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개인투자자(엔젤)의 조세감면 안내

2001.05.11 15:26:17


개인투자자(엔젤)의 조세감면 안내

□ 공제대상

○ 근로소득자 등 개인이 99. 1. 1일 이후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였거나 개인투자조합(벤처기업에 투자한 지분만) 또는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 표준 확정신고시(5월 30일)에 투자금액의 30%(99. 1. 1 ∼ 99. 8. 30일 까지 투자분은 20%)를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 중 1과세년도를 선택하여 종합소득 금액의 7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 요건

○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일 것

- 투자할 당시에 벤처기업이어야 함

-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등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됨

- 투자 : 주식·무담보전환사채·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 조세감면 절차도

세무서 또는 소속직장
(원천징수
의무자)

 

소득공제
←─――――

 

개인투자자
(종합소득
신고자)

 

신청의뢰
―――――→
←─――――
배부 및 송부

 

벤처기업

 

일괄신청
─――――→
←―――――
일괄 발급

 

지방중기청

 

 

 

□ 조세감면 절차

① 개인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한 벤처기업에 투자확인서 발급을 의뢰

② 벤처기업에서는 투자자들의 투자확인서 발급을 일괄하여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역은 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③ 투자한 벤처기업의 폐업 등의 사유로 벤처기업을 통한 투자확인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개인이 직접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역은 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투자확인서 발급을 신청

④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투자자는 소득공제 신청서(별지3호)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제출하면 된다.

□ 신청서류

벤처기업 일괄 신청할 경우

(벤처기업이 일괄 신청할 것<중소기업청고시 제200-17호>)

①투자확인서 발급요청 공문 1부.

②투자자 명세표 〔별지 1〕 1부.

③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 〔별지 2〕 1부.

④투자한 벤처기업의 등기부등본 1부. (말소사항 포함된 것)

⑤금융기관 발행 주식대금 보관증 사본 1부. (또는 공증된 이사회 회의록)

⑥투자자별 입금증빙서류(통장사본 등)

⑦벤처기업 확인서 사본 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

※ 협조사항 : 투자확인서 신청서류 제출시 통장입금자 순서로 서류를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투자 후 5년 동안 지분유지. 단, 5년경과 전에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 세액추징

2. 투자당시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정의)에 해당되는 기업〕

《벤처기업 인정 사례》

○캐피탈투자기업이 자본금의 10%를 투자한 기업의 경우

-투자계약이 이루어지고 투자금이 전부 입금되어 지분(10%)이 확보된 시점부터 인정함

·제출서류 : 투자계약서 사본, 투자금입금서류 사본 각1부.

투자실적 확인서 신청 및 발급기관

신청기관

주 소

관할구역

전 화

팩스번호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서울

02)509-7014-5

02) 502-9847

부산·울산지방중기청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763-13

부산·울산

051) 601-5105

051) 334-4333

대구·경북지방중기청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2003-18

대구·경북

053) 659-2205

053) 626-2604

광주·전남지방중기청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00

광주·전남

062) 360-9110

062) 366-1955

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대전·충남

042) 481-4421

042) 472-3282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5-1

인천

032) 450-1115

032) 818-7469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111-7

경기

031) 290-6909

031) 290-6980

강원지방중소기업청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257-24

강원

033) 258-3514

033) 256-6035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418-6

충북

043) 230-5313

043) 235-2492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270

전북

063) 213-1914

063) 212-9505

경남지방중소기업청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3

경남

055) 268-2516

055) 262-5146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도 제주시 원평동 299-1

제주

064) 723-2101

064) 723-2107

○ 신청방법 : 우편접수 또는 직접방문

별지 1, 별지 2, 별지 3

 

담당부서  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담당자최의호
E-mail  nagne007@smba.go.kr전화번호  042-481-4421





운영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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