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2000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2001. 1
국 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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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개요
Ⅱ. 이번 사업장현황신고시 중점 추진사항
1. 수입금액누락 가능성이 많은 10,000여명을 특별관리
Ⅲ.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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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개요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 사업자는 매년 1월에 전년도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소득세법 제78조)
○ 이에 따른 금년도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약 36만명임
○ 면세사업자는 모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나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됨( 28만명 )
· 복권판매, 연탄소매, 우표○인지소매, 우유소매업 … 3만명
·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소득세를 매월 납부하고 있는
식육점, 수산물, 양곡, 청과물 소매업자 …………… 4만명
· 방문판매를 하는 보험모집인 등 …………………… 21만명
※ 이들은「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와 세무관서가 수집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파악되므로 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감안하여 신고대상자에서 제외함
가. 신고기간 : 2001. 1. 1∼ 1. 31
나. 제출할 서류
○ 신고서 제출
- 모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다음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외에 수입금액명세서와 수입금액검토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계산서 등 합계표의 제출
모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 신고시 다음과 같은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제출방법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신고서를 발송하되, 세무서에 직접 방문 제출하는 경우에는 납세지원과의 신고접수창구에 접수시킴
Ⅱ. 이번 사업장현황신고시 중점 추진사항
1. 수입금액 누락 가능성이 많은 10,000여명을 특별관리
○ 과외교습 자율화에 따른 입시학원의 수입금액 양성화를 위하여 수입금액검토표 서식을 유형별로 입시학원용, 자동차학원용, 일반학원용으로 세분화함으로써
- 수강인원 및 수강료, 교재비 등의 항목별 수입금액을 파악하고 현금과 신용카드 결제자료를 확보하여 신고내용의 성실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조기 영어교습을 실시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모집요강, 수강료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 분석할 계획임
○ 또한 자동차운전학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수강인원, 합격자, 수강료 자료 등을 수집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임
○ 연예인이 방송사나 기업체로부터 받는 출연료, 광고모델료 등은 과세자료가 노출되나 유흥업소 출연료 등은 신고누락 가능성이 높으므로
- 유명 연예인이 출연하는 대형 유흥업소(성인 나이트크럽, 코메디하우스, 극장식카바레 등)로부터 출연자료를 수집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는지를 검증할 것임
○ 의료업중 비보험진료의 비중이 높은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치과, 한의원은 보험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이 노출되지 않아 의료수입의 상당부분이 신고 누락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 국세청은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특수의료장비 보유실태를 파악하고 신고시 첨부하는 서식을 바꾸어 비보험 진료수입을 정확히 신고하도록 개선 함
○ 특히 금년에는 안과·성형외과·피부과·치과·한의원의 '99년 귀속 소득세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 경비에 비하여 수입금액 신고수준이 매우 저조한 500여명의 사업자에게 분석내용을 통지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안내 함
- 그 신고결과를 정밀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수준이 향상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행정력을 집중하겠음
○ 이번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세정개혁에 따라 지역담당제가 폐지되었으므로 세무서에서 납세자와의 면담방식에 의한 개별신고지도는 전혀 없이 사업자가 자기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이루어짐
- 이를 위해 신고대상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하인 사업자는 신고서식과 회신용 봉투를 동봉하여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따라 신고안내문을 받은 사업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하여 신고기한내에 우편으로 발송하면 됨
○ 부득이한 사유로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제출할 때에는 납세서비스센터 신고접수창구에 설치된 신고서접수함에 투입하면 되며 개별신고 상담은 일체 하지 않음
○ 신고서류는 작년 12월말 모든 사업자에게 개별 발송 하였고
- 사업장현황신고서, 수입금액검토표 등 신고서식을 국세청 홈페이지(www. nts. go. kr)에 수록하였으므로 추가로 필요한 경우 이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신고서 작성요령 등 신고에 관한 의문사항은 관할 세무서와 관계없이 본○지방청 및 세무서 민원실에 전화로 문의하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림
○ 안과 등 비보험진료 비중이 높은 의료업자는 사업장현황의 신고 결과를 전산입력 후 전년 실적과 비교하여 개선효과가 미흡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집중 누적관리 하고
- 특수의료장비 보유자의 경우 의료장비와 대응되는 비보험진료 수입금액의 성실신고 여부와, 비보험 진료수입에 대한 신용카드결제비율의 적정성도 집중 분석할 것임
○ 연예인의 유흥업소 출연자료, 입시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의 수강료 수집자료를 정밀 분석한 후 수입금액의 신고누락 혐의자에 대하여
- 소득세 확정신고시 누락혐의사항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지하고 성실신고를 재차 안내함과 동시에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등 수입금액 현실화를 추진할 것임
○ 계산서를 근거없이 주고받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고
- TIS상의 계산서 조회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고액의 불일치거래 내역을 출력·분석함으로써
- 거짓 계산서를 주고 받는 자료상행위를 뿌리 뽑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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