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종전에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금년 1월 1일부터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달라진 또다른 지방세 제도를 살펴보면, 자동차세의 납기(6.16∼6.30)와 중복되어 주민의 세부담이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산세의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1개월 늦추어 졌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기존의 2001년 12월 31일에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였다.
아울러, 경주세와 마권세의 명칭이 레저세로 변경되었으며 담배판매가 부진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담배가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도 담배소비세를 환부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광역자치단체장(시장·도지사)은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 문 의 : 지방세제담당관실(3703-5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