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ㅇ 소득세가 종전의 정부부과결정제도에서 납세자가 스스로 자기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자진신고납부제도로 바뀜에 따라
- 일반국민이 세무사등 전문가의 도움을 얻지 않고도 자기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소득세의 과세체계와 용어, 납세절차와 신고서식 등을 전면 개편
□ 추진계획
ㅇ 2002. 1월중 『소득세법정비위원회(가칭)』 및 『실무작업단』을 구성하여 개편작업 개시
* 위원회는 세제실 및 국세청 공무원, 회계사 등 직능단체, 기업인, 조세학자, 언론인, 경제단체, NGO등 각계 수요자로 구성하여 폭넓게 의견수렴
ㅇ 그 동안의 용역결과 등을 기초로 올해 중에 『알기쉬운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정기국회에 제출
□ 개편효과
ㅇ 세제의 간소화, 투명화로 납세의무이행에 따른 비용과 징세비의 절감 및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촉진
※ 올해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등 생활관련 세금을 우선정비하고 그 시행성과를 보아가면서 연차적으로 타세법 정비를 추진
보도자료생산과 : 세제실 소득세제과(2110-2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