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개정
가. 회계·감사제도 관련
■ 회계전문심의기구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계제도심의위원회와 감리위원회의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제한하던 것을 삭제
■ 외감법의 개정으로 회계감사기준 제·개정권이 공인회계사회로 이관되고 금감위는 이에 대한 승인권을 가짐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
■ 금감위 운영의 원할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회계연구원의 회계처리기준등의 제·개정사항에 대한 수정요구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금감위의 보고수리업무를 증선위에 위임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로 금감위에 보고토록 함
나. 감리업무 관련
■ 외감법의 개정으로 회계법인의 설립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부실감사에 대한 조치중 재경부장관에의 '설립인가 취소건의'를 '등록취소건의'로 자구수정
■ 외감법상 회계법인의 조직·운영등에 관한 평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
2. 시행세칙개정
■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개정(2000.12.8 금감위 의결)으로 종전의 서면감리원칙이 폐지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 삭제
■ 종전의 서면감리 방식에서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감리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 현장조사에 필요한 감리실시품의서 작성, 감리(조사)명령서 발부절차등을 정함
■ 현장조사시 출석요구, 자료제출요구등을 할 경우 서면에 의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서식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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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