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고 제2002-4호 2002년도 제37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2년도 제37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월 15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1. 응시자격 가. 제1차시험 : 국적, 학력, 연령 및 경력에 제한 없음.
나. 제2차시험 ◆ 금회 제1차시험 합격자 및 제36회(2001년도) 제1차시험 합격자 ◆ 제36회(2001년도) 제1차시험 추가합격자(2001.12.10일자 대한매일 공고) ◆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각호 해당자(경력자) 또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칙 (1997. 3. 22) 제4조 해당자(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2. 시험방법 및 과목
가. 제1차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 경영학, 세법개론, 경제원론,상법(총칙편, 상행위편, 회사편과 어음법 및 수표법을 포함한다), 영어
◇ 1교시(100분간) : 회계학, 경영학, 세법개론(1교시는 계산기사용) ◇ 2교시(80분간) : 경제원론, 상법, 영어(2교시는 계산기 사용불가)
나. 제2차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 재무회계, 원가회계, 회계감사, 세법, 재무관리(단, 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는 세법 및 재무관리에 한함)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일(제2차시험의 경우 해당시험과목의 시험일을 말함) 이전에 시행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3. 시험장소 가. 제1차시험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나. 제2차시험 : 서울 4. 선발예정인원 : 1,000명 ※ 단, 공인회계사법시행령 부칙(1997. 3. 22) 제4조 해당자는 선발예정인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5.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시험시행 일정
구 분 | 교부 및 접수기간 | 시험장소 및 시간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제1차시험 | 1월17일(목)∼ 1월26일(토) | 2월15일(금) | 2월24일(일) | 4월26일(금) | 제2차시험 | 〃 | 6월21일(금) | 7월3일(수)∼ 7월4일(목) | 9월19일(목) | ※ 원서교부 및 접수시간 : 서면접수의 경우 평일은 10시∼17시, 토요일은 10시∼12시(일요일은 근무안함), 인터넷접수의 경우에는추후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예정 ※ 시험장소, 시간 및 제1차시험 합격자는 대한매일 및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에 공고하고, 제2차시험 합격자는 관보 및 재정경제부 인터넷홈페이지(www.mofe.go.kr),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 한국공인회계사회게시판(인터넷홈페이지 www.kicpa.or.kr)에 공고함.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방법
가. 교부처 :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
나. 접수처 ◆인터넷접수 :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 ◆서면 접수 : 금융감독원 본ㆍ지원 ◇ 서울 :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02)3771-5114)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2번출구) ◇ 부산 : 금융감독원 부산지원(☎(051)606-1700∼1) (부산진구 부전2동 163-1번지 제일은행빌딩 12층) ◇ 대구 : 금융감독원 대구지원(☎(053)760-4011) (수성구 중동 179번지 성업공사 대구지사 7층) ◇ 광주 : 금융감독원 광주지원(☎(062)606-1616) (동구 대인동 7-12번지 광주은행 본점 11층) ◇ 대전 : 금융감독원 대전지원(☎(042)472-7190) (서구 둔산동 946번지 한국산업은행 대전지점 5층)
다. 교부 및 접수방법 : 자세한 설명은 추후 금융감독원 인터 넷 홈페이지에 게재예정
(1) 인터넷으로 접수하되, 불가피하여 서면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원서를 인쇄하여 방문접수(금융감독원 본·지원)하거나 등기우편접수(금융감독원 본원) ※ 등기우편접수시 봉투에 응시원서임을 표시하고, 응시표회신을 위한 수신인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가 기재된 봉투(우표 부착)를 동봉해야 하며 접수마감일자 소인분까지 유효함. ☆ 방문접수는 혼잡으로 인한 지체 등 불편이 예상되며, 등기우편접수는 송달지연 등의 사고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편리한 인터넷접수를 이용하시기 바람. | (2) 경력자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만 서면으로 접수함.
(3) 응시표 : 인터넷 접수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인회계사시험접수코너에서 각자 인쇄하며, 서면접수의 경우에는 서면접수처에서 교부 (금회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2차시험에 응시할 때도 제1차시험때의 응시표를 계속하여 사용)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소정양식(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응시원서는 동일함)
나. 응시수수료 : 10,000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인터넷 접수시에는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방법으로 납부·결제함으로써 대신함)
다. 경력증명서, 경력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각 1부. :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각호 해당자(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경력산정기간은 응시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 라. 합격증서 사본 1부 : 공인회계사법시행령 부칙('97.3.22) 제4조 해당자(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어느 한 교시라도 결시한 응시자는 그 이후과목을 응시할 수 없고, 당해시험 자체를 무효로 하므로 응시한 과목에 대해서도 채점이 되지 않음.
나. 시험시간 중에는 응시표와 주민등록증을 책상좌측 상단에 놓아두어 감독관의 확인시 응하여야 하며, 필기도구와 단순계산기능의 소형전자계산기(제1차시험은 1교시만 사용)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다. 필기도구는 흑색 또는 청남색(볼펜, 만년필, 프러스펜)만 사용. ※ 1차시험의 OMR답안카드 작성은 「컴퓨터용 싸인펜」만 사용.
라. 응시자는 매 시험시작 30분전에 입실하여야 하며 매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중도퇴장할 수 없음.
마. 시험장내에는 전화기, 호출기 등의 통신장비를 휴대할 수 없고 흡연, 담화, 물품대여를 일체 금함.
바. 시험시간 중에는 백색수정액을 사용할 수 없고, 응시표는 분실하여서는 아니됨.
사. 주의사항 위반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고, 부정행위자·규정위반자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함. 9. 시험의 일부면제 및 합격자 결정
가. 금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하며, 제36회(2001년도) 제1차시험 추가합격자(2001.12.10일자 대한매일 공고)는 금회 및 다음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함. 단, 응시원서 접수기간내에 제2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뜻을 밝혀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나. 제1차시험 합격자는 매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이고 전과목평균 60점이상 득점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일정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함.
다. 제2차시험 합격자는 매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득점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10. 제2차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가. 제2차시험 합격자가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받아야 함.
나. 제2차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기관은 합격자 본인이 정하여야 하며, 실무수습의 내용, 방법, 절차 및 실무수습기간의 합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함. 11. 기타 사항 가. 금융감독원 자동응답전화(ARS) 이용안내 ◆ 전화번호 : (02) 786-0810 ◆ 안내사항 : 시험일정, 시험장소 및 시간 안내
나. 응시자의 시험성적 안내 ◆ 시험성적 안내기간 및 방법 등 시험성적 안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합격자 공고시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
다. 기타 시험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감사제도운영팀(☎3771-6019)에 문의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