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제대상 ○ 근로소득자 등 개인이 99. 1. 1일 이후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였거나 개인투자조합(벤처기업에 투자한 지분만) 또는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 표준 확정신고시(5월 30일)에 투자금액의 30%(99. 1. 1 ∼ 99. 8. 30일 까지 투자분은 20%)를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 중 1과세년도를 선택하여 종합소득 금액의 7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 요건 ○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일 것 - 투자할 당시에 벤처기업이어야 함 -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등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됨 - 투자 : 주식·무담보전환사채·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 조세감면 절차도
□ 조세감면 절차 ① 개인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한 벤처기업에 투자확인서 발급을 의뢰 ② 벤처기업에서는 투자자들의 투자확인서 발급을 일괄하여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역은 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③ 투자한 벤처기업의 폐업 등의 사유로 벤처기업을 통한 투자확인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개인이 직접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역은 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투자확인서 발급을 신청 ④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투자자는 소득공제 신청서(별지3호)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제출하면 된다. □ 신청서류 ○ 벤처기업 일괄 신청할 경우 (벤처기업이 일괄 신청할 것<중소기업청고시 제200-17호>) ①투자확인서 발급요청 공문 1부. ②투자자 명세표 〔별지 1〕 1부. ③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 〔별지 2〕 1부. ④투자한 벤처기업의 등기부등본 1부. (말소사항 포함된 것) ⑤금융기관 발행 주식대금 보관증 사본 1부. (또는 공증된 이사회 회의록) ⑥투자자별 입금증빙서류(통장사본 등) ⑦벤처기업 확인서 사본 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 ※ 협조사항 : 투자확인서 신청서류 제출시 통장입금자 순서로 서류를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투자 후 5년 동안 지분유지. 단, 5년경과 전에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 세액추징 2. 투자당시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정의)에 해당되는 기업〕 《벤처기업 인정 사례》 ○캐피탈투자기업이 자본금의 10%를 투자한 기업의 경우 -투자계약이 이루어지고 투자금이 전부 입금되어 지분(10%)이 확보된 시점부터 인정함 ·제출서류 : 투자계약서 사본, 투자금입금서류 사본 각1부. ○ 투자실적 확인서 신청 및 발급기관
○ 신청방법 : 우편접수 또는 직접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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