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1-51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연기금 관리법인의 범위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범위등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연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전액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기금관리기본법 별표2 각호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중 당해 법률에서 주식투자가 허용된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함. 나.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범위를 위탁관리비중 공동주택관리령에 규정한 “일반관리비 ”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5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지출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