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담결과
ㅇ 한·이란 양국 정부는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해 2002.1.26(토)∼28(월) 이란 테헤란에서 제2차 회담을 개최하고, 총 29개 조항에 대하여 완전합의한 후 가서명하였음
- 양국의 수석대표
· 한국 : 이용섭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이란 : Khojasteh(코자스테) 재무부 차관
□ 주요합의내용
ㅇ 한국기업이 이란에서 지점 등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란에서 비과세
- 연락·시장조사기능 등만 담당하는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 한국 건설회사가 이란에서 12개월미만의 기간동안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란에서 비과세
ㅇ 우리나라 기업이 이란 기업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현재 12%∼54%로 누진과세되고 있으나 조약시행후에는 10%의 낮은 단일세율로 과세
- 특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準정부적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이자는 이란에서 면제
ㅇ 우리나라 기업이 이란에 투자하고 배당을 받는 경우 현재는 12%∼54%로 누진과세되고 있으나 조약시행후에는 10%의 낮은 단일세율로 과세
ㅇ 우리나라 기업이 이란에 기술·know-how등을 제공하고 받는 사용료(Royalty)는 현재 20%∼45%로 누진과세되고 있으나 조약시행후에는 10%의 낮은 단일세율로 과세
ㅇ 우리나라 기업이 이란에서 주식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은 이란에서 원칙적으로 비과세
ㅇ 우리나라 항공사 및 해운사의 국제운수소득은 이란에서 비과세
ㅇ 기타 내·외국인간 差別禁止, 과세분쟁발생시 양국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등 우리기업의 권익보호에 관한 내용을 합의
□ 조세조약 체결의 기대효과
ㅇ 사실상 중동 제1의 우리나라 수출 및 건설시장인 이란과 수교 40주년이 되는 해에 조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양국간 기업진출 등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마련
- 우리나라 기업이 이란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란에서 면세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한편 이란에서 납부한 세액은 우리나라에서 控除받을 수 있게 되어
- 이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稅負擔이 크게 완화되고 앞으로 우리기업의 이란진출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절차
ㅇ 동협정은 앞으로 양국간 서명, 국회비준등을 거쳐 금년하반기중에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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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生産課
재경부 稅制室 國際租稅課(503-9227, 과장 임성균, 사무관 장재형)
財 政 經 濟 部 公 報 官
<참고> 조약체결후 이란진출 우리기업의 稅負擔 변화
구 분
|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 체결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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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 ㅇ한국기업이 이란으로부터 얻는 모든 소득은 이란에서 과세
ㅇ건설공사: 과세
| ㅇ지점등을 이란에 두는 경우에만 이란에서 과세
ㅇ12개월이상 지속시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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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세율
·배 당
·이 자
·사용료
| ㅇ이란 국내법상 세율로 누진과세
· 12∼54% 과세
· 12∼54% 과세
· 20∼45% 과세
| ㅇ다음 세율을 한도로 과세 (일부는 면세)
· 10% 과세
· 10% 과세
· 10%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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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소득
| ㅇ 12∼54%로 누진과세
| ㅇ이란에서 원칙적으로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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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소득
| ㅇ항공,해운사(KAL등)의 탑승·선적이 이란에서 이루어진 경우 이란에서 과세
| ㅇ항공·해운사(KAL등)의 居住地國인 한국에서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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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소득
| ㅇ변호사, 의사, 근로자등의 이란진출소득은 이란에서 과세
| ㅇ사업장을 두거나, 183일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이란에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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