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안개요
○ 원천징수제도는 저렴한 징세비로 세금을 징수하고 재정을 적기에 조달하는 장점이 있고, 원천징수 과정에서 제출되는 지급조서는 과세자료의 근간이 되고 있음
○ 그러나, 매월 7개의 세목에 대하여 많은 건수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작성·제출해야하는 관련 서식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중복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며 세무인력의 낭비가 많은 것을 개선함
□ 현행제도
○ 원천징수 이행상황 관리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세무관서는 동 신고서의 전산입력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수납사항 및 세적자료와 비교·대사하는 등 원천징수이행상황을 관리하고 있음
○ 지급조서의 관리에 있어서는 지급조서의 제출시기가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는 8월31일 과 다음연도 2월 말일
수동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이고 근로소득은 다음연도 2월 말일임
□ 현행제도의 문제점
○ 매월별로 제출되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는 납부할 세액의 적정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것임에도 지나치게 복잡하여 작성시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2000. 7. 1.부터 도입될 전자신고제도에 적합하지 아니함
세무관서도 매월 또는 분기별로 반복하여 불부합 자료처리를 위하여 많은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행정력 낭비
○ 지급조서는 소득자별 종합소득자료이므로 과세기간별 관리가 중요하기에 지급조서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고있으나 제출시기가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중복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세무관서도 중복제출된 자료의 보관 및 입력 등에 상당한 인력을 낭비하고 있음
□ 개선방안
□ 개선효과 ○ 납세편익 증진
○ 행정효율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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