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2년 한·일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주요 개정내용 ㅇFIFA가 2002년 한·일월드컵대회와 관련하여 비거주자인 경기진행요원 및 FIFA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소득 등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 ㅇ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세제지원 -첨단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 100퍼센트, 2년간 50퍼센트 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등 입주기업이 도입하는 연구기자재 및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 -제주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하여 제주도외의 지역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인당 연간 4회, 1회당 면세가격을 기준으로 미화 300불의 범위내에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관세 등을 면제 * 여행객은 면세점에서 물품 구입시 면세가격으로 구입하고 물품대신 상품교환권을 받은 후, 출항시 "공항·항만" 하치장에서 상품교환권을 물품으로 교환하여 반출 -제주도내 골프장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소세 및 교육세를 면제 -제주 국제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하는 선박에 대하여 각종 지방세를 면제 ㅇ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퍼센트 내지 30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전문디자인업 등 8개 업종을 추가 ㅇ현재 제조업등 15개 업종에 대해서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업종 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 ㅇ조세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 상당액을 일정기간내에 차입금 상환 또는 사업용자산투자에 사용하거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에만 사용토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제를 폐지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 ㅇ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자산재평가특례를 적용받아 재평가한 법인이 주식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하면 재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를 추징하는 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경우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법인세 추징대상에서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내용 1.2002년 월드컵대회 관련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특례(§104의4, §120조의2)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월드컵과 관련하여 FIFA로부터 지급받는 다음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 ㅇ비거주자인 경기진행요원 및 심판이 받는 수입 ㅇ비거주자인 FIFA 임직원이받는 급여 ㅇ외국축구협회가 선수파견과 관련하여 FIFA로부터 받는 지원금(항공료, 체재비등) ※국내방송사가 지급하는 방송중계권료, 국내기업이 지급하는 라이센스대가, 선수 및 코치의 경기수당 등은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 |
<개정이유> 월드컵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 <적용례>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2.제주 국제자유도시 관련 세제지원(제6장 신설) 가.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121의8)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ㅇ감면대상사업 :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지방세는 현행 지방세법에 의해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토세 5년간 50% 감면 |
<개정이유> ㅇ제주의 생물자원을 활용한 생명공학과 첨단 IT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단지의 활성화 지원 <적용례> ㅇ개정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참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의 희귀한 생물자원과 청정환경을 활용한 생명공학 연구 등 교육·연구·창업지원기능이 결합된 국가산업단지 ㅇ 위 치 : 제주시 아라동 ㅇ 면 적 : 446,833㎡(135,000평) ㅇ 사 업 비 : 4,000∼5,000억원 ㅇ 주요시설 - 연구시설 : 생명공학시설·농업연구시설(국책연구소 유치추진) - 교육시설 : 외국어학교, 국제호텔경영학교 등 - 지원시설 : 창업보육센터, 상거래센터, 콜센터, 주거시설 등 □ 단지지정·개발 및 관리 ㅇ 산업단지 지정·개발은 국가산업단지 절차를 준용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개발센터는 건교부장관에게 단지지정요청 가능) ㅇ 산업단지 관리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담당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한 지원 ㅇ 기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외에 추가적인 조세감면 혜택 < 현 행 > · 사업시행자 :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합토지세 50%감면 · 입주기업 :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합토지세 5년간 50%감면 < 추 가 > · 입주기업 :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연구기자재에 대하여 관세 면제 나.제주도내 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121의9)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제주도내 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해 ㅇ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감면대상사업(* 시행령 사항) -투자진흥지구 ·종합휴양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으로서 총사업비 3천만불 이상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유원시설업으로서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 - 자유무역지역 ·제조업·물류업으로서 총사업비 1천만불이상 ㅇ사업용재산의 취득·보유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 취소 및 입주기업 폐업시 ㅇ지정해제일 등으로부터 3년간 소급하여 감면세액(소득세, 법인세, 지방세 및 관세) 추징(* 시행령 사항) |
<개정이유> ㅇ제주국제자유도시의 관광사업 투자유치 및 제조·물류기반 확충을 위하여 제주도내 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해 조세지원을 강화 ㅇ입주기업이 투자금액 요건의 미충족, 사업내용의 변경등으로 입주가 취소되거나 폐업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되 -10년간 감면(7년간 100%, 3년간 50%)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5년간 소급추징하는 것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3년간 소급 추징 <적용례> ㅇ개정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다만, 지방세 면제는 개정법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관광사업 투자유치를 위해 내·외국인 투자에 대해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도입 □ 지구지정 ㅇ 지정요건 : 내·외국인 투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업종 -종합휴양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으로서 총사업비 3천만불 이상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유원시설업으로서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 ㅇ 지정절차 -제주도지사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 심의(실무위원회에 위임)를 거쳐 지정 □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지원 ㅇ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ㅇ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초기에 도입하는 장비·설비 등에 대해 관세 100% 감면(개·보수용은 제외) ㅇ투자기업에 대해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산림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대체초지조성비, 농지조성비 50% 감면 ㅇ 국·공유지 50년간 임대 및 사용료 감면 ㅇ 교육훈련, 고용·연구개발 보조금 등 지원 다.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등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면제 (§121조의10 및 §121조의11)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다음의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 ㅇ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ㅇ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본재(수리 또는 개체용 물품은 제외)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목적으로 도입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한함 * 자본재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자본재 □관세면제후 3년내 용도외 사용 또는 처분시 감면세액 추징 |
<개정이유> ㅇ"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에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감면은 투자초기에 수입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리 또는 개체용 물품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8호의 자본재 : 산업시설(선박·차량·항공기 등을 포함)로서의 기계·기자재·시설품·기구·부분품·부속품 및 농업· 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종자·수목·어패류 기타 주무부장관이 당해 시설의 최초 시운전(시험사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 <적용례> ㅇ 개정법 시행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라.제주도 내국인 면세점제도 도입(§121의12)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면세점 운영형태 : 사전면세 ㅇ관광객이 면세점에서 면세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상품교환권을 받음 ㅇ출항시 "공항·항만" 하치장에서 상품교환권과 물품을 교환하여 외부로 반출 □ 관광객의 면세물품 구입한도 →1인당 1회에 $300이하, 연4회 구입허용 ㅇ세금 비중이 높은 주류는 1인 $100이하 1병, 담배는 1인당 10갑이하 구입 허용 ※ 연4회 구입 체크를 위해 전산시스템 개발 □면세대상 품목 ㅇ주류, 담배, 의류, 화장품, 귀금속, 만년필등 ㅇ면세점에서는 면세판매가격기준으로 $300 이하 품목만 판매 -인별 $300을 한도로 판매가 허용되므로 $300초과 물품은 면세적용이 곤란 *부부 2인이 면세물품 구입시 합해서 $600짜리 물품구입은 안됨 □면세점이용 관광객의 범위 ㅇ제주도외의 지역으로 출항하는 내·외국인(제주도민 포함) 모두에게 허용 ㅇ다만, 19세미만 청소년은 면세점 이용금지 □면세점운영절차등에 관한 대통령령["제주도내국인면세점에대한특례규정(가칭)"] 별도 제정 |
<적용례>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사전면세제도 ㅇ 수입한 외국물품을 과세하지 않은 상태(보세상태)로 판매하는 제도 ㅇ 절차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품인도 및 교환권 회수 (수입·통관절차 완료) |
| | | ▼ | | | |
↓ : 공·항만내 면세점 판매절차, ▼ : 시내면세점 판매절차 ㅇ 사전면세시 상품인도 방안 - 공항 : 제주공항 출국장 2층 공간에 인도장 설치 - 항만 : 선내에서 직접 물품 인도 ㅇ 장단점 비교 구 분 | 사전면세제도 | 사후면세제도 | 장 점 | ·환급·정산절차 불필요 ·고객만족도가 큼 | ·물품관리 및 판매절차 간편 | 단 점 | ·물품관리절차 복잡 -보세물품관리 및 상품인도절차 필요 | ·환급·정산비용 발생 ·물품반출 확인이 어려움 ·고객만족도가 적음 |
마.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조세지원(§121의13)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제주도내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조세(특소세, 교육세, 농특세)를 면제 ㅇ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취득세 5배, 종합토지세 최고 25배, 재산세 17배)를 일반과세로 전환 - 취득세 : 10% → 2% - 종합토지세 : 5% → 0.2%∼5% - 재산세 : 5% → 0.3% ※ 대중(public) 골프장에 대해서는 현재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지방세도 중과되지 않음 |
<개정이유> ㅇ제주도내 골프장이 주변국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각종 부담금 및 특소세등 조세를 면제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제세와 종합토지세, 부담금 등 골프장에 부과되는 제세 등을 감면시 입장료 40∼50% 인하 ·108,000원→64,800∼54,000원(∇43,200∼54,000원) * 평일 비회원기준 감면세액 | 특소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가치세 | 체육진흥기금 | 관광진흥부가금 | 종토세 등 | 43,200∼ 54,000원 | 12,000 | 3,600 | 3,600 | 1,920 | 3,000 | 2,000 | 17,080∼ 27,880 |
< 주요국의 골프장 입장료 비교 > | * ( )는 인하후 |
일본 150$ | 한 국 100(50∼60) | 대 만 82 | 싱가포르 78 | 괌 70 | 홍 콩 68 | 호 주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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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례> ㅇ 개정법 시행후 입장하는 분부터 적용 바.제주 국제선박등록특구에 대한 조세지원(§121의14)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한 선박으로서 국제선박등록특구로 지정된 항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ㅇ취득세(2%), 재산세(0.3%), 공동시설세(0.06%∼0.16%) 및 지방교육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20%)를 면제 |
<개정이유> ㅇ해외에 편의치적하고 있는 국제선박의 국내 등록을 유도하고 제주 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동 특구에 등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의 등록 및 보유와 관련된 각종 지방세를 면제 -선박등록과 관련된 최소한의 비용부담을 위해 등록세(1%)는 부과 <적용례> ㅇ개정법 시행후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제주선박등록특구(특별법 제47조제1항) ㅇ제주선박등록특구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하는 제주도내의 개항 (제주항, 서귀포항) ㅇ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는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한국선박의 해외이적을 방지하며 외국선박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주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에 대하여 특정한 조세면제를 부여하는 일종의 제2선적제도 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7) 현 행 | 개 정 안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ㅇ대상업종 : 18개 업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광업, 연구및개발업, 종자및묘목생산업, 축산업, 엔지니어링사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어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운수업(물류산업 및 여객운송업), 정보처리및컴퓨터운용관련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ㅇ 감면내용 - 수도권소기업 : 20% -지방중소기업 : 30% ※도소매업, 의료업 및 자동차정비업은 10% | ㅇ대상업종을 시행령에 위임 →8개 업종 추가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전문디자인업, 포장및충전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및 노인복지시설운영업 →관광사업 추가 |
<개정이유> ㅇ감면제도간 업종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강화 <적용례> ㅇ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4.법인전환시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확대(§32) 현 행 | 개 정 안 |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으로 이전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세의 이월과세 허용 ㅇ감면대상 : 15개 업종 *제조업, 광업, 건설업, 축산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ㅇ감면요건 -동 15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할 것 -사업용부동산등을 현물출자하거나 포괄적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것 | ㅇ업종제한 폐지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 (현행과 같음) |
<개정이유> ㅇ법인전환을 유도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대상 업종의 제한을 폐지 ㅇ다만, 소비성서비스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적용례> ㅇ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5.감면세액 사후관리제도 폐지(§145·146) 현 행 | 개 정 안 | ?감면사후관리제도 ㅇ일반법인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내부유보 ·감면받은 연도의 다음연도에 적립시 20% 가산세 부과 -적립금 미적립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자본전입 및 이월결손금 보전외 사용금지 ㅇ 중소법인 및 개인 -감면세액 상당액을 2년내에 차입금 상환 또는 5년내에 사업용자산 투자에 사용 ·기한내 미사용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중소법인의 '00년이전 감면분은 '01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5년내에 차입금 상환 또는 고정자산 투자에 사용 | □ 사후관리제도 폐지 |
<개정이유> ㅇ기업합리화적립금제도등 사후관리제도는 감면세액 상당액을 내부유보토록 하여 생산자금으로 사용토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운영 ㅇ그러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정적립 여부 및 부채상환이나 고정자산투자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마찰소지 상존 -또한, 기업자금의 사용에 대한 규제적인 요소로 지적 ㅇ사후관리제도를 폐지하여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마찰소지를 해소 <적용례> ㅇ개정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6. 舊 조세감면규제법상 자산재평가 특례제도 요건 완화 (법률 제4285호 '90.12.31 부칙§23) 현 행 | 개 정 안 | □구 조감법상 자산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ㅇ구 조감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 재평가일부터 2003년말까지 (령§138 : 2001.12.31개정) ※구조감법상 재평가특례(§56의2)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기 위한 법인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 재평가 가능 ※ 자산재평가법 규정 -재평가일(§4) : 각 사업연도 개시일 -재평가의 제한(§38) : 재평가한 자산을 다시 재평가하는 경우 도매물가지수가 25%이상 상승한 경우에 한함 | ㅇ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경우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 ※현재 미상장법인수 : 23개 (코스닥등록법인 : 7개) |
<개정이유> ㅇ공개를 위한 재평가특례제도는 기업공개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동 제도 도입당시에는 협회등록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 ㅇ'96년 7월에 협회등록(코스닥)제도가 신설되었고, 코스닥시장등록요건이 증권거래소 상장요건과 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세법에서 상장주식과 협회등록 주식을 동등하게 취급 재경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 전화 : 503-9211·2 과장 백운찬, 담당서기관 최현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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