장설치자금(5억원)
3. 지원기준
о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
о지원제한
-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 벤처기업,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25% 이상이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중소·벤처 창업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은 적용 배제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거나 지원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한 기업
4. 지원한도
о창업 및 진흥기금 융자사업 지원자금을 합하여 잔액기준으로 업체당 50억원 (또는 매출액의 125%)
* 구조개선자금(시설), 중소·벤처창업자금의 경우 매출액 기준적용배제
5. 신청·접수기간
о2002. 1. 7 ∼자금소진시까지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은 별도공고
6. 신청·접수기관
о각 시·도 중소기업 지원 담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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