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공제 확대와 장기증권저축세액 공제 신설 등 세법 개정에 의한 근로자 세부담 경감조치에 의하여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는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2월분 징수세액으로도 조정되지 않을 경우 3월 이후 환급신청 가능하였으나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1월분 징수세액으로만 조정하고 조정되지 않는 환급세액은 환급신청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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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급신청 방법
○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이 완료되어 환급세액이 1월분 징수세액으로 조정하고 조정되지 않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신청서에 환급세액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 할 수 있음
2. 환급절차
○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으면 관할세무서에서 월별 원천징수세액 납부내용과 연말정산 내용을 검토하여 30일 내에 환급세액을 지급하도록 규정(국세기본법 제51조)되어 있으나 최대한 빠른 시일에 환급되도록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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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원천세과 ( ☎397-1722, 1723 )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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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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