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02년도 관세사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2.01.14 17:10:13

관세청 공고 제2002-3호

 

2002년도 관세사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2년도(제19회) 관세사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월 17일

 

관      세       청      장

 

1.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제1차시험(객관식 선택형)
제2차시험(주관식 논술형)
                       
  • 관세법개론
  •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 행정법개론
  • 무역영어
  •                        
                       
  •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포함)
  • 관세율표 및 상품학
  • 내국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에 한함)
  • 무역실무
  •                        

 

 

2. 응시자격 및 시험의 일부면제

 

             

    가. 관세사법 제5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최종합격자 공고예정일 기준)

    나. 전년도(2001년) 1차시험 합격자(그 뜻을 응시원서에 표기한 자)는 1차시험을 면제함

    다. 관세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력자는 다음과 같이 시험과목을 면제함

    • 제1항제1호 해당자 : 1차시험 면제
    • 제1항제2호 해당자 : 1차시험과 2차시험과목중 관세법·관세율표및상품학 면제

 

 

3. 시험시행 일정

 

           
구분
원서교부 및 접수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및시간
합격자발표
1차
시험
2002. 2. 18.(월)
∼ 2. 22. (금)

[09:00∼16:30]
2002. 4. 1.(월)
(원서접수세관의 게시판·관세청인터넷홈페이지)
2002. 4. 7. (일)
[09:30 ∼12:50]
2002. 5.24. (금)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고, ARS 서비스)
2차
시험
1차와 같음
1차시험
합격자공고시
2002. 7. 7. (일)
ㅇ 제1∼2교시
[09:30 ∼ 12:50]
ㅇ 제3∼4교시
[14:10 ∼ 17:30]
2002. 10. 4. (금)
(관보·관세청 홈페이지 에 공고, ARS 서비스)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교부 및 접수처
소재지
전화번호
서울세관 관세고충처리담당관실
부산세관 관세고충처리담당관실
인천세관 관세고충처리담당관실
대구세관 세관운영과
광주세관 세관운영과
대전세관 납세심사과
제주세관 조사심사과
동해세관 통관지원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17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1-18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103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1동 627-1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248-232
제주도 제주시 용담2동 2002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817-1
02-3438-1061∼8
051-460-6021
032-452-3031∼3
053-752-0033
062-600-2051
042-253-6123
064-741-6331
033-532-7122
           

             

    나. 접수방법

    • 원서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처에 제출하고 수험표를 교부받아야 함
    • 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세관 관세고충처리담당관실로 등기우송(접수 마감 일자 소인이 찍힌것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수취인의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가 기재된 반신용 규격봉투(등기료 상당 우표첨부)를 동봉하여 야 함
    • 전년도 1차시험합격자로서 금년도 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1차시험 원서접수기간내에 2차 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금년도 1차시험 합격자가 2차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1차시험 수험표를 계속하여 사용함


5.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가. 응시원서 (소정양식) 1통

    나. 사진 (최근 6월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다. 정보관리기술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기술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 또는 워드프로세 서 자격증 사본 1통 (해당자에 한함, 원본제시)

    라. 소속기관장 또는 최종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1통 (관세사법 제6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자 에 한함)

    마. 응시수수료 : 10,000원(정부수입인지로 응시원서에 첨부)


6. 합격자 결정

    가. 합격자 결정은 1차시험 및 2차시험 공히 매과목 40점이상인 자로서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 함

    나. 상기 5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로서 자격증사본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락(과목별 40점 미만)이 없는 자에 한하여 관세사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2차시험 평균점수에 일정점수를 가산함


7. 주의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와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의 내용불비·기재 누락·착오 또는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나. 수험생은 시험당일 첫시간은 09:00까지, 이후에는 매시간 시작 10분전까지 입실완료하여야 하며, 앞 시간에 미응시한 경우 다음시간에 응시할 수 없음

    다. 응시자는 응시표·신분증 및 필기도구외에는 휴대할 수 없으며, 휴대전화나 무선호출기 등을 시험장 에 휴대반입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음

    라. 부정하게 응시하거나 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관세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마. 1차시험은 OMR카드로 채점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2차시험은 흑색의 볼펜 또는 만년필을 사용(연필 등은 사용불가)해야 함

    바. 상기 5호 다목의 자격증을 원서접수시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2002.7.8부터 2002.7.13까지 자격증사 본을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원본제시)하면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음

    사. 합격자는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발표하며, 과목별 성적은 합격자발표일로부터 5 일간 ARS(전화번호는 시험당일 안내)를 통해 제공하며, 이후에는 성적에 관한 문의를 받지 않음

    아. 기타 시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통관기획과(042-481-7686), 국세공무원교육원 관세교육과 (031-250-2392) 또는 응시원서접수처에 문의하거나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의 『관세사제도』란을 참 조하기 바람


8. 2003년도(제20회) 관세사자격시험계획

    ㅇ 2003년 관세사자격시험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고함

      - 시험계획공고 : 1월, 1차시험 : 4월, 2차시험 : 7월, 합격자 발표 : 10월
                         

       

       

작 성 자 :신현은
부서 :통관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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