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금년도 종합토지세 1조 3,639억원 부과

2000.10.16 10:09:25

주관부서

지방재정세제국 세정과

담 당

행정사무관 안병윤

☎ 3703 - 5033

◇ 금년도 종합토지세 1조 3,639억원 부과 ◇

 

- '99 대비 2.5% 증가, 1인당 세부담 0.4% 줄어 -

 

□ '99지가 상승분과 금년 경제여건 등 반영 세액 소폭인상

 

o 행정자치부는 금년도 종합토지세가 작년도 부과액(1조 3,303억원) 기준으로 2.5%(336억원) 증가된 1조 3,639억원이 부과되며, 개인별 평균부담액은 94.6천원으로 작년도 (95.0천원)보다 0.4%(0.4천원) 감소된다고 밝혔다.

 

o 종합토지세액의 규모가 이처럼 소폭 증가한 것은 종합토지세가 납세인구 1400만명이 넘는 대중세임과 어려운 경제현실을 반영하여 행정자치부가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적용률을 '99년도 전국지가평균 상승률('98대비 2.94% ↑)의 범위내에서 결정토록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용비율을 전국평균 2.9%P만 인상한데 따른 것이다.

 

□ 납세인원은 늘고 1인당 세부담은 소폭 감소

 

o 금년도의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는 1,441만명으로 '99년도의 납세인원(1,399만명)보다 3.0%(42만명) 증가하여 총세액은 증가하였으나 1인당 평균 세부담액은 94.6천원으로서 작년도 95.0천원보다 0.4%(0.4천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o 세액별 납세자 분포를 보면

 

- 5만원이하의 납세자가 82.8%(1,193만명)

 

- 5만원초과 10만원이하의 납세자가 8.5%(123만명)

 

- 10만원초과 100만원이하의 납세자가 7.9%(114만명)

 

- 100만원 초과의 납세자가 0.8%(11만명)로 대부분의 납세의무자가 5만원이하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이와 관련하여,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는 '90년 종합토지세 도입이후 연평균 24만명이 증가하였으며, '96년이후 최근 5년간은 연평균 40만명 정도가 증가하여 토지소유의 집중화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 종합토지세의 당초 도입목적인 비생산적 목적의 토지과다보유 및 토지투기 억제의 정책목표가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90년도 납세의무자수 : 1,170만명

 

□ 납기 경과시 가산금 부담 불이익

 

o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과세하며, 납기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납세고지서는 10월 10일까지 납세자에게 송달되며

 

o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인 10월 31일을 넘겨 11월중에 납부하게 되면 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그후 매 1개월 경과시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어 최고 5년간 77%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o 종합토지세를 납기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지방세법에서 ⅰ)풍수해 등 재해로 재산상 손실을 입었거나 ⅱ)사업상 현저한 손실 또는 위기 ⅲ)납세자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등 사유발생시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의 유예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을 통해 필요한 신청절차를 밟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과세내역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o 과세관청인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세무과에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명백하게 잘못 과세된 사항은 별도의 불복절차 없이도 과세관청에 의한 직권취소 또는 경정이 가능하다.

 

o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간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 납세 의무자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4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과세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o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각각 60일이내이다.

 

o 이와는 별도로 감사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직접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청구서 4부를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o 심사청구(감사원 심사청구 포함)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운영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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