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2001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2002.01.16 10:26:32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2001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지난해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1. 31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주요 신고대상】

 

           

     ◇ 의사, 한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종 사업자 5만명

 

     ◇ 입시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 학원사업자 5만명

 

     ◇ 농수산물 도소매업자, 국민주택건설 사업자 등 32만명 

 

 

 

목  차

 

 

 

      1. 사업장현황신고 개요 

 

       □ 사업장현황신고란? 

 

       □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납세자 

 

      2. 사업장현황 신고는 어떻게 하나? 

 

       □ 사업장현황 신고 내용 

 

       □ 사업장현황 신고요령 

 

       □ 납세자 자율에 의한 성실신고 추진 

 

      3.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사후관리  

 

 

 

1. 사업장현황 신고 개요 

 

 □ 사업장현황신고란? 

 

  o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가 매년 1월 전년도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사업장현황신고라 함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예정신고를 통하여 매출액 및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고 있으므로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장현황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약 42만명)

 

   · 의사, 한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종  …………………  5만명

 

   · 입시학원,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 학원사업자 ……·  5만명

 

   · 축산·수산업과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17만명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업, 서비스 등·………… 15만명 

 

  

 

  o 면세사업자라도 다음에 해당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됨(약 30만명) 

 

    ·복권판매, 연탄소매, 우표o인지소매, 우유소매업 … 6만명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소득세를 매월 납부하고 있는  식육점, 수산물, 양곡, 청과물 소매업자 …………… 4만명

 

    ·방문판매를 하는 보험모집인 등  ……………………· 20만명

 

 

 

   ※ 이들은 세무관서가 수집한 과세자료와 매달 납세조합의 신고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파악되므로 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감안하여 신고대상자에서 제외함

 

 

 

 2. 사업장현황 신고는 어떻게 하나? 

 

 □ 사업장현황 신고내용 

 

  o 사업자 인적사항, 사업장 면적 및 고용인원, 시설 등 기본사항 

 

  o 지난 해 1년간 수입금액, 지출경비, 계산서 수수금액,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 등 1. 1∼12. 31까지의 주요 사업실적

 

 

 

 □ 사업장현황 신고요령 

 

   o 사업장현황신고는 2002. 1.1∼1.31까지 사업장별로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함

 

    o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성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하되 다음 사업자는  수입금액검토표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수입금액검토표 제출 사업자의 추가 신고사항 

 

 ● 병 의 원: 엑시머레이저 (안과), 임플란트엔진 (치과), 스킨마스터(피부과) 등 주요 의료기기 보유내역, 마취제 취급량, 의약품 등 재료매입액, 진료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 명세

 

● 한 의 원: 감초, 녹용, 당귀 등 한약재 구입내역, 보약조제 등 비보험 수입금액 명세

 

● 입시학원: 전임강사 등 원천징수 내역, 단과반 및 종합반 과정별 수강료와 수강연인원, 특강비, 교재대, 매점운영 부수수입금액 내역, 신용카드 사용금액 및 지로수입금액

 

● 연 예 인: 방송출연 및 광고, 유흥업소 출연 등 수입금액 명세, 매니저 원천징수내역, 소속기획사 현황,주요 사용경비

 

  o 사업장현황 신고시 1년동안 주고받은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매입처별합계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o 사업장현황신고서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우편으로 신고하면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무서에 방문하는 경우 납세지원센터의 신고서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됨

 

   o 사업장현황신고서, 수입금액검토표 등 신고서식국세청  홈페이지(www. nts. go. kr)에 수록하였으므로 추가로 필요한 경우 이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신고서 작성요령 등 신고에 관한 의문사항은 관할 세무서  세원관리과로 문의하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림

 

 

 

 □ 납세자 자율에 의한 성실신고 추진

 

   o 사업장현황신고는 세무서에서 납세자와의 면담방식에 의한 개별 신고지도 없이 사업자가 자기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추진됨

 

   o 납세자의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하여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게는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하도록 유도

 

   o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우편신고대상자에게는 신고서식과 회신용 봉투를 함께 제공하고 납세자는 작성된 신고서식을 회신용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발송하면 되도록 하였음

 

 

 

3.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사후관리

 

   성형외과·안과·치과 등 비보험진료 비중이 높은 의료병과,  입시학원 및 유아 영어학원, 유명 연예인 등의 성실신고 취약분야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번 신고사항과 5월 소득세 신고사항을 종합 분석하여 엄정하게 관리할 계획임 

 

  o 특히 병·의원이 의약분업 실시이후 수입금액 증가와 그에 따른 소득세부담 증가 회피목적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 변칙 회계처리 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어 과세하고

 

   o 과외교습자율화에 따라 성업중인 입시학원 수입금액 현실화와 유아 영어학원 등의 성실신고 관행 정착을 위하여

 

    - 수강인원 및 수강료, 교재비 등의 항목별 수입금액을 파악하고 신용카드 결제금액, 지로사용 내역의 전산분석 등을 통하여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임

 

   o 유명 연예인의 의상비 등 지출경비의 과다 계상을 통한 소득탈루와 매니저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누락도 검증하게 됨

 

   o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양성화를 위한 기초 과세자료 인프라 확보차원에서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보고 불성실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철저히 하는 한편

 

    - 계산서자료의 전산추적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하여 가공의계산서를 주고받는 자료상행위에 엄정히 대처할 것임

 

           
                                                                                               

 이 자료에 관한 문의는 소득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사무관 : 최 상 로 ☎ 3971-509 
             · 국세청         콜 센 터 ☏ 1588-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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