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제30회 우수창안 금상 - 원천징수 이행상황관리 및 지급조서 제출제도 개선방안

2000.12.18 10:59:29


금 상

원천징수 이행상황관리 및 지급조서 제출제도 개선방안

창안자

국세청 법인납세국, 세무주사 김희남(45세)

전화 : 397-1550

□ 창안개요

 

○ 원천징수제도는 저렴한 징세비로 세금을 징수하고 재정을 적기에 조달하는 장점이 있고, 원천징수 과정에서 제출되는 지급조서는 과세자료의 근간이 되고 있음

 

○ 그러나, 매월 7개의 세목에 대하여 많은 건수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작성·제출해야하는 관련 서식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중복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며 세무인력의 낭비가 많은 것을 개선함

 

□ 현행제도

 

○ 원천징수 이행상황 관리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세무관서는 동 신고서의 전산입력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수납사항 및 세적자료와 비교·대사하는 등 원천징수이행상황을 관리하고 있음

 

○ 지급조서의 관리에 있어서는 지급조서의 제출시기가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는 8월31일 과 다음연도 2월  말일

 

  수동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이고 근로소득은 다음연도 2월 말일임

 

□ 현행제도의 문제점

 

○ 매월별로 제출되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는 납부할 세액의 적정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것임에도 지나치게 복잡하여 작성시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2000. 7. 1.부터 도입될 전자신고제도에 적합하지 아니함

 

  세무관서도 매월 또는 분기별로 반복하여 불부합 자료처리를 위하여 많은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행정력 낭비

 

○ 지급조서는 소득자별 종합소득자료이므로 과세기간별 관리가 중요하기에 지급조서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고있으나 제출시기가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중복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세무관서도 중복제출된 자료의 보관 및 입력 등에 상당한 인력을 낭비하고 있음

 

□ 개선방안

 

①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서식 간소화

현행

개  선 방 안

▷ 원천징수대상 7개세목을  성격별로 54개로 구분하고

▷ 각 항목별로는 최고 13개 사항을 기재

▷ 원천징수 대상 7개 세목으로만 구분하고

▷ 납부세액을 위주로 필수적인사항 8개만 기재

② 원천징수이행상황 관리의 이원화

현행

개 선 방 안

▷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월별로 관리

▷ 납부할 세액만 월별로 관리

▷ 종합적인 이행상황관리는 연간 1회만 실시

③ 지급조서 제출시기의 일원화

현  행

개 선 방 안

▷ 전산매체 제출분
    - 1.1∼ 6.30 지급분  : 8.31
    - 1.1∼12.31지급분 : 익년  2월말일

▷ 수동작성분
    - 분기종료 익월 말일

 

▷ 제1안 : 모든 지급조서의 제출시기를 익년 2월 말일로 일원화

▷ 제2안 :전산매체 제출분 및 연말 정산하는 사업소득 지급조서의 제출시기를 익년 2월말로 일원화

□ 개선효과

○ 납세편익 증진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의 간소화 및 지급조서제출시기의 일원화로 납세편익 증진(약 36억원)

 

○ 행정효율의 개선
   - 전산입력과 불부합자료 처리시간 단축됨으로 약 460명의 인력 감축효과가 있음

 





운영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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