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운용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안)을 공고합니다.
| 2001년 7월 31일 | |
| 재정경제부장관 |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2000.3.28, 법률 제6427호) 및 동법시행령(2001. 6. 8, 대통령령 제17232호)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고나한법률 개정으로 감사인 평가제도가 없어짐에 따라 회계법인이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중의 하나인 감사인평가등급 항목을 삭제함.
나. 공인회계사가 위탁감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사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감리업무 수수료를 현행 감사보수액의 100분의 1에서 100분의 1미만으로 하되 공인회계사가 감사인의 규모등을 감안하여 수수료를 징수토록 함.
3. 의견제출![]()
기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증권제도과, 전화:02.503-9623, 팩스:02.503-926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