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날 수출업체 관세환급 특별지원

2002.01.31 10:47:35

  

 

 

 

 

▣ 관세청(청장 尹鎭植)은 설날을 맞이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월4일부터 2월9일까지 1주간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저녁 8시까지 연장근무토록 하는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전국 28개 세관에 시달하였다.

 

 

 

▣ 관세청은 이를 위해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신청당일 환급신청인의 환급금 전용계좌로 지급(입금)받을 수 있도록 하고,

 

 

 

  ㅇ            일과 종료 후에 결정된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지시여부를 각 세관의 환급담당과장이 재확인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관세환급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세청 전산처리시간도 저녁 9시까지 연장토록 하였다.

 

 

 

▣ 이와 함께 수출업체가 설날전에 관세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한 오는 2월 7일(목)전까지 환급신청하도록 환급업체, 관세사, 상공회의소 등 관련업체에 협조요청 하였다.

 

 

 

 ※            환급이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하며, 지난해 연간 환급액은 16,552개 업체에 약 2조2,770억원 수준이다.

 

 

 

※ 붙임 : 연도별 환급현황

 

 

 

 

 

  자료생산과 : 심사정책국 심사정책과  윤철수  서기관 (☎042-481-7861∼2)

 

  공보담당관실  ☎ 042-472-2015, 2016

 

 

 

< 붙 임 >   □ 연도별 환급현황                   (금액단위 : 억원)

 

구분

 

건  수

 

환급액

 

업체수

 

1999

 

347,326

 

20,974

 

15,498

 

2000

 

320,096

 

21,834

 

16,122

 

2001

 

333,526

 

22,770

 

16,522

 

       ㅇ 16,000여개 업체가 연간 약 2조2천억원내외 환급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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