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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경 | |
○ 지난해까지는 세무서에 5월 말까지 소득세 신고후 다시 6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주민세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 자가 두 번 신고하는 불편이 따르고 50%이상이 주민세 신고를 하지 않아 추후에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됨에 따라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주민세 신고절차를 간편히 하여 납세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금년 5월부터 주민세를 소득세신고서에 기재하여 함께 신고하도록 신고절차를 개선하였음 | |
□ 신고 및 고지 방법 | |
○ 금년 5월부터는 납세자가 주민세를 별도로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소득세를 신고할 때 주민세를 함께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 그리고 세무서에 비치된 주민세 납부서에 의해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주민세를 납부하도록 하였음 ○ 5월부터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추가로 고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주민세도 같이 고지서 발부 | |
□ 유의할 사항 | |
○ 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으나 소득세와 달리 주민세는 분납제도가 없음에 유의하여야 함 ○ 환급신고한 주민세는 지자체에서 환급해주며 주민세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제기는 종전과 같이 지자체(시·군·구)에 하여야 함 ○ 주민세 납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수납계약을 한 금융기관(전국 우체국·농협 및 지자체 관내 금융기관)에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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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소득세할은 어떤 세금인가? | |
○ 개인에 대한 주민세는 각 세대별 또는 사업장별로 년 1회 일정한 세액을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할과 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 소득세할로 구분됩니다. ○ 세무서에 신고하는 주민세는 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 소득세할입니다. | |
□ 주민세 소득세할의 신고·납부방법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 |
○ 지난해까지는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30일이내에 주소지 시·군에 주민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하였으나 ○ 금년 5월 1일부터는 두 번 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세신고서에 주민세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주민세납부는 소득세와 별도의 「주민세납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주민세 소득세할도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됩니까? | |
○ 지방세는 국세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와 수납계약을 한 금융기관에서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납계약 금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내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입니다. ○ 다른 지방에서 납부할 경우에는 우체국이나 농협에서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 주민세 소득세할을 신고기간내에 무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됩니까? | |
○ 주민세를 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
□ 주민세 고지세액도 세무서장이 고지합니까? | |
○ 금년 5월 1일부터 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소득세를 고지하는 경우에 주민세도 세무서장이 함께 고지합니다. | |
□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주민세 또는 세무서장이 고지한 주민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 |
○ 주민세 수납업무는 계속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합니다. 따라서 신고한 주민세액 또는 고지한 주민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 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세금을 다시 고지하게 되므로 지자체의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면 됩니다. ○ 세무서장은 신고 또는 고지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근거로 납부여부를 파악하여 무납부자에 대한 체납처분 등을 합니다. | |
□ 이미 납부한 주민세를 환급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합니까? | |
○ 세무서장에게 환급신고한 주민세나 과다납부한 주민세 또는 소득세결정취소에 따른 주민세 환급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줍니다. 세무 서장은 세액의 납부여부 및 환급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환급신고, 소득세결정취소 등의 자료를 통보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
□ 세무서장이 고지한 주민세가 잘못 부과되었을 때 이에 대한 불복은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합니까? | |
○ 세무서장이 고지한 주민세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을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 과세와 연관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소득세에 대한 불복신청 결과 소득세가 결정취소되거나 세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지방자치단 체장에게 통보되어 주민세도 자동적으로 취소되므로 별도로 이의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