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이란 양국정부는 2002.01.26(토)∼28(월)의 기간동안 이란(테헤란)에서 한·이란간 二重課稅防止協定의 체결을 위한 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음
※ 양측의 수석대표
- 한국측 : 이용섭 세제실장
- 이란측 : Khojasteh 이란 재무차관
□ 우리나라는 이란의 제2대 교역국으로서 양국간 경제교류가 점증함에 따라 二重課稅防止協定 체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ㅇ 양국간 二重課稅防止協定이 체결되면 우리나라 기업이 이란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이란이 課稅權을 포기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게 되는 한편 이란에서 납부한 세액은 우리나라에서 控除받을 수 있으므로
- 양국간 經濟交流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ㅇ 특히, 이란은 조약 未체결국의 기업에 대하여는 국내법상 높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어 협상이 타결될 경우 이란진출 국내기업의 세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됨
□ 금번 협상은 지난 2001. 3. 서울회담에 이은 제2차 회담으로서 이란의 적극적인 개방정책 추진과 조기타결을 희망하는 양국의 입장을 감안할 때 이번 회담에서 가서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됨
<참 고 : 양국간 경제교류현황>
□ 양국간 수출입 규모 (백만불)
□ 국내기업 이란진출현황
ㅇ삼성전자, 현대종합상사, LG전자 등 15개 支社·商社 진출중
ㅇ특히, 작년 LG건설이 이란에 5억불규모의 발전시설 건설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양국간 경제교류가 긴밀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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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생산과 : 세제실 국제조세과(2110-2327~28)
과장 임 성 균, 담당 사무관 장 재 형
재정경제부 공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