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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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기준가액을 2001. 8. 1자 대비 15.8% 상향 -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재산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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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고시근거·배경 / 1
2. 고시대상·기준 / 2
3. 거래시세 조사 / 2
4. 이번 고시한 기준시가의 특징 / 3
5. 기준시가 적용시기 / 5
6. 기준시가 안내서비스 제공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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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행 골프회원권기준시가 고시의 특징
☞ 이번에 고시하는 118개 골프장에 대한 골프회원권기준시가는 직전기 고시가액(2001.8.1자)대비 평균 15.8% 상향조정함
법인기업들의 회원권 수요증가, 매물 부족, 시즌을 대비한 회원권 구입, 금융시장의 초저금리 유지, 주5일 근무제 실시가능성 등으로 골프회원권시장에 여유자금이 유입되고, 골프애호가들의 꾸준한 증가 등으로 대부분 골프장의 회원권가액이 크게 상승함
* 118개C.C 중 99개C.C가 상승, 17개C.C는 보합, 2개C.C만 하락
『골프회원권기준시가』란 ?
☞ 골프회원권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거나, 상속 또는증여를 받았을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매년 2회(2.1자 및 8.1자)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말함(근거 : 소득세법 제99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골프회원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2000.1.1부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는 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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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시근거·배경
□ 고시근거
○ 소득세법 제99조, 같은법시행령 제16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같은법시행령 제51조
□ 고시배경
○ 2001.8.1자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고시(2001.2.1자 대비 11.6% 상향조정)이후 법인기업 등의 회원권 수요증가, 매물부족, 시즌을 대비한 회원권 구입증가, 금융시장의 초저금리 지속, 주5일 근무제 실시가능성 등으로 시중여유자금이 일종의 투자성격으로 골프회원권시장에 유입되고 골프애호가들의 꾸준한 증가 등으로 대부분 골프장의 회원권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음
○ 따라서, 직전 고시일 이후 골프회원권별 가격변동 내용을 반영하여 기준시가를 조정하고, 회원권종류가 추가된 일부 골프장회원권의 기준시가를 새로이 산정하여 2002. 2.1자로 고시함으로써
-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과세기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해당 납세자들의 성실한 세무신고를 유도하고자 함
【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고시연혁 】
◇ '83. 7. 1에 21개 골프장에 대한 최초고시후 이번 2002.2.1까지 총33차에 걸쳐 고시
◇ '98.2.1부터 매년 2.1 및 8.1자 고시를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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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시대상·기준
□ 고시대상
○ 기존 골프장의 회원권 및 정식개장하였거나 개장예정으로 시범라운딩 중인 골프장의 회원권
* 다만,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계룡대·남성대·남수원·육사)이나 연회비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남부·안양베네스트) 등은 회원권 거래대상이 아니므로 고시대상에서 제외
□ 고시기준
○ 기존 골프장의 회원권은 2002. 1월 중순 기준으로 거래시세의 90% 수준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였으며
○ 회원권종류가 추가되어 이번에 신규고시하는 골프장회원권은 분양가액의 90% 수준을 기준시가로 산정함
기 준 시 가
| =
| 거 래 시 세
| ×
| 90%
|
3. 거래시세 조사
ㅇ 회원권중개업소·골프장운영법인·골프관련간행물·인터넷· 회원권 매매계약서 자료 등을 통해 2002. 1월초부터 거래시세(분양가액) 등을 면밀히 파악·조사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음
4. 이번 고시한 기준시가의 특징
□ 기 고시한 118개 C.C (회원권종류 170개) 골프장회원권
○ 2001.8.1자 고시한 기준시가 대비 평균 15.8%상승
- 최근 2년간 직전 기준시가 대비 상승률 중 가장 높음
고시일자
| 2000.2.1
| 2000.8.1
| 2001.2.1
| 2001.8.1
| 2002.2.1
|
상승률(%)
| 0.2
| 10.5
| △3.1
| 11.6
| 15.8
|
○ 전체 118개 골프장중 99개 골프장(83.9% 점유)의 회원권 기준시가가 직전고시(2001.8.1자) 기준시가보다 상승
합 계
| 상 승
| 보 합
| 하 락
| |||
계
| 30% 이상
| 10%∼ 30%미만
| 10% 미만
| |||
118
(100)
| 99
(83.9)
| 29
| 44
| 26
| 17
(14.4)
| 2
(1.7)
|
* 주 : 상단은 골프장수, 하단은 점유비(%)
※ 2001.8.1자 고시 115개 C.C (신규 3개C.C 제외)의 기준시가는
직전고시(2001.2.1자) 기준시가보다
- 90개C.C(78.3%)가 상승, 20개C.C(17.4%)가 보합, 5개C.C(4.3%)가 하락하였었음
○ 회원권종류가 추가된 골프장 : 4개C.C에서 4종
- 경 북 : 주주회원권, 광 주 : 우대회원권
은화삼 : 주중회원권, 제주다이너스티 : 주중회원권
□ 최고·최저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등
◇ 최고가액
○ 레이크사이드 C.C (경기 용인) 450,000천원
이스트밸리 C.C (경기 광주) 450,000천원
* 레이크사이드는 실거래가(5억) 기준으로 산정
이스트밸리는 추가 분양가(5억) 기준으로 산정
◇ 최저가액
○ 경 주 신 라C.C (경북 경주)의 일반회원권 16,000천원
* 전기대비 3,000천원(23.1%)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골프회원권 가격상승으로 전기와 마찬가지로 최저가액이 됨
◇ 직전기대비 상승금액 최고
○ 파인크리크 C.C (경기 안성)
('01.8.1) 270,000천원 → ('02.2.1) 360,000천원 : 90,000천원 상승
◇ 직전기대비 상승률 최고
○ 제주다이너스티 C.C (제주 남제주)
('01.8.1) 45,000천원 → ('02.2.1) 90,000천원 : 100.0% 상승
◇ 직전기대비 하락금액 및 하락률 최고
○ 광 주(일반) C.C (전남 곡성)
('01.8.1) 26,000천원 → ('02.2.1) 23,000천원 : 3,000천원(11.5%) 하락
5. 기준시가 적용시기
○ 이번 고시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2002년 2월 1일 이후 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에 적용
6. 기준시가 안내서비스 제공
○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하여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 (전국어디서나 전화 1588-0060)에서 안내
○ 또한, 전국 99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양도·상속·증여세 세원관리담당과에서도 안내
※ 2002.2.1시행 골프회원권별 기준시가 고시내용 : 붙 임
골프회원권별 기준시가 (118개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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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이상 상승, ↓ : 하락) (단위 : 천원, %)
| 골 프 장 명
| 소 재 지
| 2001. 8. 1
| 2002. 2. 1
| 상승(또는 하락)
| |
금 액
| 비 율
| |||||
| 가 야
| 경남 김해
| 49,000
| 60,000
| 11,000
| 22.4
|
| 가평베네스트
| 경기 가평
| 207,000
| 207,000
| -
| -
|
| 강남300(일반) (주중)
| 경기 광주
| 147,000
34,000
| 167,000
40,000
| 20,000
6,000
| 13.6
17.6
|
↑
| 강 촌
| 강원 춘천
| 63,000
| 90,000
| 27,000
| 42.9
|
↓
| 경 기(일반)
(가족)
(주중)
| 경기 광주
| 18,000
44,000
6,500
| 23,000
42,000
8,000
| 5,000
△2,000
1,500
| 27.8
△4.5
23.1
|
| 경 북(일반)
(주주)
| 경북 칠곡
| 21,000
신규
| 24,000
45,000
| 3,000
-
| 14.3
-
|
| 경주신라(일반)
(주주)
| 경북 경주
| 13,000
45,000
| 16,000
49,000
| 3,000
4,000
| 23.1
8.9
|
| 곤 지 암
| 경기 광주
| 135,000
| 135,000
| -
| -
|
↑
| 골 드(일반)
(주주)
| 경기 용인
| 46,000
101,000
| 60,000
148,000
| 14,000
47,000
| 30.4
46.5
|
↑
| 광 릉(일반) (주중)
| 경기 남양주
| 70,000
16,000
| 94,000
23,000
| 24,000
7,000
| 34.3
43.8
|
↓
| 광 주(일반)
(우대)
| 전남 곡성
| 26,000
신규
| 23,000
45,000
| △3,000
-
| △11.5
-
|
↑
| 그 랜 드
| 충북 청원
| 28,000
| 42,000
| 14,000
| 50.0
|
| 그린힐(일반)
(주중)
(주중가족)
| 경기 광주
| 126,000
27,000
45,000
| 135,000
27,000
45,000
| 9,000
-
-
| 7.1
-
-
|
↑
| 금 강
| 경기 여주
| 24,000
| 33,000
| 9,000
| 37.5
|
| 기 흥
| 경기 화성
| 90,000
| 113,000
| 23,000
| 25.6
|
(단위 : 천원, %)
| 골 프 장 명
| 소 재 지
| 2001. 8. 1
| 2002. 2. 1
| 상승(또는 하락)
| |
금 액
| 비 율
| |||||
| 김포씨사이드(일반)
(여자)
| 경기 김포
| 62,000
62,000
| 75,000
72,000
| 13,000
10,000
| 21.0
16.1
|
| 나인 브릿지
| 제주 남제주
| 162,000
| 207,000
| 45,000
| 27.8
|
| 남 광 주
| 전남 화순
| 27,000
| 28,000
| 1,000
| 3.7
|
↑
| 남서울(일반)
(여자)
| 경기 성남
| 52,000
65,000
| 72,000
87,000
| 20,000
22,000
| 38.5
33.8
|
| 뉴 서 울
| 경기 광주
| 83,000
| 103,000
| 20,000
| 24.1
|
| 뉴스프링빌 구:동진(일반)
(우대)
(주중)
(주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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