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세무사법 개정(안) 규개위 심의·의결

2002.01.22 11:33:30

 

 

 

 

□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 이한동 국무총리, 강철규 서울시립대 교수 공동)는 1.18(금) 제90차 회의를 개최하여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음

 

 

 

□  이번 세무사법개정안은 국세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와 관련한 세무사법중개정법률(1999. 12.31, 법률 제6080호)의 부칙경과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01. 9. 27)을 함에 따라 동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ㅇ  세무법인제도를 합명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고 구성원 ·자본금 등 설립요건을 강화하며, 기타 유사명칭사용금지 등 집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  앞으로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2월중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

 

 

 

※ 붙임 : 세무사법개정안 규개위 심의·의결내용

 

 

 

 

 

보도자료 생산과 :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 전화 : 503 - 9211∼2

 

과장 백운찬, 담당사무관 정정훈

 

 

 

  

 

재 정 경 제 부  공 보 관

 

세무사법개정안 규개위 심의·의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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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세무사의 유급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금지의무 완화

 

 

 

  -  현재 세무사는 보수있는 공무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재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이사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공무원 중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비상근공무원의 겸임이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법인 포함)의 사용인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전임강사를 제외한 학교·학원 등 교육분야 출강이나 세무사 자신이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을 제외한 회사의 사외이사·비상근감사 또는 비상근이사 및 기타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은 허용하도록 완화

 

 

 

 ② 세무사무소 설치 기준강화

 

 

 

  -  현재 세무사는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데 이번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사의 영리업무 금지의무가 완화되는데 따라 다른 전문자격사를 취득하여 동 자격사의 업무를 함께 영위할 수 있게 되는 바 이런 경우에도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토록 강화

 

 

 

  -  이는 세무사가 기장관리·신고대행·세무자문 등 일신전속적인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해서 부실세무대리나 명의대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조치

 

 

 

 ③ 세무법인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

 

 

 

  -  현재는 세무사 3인이상이 합동사무소(세무법인)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합동사무소 설치시 국세청장에게 신고토록하고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세무법인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고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무법인의 구성원 및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고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재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상법중 유한회사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요건을 강화

 

 

 

   * 구성원 요건 : 세무사 3인이상 → 5인 이상

 

     자본금 요건 : 없음(합명회사) → 2억원(유한회사)

 

 

 

 ④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의 競業금지 조치

 

 

 

  -  세무법인의 설립요건 강화와 함께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가 본연의 직무에 전념하지 않고 개인자격으로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세무대리를 하는 등 불성실한 세무대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세무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가 되지 못하도록 하고

 

 

 

  -  아울러,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이었던자는 당해 세무법인에 소속한 기간중에 그 세무법인이 수행 또는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세무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다만, 동 세무법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

 

 

 

 ⑤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경과조치 개정

 

 

 

  -  '99년말 세무사법개정(1999.12.31, 법률 제6080호)시 국세경력 10년이상이고 5급이상 5년이상의 국세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제도를 '01.1.1부터 폐지하고 '00.12.31 현재 종전규정에 의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만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는 바

 

 

 

  -  이에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01.9.27)이 있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2001.1.1전에 국세(관세를 제외한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해서는 향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

 

 

 

  -  이와 관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금년부터 세무사시험제도가 절대평가제로 전환되어 매과목 40점 이상·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으나,

 

 

 

  · 일정수준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하여 저가·양질의 세무사를 확보하기 위해 최소합격예정자수 도입 등 절대평가제를 일부 보완토록 하였음

 

 

 

  -  세무사의 최소합격예정자는 전년도 합격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20% 범위내에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위원장 : 국세청장)가 결정(최소 500명 이상)하여 공고하도록 함.

 

 

 

  ·  시험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응시자가 사전에 공고한 최소선발예정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모두 합격시키되,

 

 

 

  · 만약 평균 60점 이상인 자가 최소합격예정자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합격점수(커트라인)를 하향조정하여 사전에 공고한 최소합격예정규모를 선발하도록 함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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