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한 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

2002.01.29 16:46:43

 

 

 

 

 □ 회담결과

 

   ㅇ 한·이란 양국 정부는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해 2002.1.26(토)∼28(월) 이란 테헤란에서  제2차 회담을 개최하고, 총 29개 조항에 대하여 완전합의한 후 가서명하였음

 

 

 

    - 양국의 수석대표

 

      · 한국 : 이용섭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이란 : Khojasteh(코자스테) 재무부 차관

 

 

 

 □ 주요합의내용

 

   ㅇ 한국기업이 이란에서 지점 등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란에서 비과세

 

     - 연락·시장조사기능 등만 담당하는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 한국 건설회사가 이란에서 12개월미만의 기간동안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란에서 비과세

 

 

 

           

  ㅇ 우리나라 기업이 이란 기업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현재 12%∼54%로 누진과세되고 있으나 조약시행후에는 10%의 낮은 단일세율로 과세

 

    - 특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準정부적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이자는 이란에서 면제

 

 

 

  ㅇ 우리나라 기업이 이란에 투자하고 배당을 받는 경우 현재는 12%∼54%로 누진과세되고 있으나 조약시행후에는 10%의 낮은 단일세율로 과세

 

 

 

           

  ㅇ 우리나라 기업이 이란에  기술·know-how등을 제공하고 받는 사용료(Royalty)는 현재 20%∼45%로 누진과세되고 있으나 조약시행후에는 10%의 낮은 단일세율로 과세

 

 

 

  ㅇ 우리나라 기업이 이란에서 주식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은 이란에서 원칙적으로 비과세

 

 

 

  ㅇ 우리나라 항공사 및 해운사의 국제운수소득은 이란에서 비과세

 

 

 

  ㅇ 기타 내·외국인간 差別禁止, 과세분쟁발생시 양국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등 우리기업의 권익보호에 관한 내용을 합의

 

 

 

□ 조세조약 체결의 기대효과

 

 ㅇ 사실상 중동 제1의 우리나라 수출 및 건설시장인 이란과 수교 40주년이 되는 해에 조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양국간 기업진출 등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마련

 

   - 우리나라 기업이 이란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란에서 면세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한편 이란에서 납부한 세액은 우리나라에서 控除받을 수 있게 되어

 

   - 이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稅負擔이 크게 완화되고 앞으로 우리기업의 이란진출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절차

 

  ㅇ 동협정은 앞으로 양국간 서명, 국회비준등을 거쳐 금년하반기중에 시행될 예정

 

 

 

資料生産課

 

재경부 稅制室 國際租稅課(503-9227, 과장 임성균, 사무관 장재형)

 

 

 

財 政 經 濟 部   公 報 官

 

 

 

 

 

<참고> 조약체결후 이란진출 우리기업의 稅負擔 변화 

 

구  분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체결후 효과

 

 사업소득

 

ㅇ한국기업이 이란으로부터 얻는 모든 소득은 이란에서 과세

 

 

 

ㅇ건설공사: 과세

 

 

 

 ㅇ지점등을 이란에 두는 경우에만 이란에서 과세

 

 

 

 

 

 ㅇ12개월이상 지속시만 과세

 

 제한세율

 

 

 

 

 

  ·배  당

 

 

 

   ·이  자

 

 

 

   ·사용료 

 

ㅇ이란 국내법상 세율로 누진과세

 

 

 

           

 

 

  · 12∼54% 과세

 

  

 

  · 12∼54% 과세

 

  

 

  · 20∼45% 과세 

 

 ㅇ다음 세율을 한도로 과세 (일부는 면세)

 

 

 

  · 10% 과세

 

 

 

   · 10% 과세

 

 

 

   · 10% 과세 

 

 주식양도소득

 

ㅇ 12∼54%로 누진과세 

 

ㅇ이란에서 원칙적으로 면세

 

 국제운송소득

 

ㅇ항공,해운사(KAL등)의  탑승·선적이 이란에서 이루어진 경우 이란에서 과세

 

ㅇ항공·해운사(KAL등)의 居住地國인 한국에서만 과세 

 

 인적용역소득

 

  

 

ㅇ변호사, 의사, 근로자등의 이란진출소득은 이란에서 과세

 

ㅇ사업장을 두거나, 183일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이란에서 과세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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